방치견 617마리 안락사…단속 확대
홍콩 농업·수산·자연보호서(AFCD)는 5년간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 2,220마리를 포획했으며, 이 가운데 617마리를 안락사했다. 포획된 개의 약 28%, 대략 네 마리 중 한 마리꼴이다. 정부는 유기 및 개 관리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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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치명적인 개 공격 사건으로 논쟁이 격화된 가운데 동물 복지를 공공 안전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특별 단속은 4개월간 진행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했거나 유기견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셰칭완 환경·생태국장은 정부가 2026년 말까지 입법회와 법 개정안을 협의하고, 2027년 중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동물 유기와 개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5년간 포획된 개는 연평균 444마리다. 이 기간의 정확한 연도와 나머지 1,603마리의 처리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계를 이해하려면 개들이 정부 관리 시설에 들어오는 경로도 살펴봐야 한다. 시설에는 거리에서 포획된 동물뿐 아니라 주인이 맡긴 동물과 수사 관련 개들도 들어온다.
주민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또 다른 공격을 막는 것이다. 구조단체들은 겁을 먹었거나 다루기 어려운 개들에게 새 가정을 찾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정부 계획은 책임 있는 사육자를 확인하고, 동물을 평가하며, 입양 공간을 마련하는 제도를 통해 두 가지 우려를 함께 다룬다.
4개월 단속의 중점 대상
정부의 10월 8일 발표에 따르면 AFCD는 행인 공격이 발생했거나 유기견이 모인 장소를 우선 단속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도 특별 단속에 참여한다.
AFCD는 홍콩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주민과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려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포획 후 직원들은 개에게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유효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 정보를 이용해 사육자에게 연락하며 실종 동물 신고 기록도 확인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사육자는 기소될 수 있다.
최근 위엔룽 포크와이 사우스로드 인근에서 진행된 합동 단속에서는 5일 동안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개 8마리가 포획됐다. 이 중 3마리는 마이크로칩이 있었지만 면허가 만료된 상태였다. 단속 중 AFCD 직원 한 명이 손을 물렸으며,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AFCD는 10월 5일 콰이충 워이합로드 인근에서도 마이크로칩이 없는 개 한 마리를 포획했다. 이번 표적 단속은 신계 북부 동물관리센터의 수의관 찬칭만이 앞서 설명한 통상적인 대응보다 폭넓은 단속 방식이다. 찬 수의관은 직원들이 주민 요청에 따라 유기견을 포획한다고 말했다.
치명적 공격에 변화 요구 잇따라
위엔룽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27세 여성이 유기견 세 마리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숨졌다. 또 다른 치명적인 사건은 타쿠링의 허가받은 동물 보호소에서 33세 여성이 사망한 일이다.
위엔룽에서는 스패니시 마스티프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견이 소형 반려견 두 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도 있었다. 셰 국장은 AFCD와 경찰이 최근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단속과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FCD가 최근 동물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3년 동안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 신고는 연간 약 800~900건 접수됐다. 교상 사건과 관련된 개는 관찰을 위해 보호될 수 있으며, 밀수 사건 관련 동물과 주인이 맡긴 개도 센터에 들어온다.
단속 및 입법 일정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5일: AFCD가 콰이충 워이합로드 인근에서 마이크로칩이 없는 개 한 마리를 포획했다.
- 2026년 10월 8일: AFCD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 2026년 말까지: 정부는 입법회와 법 개정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2027년 중: 정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기 사건 기소가 어려운 이유
광견병 조례 제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한 사육자를 범죄로 규정한다. 처벌은 최대 벌금 1만 홍콩달러와 징역 6개월이다. AFCD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조항에 따른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어려운 점은 동물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사육자는 개가 도망쳤거나 길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등록 주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개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유기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입법회 식품안전·환경위생사무위원회 위원장 레베카 찬호이얀은 농촌 지역 사육자들이 개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개가 목줄을 끊고 달아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 기술과 시민 교육,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호사이자 입법회 의원인 알렉스 판호이킷은 현행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을 포획한 뒤 96시간 이내에 AFCD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유기 동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반려동물이 실종됐다는 설명을 자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주인이 실종 신고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면허 위반이나 관리 소홀 관련 조항을 더 자주 적용한다. 포스 가디언 구조소 설립자 켄트 룩카칫은 위엔룽 단속 이후 무효 면허와 공공장소에서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제20조와 제23조에 따라 기소됐다.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률 개정 검토의 내용
셰 국장은 유기와 관리 소홀에 대한 현행 처벌이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처벌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투견과 위험견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다른 지역의 규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농수산업계 입법회 의원 찬폭치는 심각한 방치, 유기 또는 동물 학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개별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반복적인 사육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생후 5개월이 넘은 개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뒤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과 면허 갱신은 3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개는 목줄이나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
셰 국장은 사육자의 책임을 피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의 마이크로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제도는 없다고도 밝혔다. AFCD는 신청자에게 책임을 상기시키도록 면허 신청서 문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룩은 자신이 등록 사육자인 개가 약 4,000마리이며, 대부분 자신의 단체가 구조한 유기견이라고 말했다.
4일은 수색 기간이지 안락사 시한이 아니다
AFCD는 포획된 개가 4일 뒤 자동으로 안락사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당국은 운영과 관련한 우려에 답하는 성명에서 해당 기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에 규정된 4일은 AFCD가 사육자를 확인하고 찾기 위해 필요한 법정 기간일 뿐이다,
직원들은 먼저 마이크로칩 정보와 면허 기록, 실종 동물 신고를 통해 사육자를 찾는다. 사육자를 찾지 못한 개는 동물관리센터에서 관찰과 평가를 받는다. 동물복지단체로 옮기기까지는 건강 상태와 기질, 단체의 수용 공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고윙만 당시 식품·보건국장이 10월 28일 입법회에 제출한 정부의 2015년 동물복지 답변은 마이크로칩이 없는 동물은 최소 4일간 머문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칩이 있는 동물은 직원들이 주인을 찾는 동안 대체로 10~20일 머물렀다.
최근 사례에서는 보호 기간이 더 길어졌다. 개의 평균 보호 기간은 2023년 40.7일에서 2025년 53.7일로 늘어 13일, 약 32% 증가했다. 동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 수의관 베티 탄은 한 개가 2년 동안 머문 적도 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주인이 맡긴 현지 믹스견은 2026년 5월 새 가정을 찾았다. 2026년 2월 맡겨진 도베르만은 몸집이 큰 개를 받을 공간이 동물복지단체에 부족해 사례가 소개될 당시에도 입양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센터의 보호 및 입양 절차
홍콩에는 동물관리센터가 4곳 있다. 성수이에 있는 신계 북부 센터는 개 120마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과 주인이 맡긴 반려동물, 수사 관련 동물을 관리한다.
찬칭만은 직원들이 하루 두 차례 개에게 먹이를 주고 청소와 구충, 기본 진료 등 필요한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개가 사람과 접촉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먹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교상 사건과 관련된 개의 광견병 관찰은 물린 날부터 보통 7일간 진행된다.
AFCD는 건강 상태가 좋고 온순한 개를 협력 동물복지단체로 보내 중성화와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성화는 번식을 막는 것이고, 입양은 새 사육자에게 개를 맡기는 절차다. 센터는 임시 보호를 맡고, 동물복지단체는 새 가정을 찾는 다음 단계를 담당한다.
최근 센터 운영 현황에서 설명한 3년 동안 매년 약 260마리에서 300마리 넘는 개가 입양을 위해 동물복지단체로 옮겨졌으며, 입양 비율은 40%에 가까웠다. 연간 안락사 규모는 372~436마리였다. 이 센터 통계에는 5년간 포획된 방치견 외에도 주인이 맡긴 동물과 다른 경로로 들어온 개들이 포함된다.
건강한 동물도 보호단체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 도베르만 사례는 개의 크기가 입양처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믹스견이 여러 달 뒤 결국 입양된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 새 가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단체, 기질 평가 방식에 의문 제기
룩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포획하고 무책임한 사육자를 처벌하는 데 찬성하지만, 기질 평가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포획 과정에서 제압되고 낯선 공간에 놓인 개는 겁을 먹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룩은 개 100마리 중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개가 2~3마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평가 단계에 대한 추산이다. 반면 AFCD가 밝힌 거의 40%에 이르는 입양 비율은 센터에 들어온 개 전체의 결과를 말한다. 절차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포획부터 평가, 이송, 최종 입양까지 개별 개의 경로를 추적한 통계가 필요하다.
AFCD는 관찰과 수의 진료, 행동 교정 지원이 개의 입양 준비 과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동물의 건강과 기질뿐 아니라 동물복지단체의 수용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룩은 포획·중성화·방사, 통칭 TNR 방식도 지지해 왔다. 이 방식은 중성화한 동물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 반면 AFCD가 발표한 정책은 입양에 적합한 개를 동물복지단체에 보내는 방식이며, 사육자가 없는 개는 안전 위험 때문에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방향
고 전 국장이 2015년 입법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유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 없었다. 정부는 교육과 책임 있는 사육, 입양, 동물복지단체와의 무료 중성화 서비스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답변에는 2013년 유기죄 유죄 판결 한 건이 기록돼 있었으며, 법정 최고액인 1만 홍콩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5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공공장소에서 개가 돌아다니게 한 혐의의 유죄 판결은 2010년 365건, 2011년 325건, 2012년 355건, 2013년 296건, 2014년 331건이었다.
당국은 해당 답변에서 다룬 5년 동안 유기동물로 인한 불편 신고가 38%, 유기동물 포획이 36%, 안락사된 동물 수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AFCD는 2015~16 회계연도에 동물 관리 교육과 홍보를 위해 500만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같은 답변은 4개 센터의 이용률이 높고, 동물이 몰리면 새로 들어오는 동물의 공간이 줄며 질병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로 모든 동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입양되지 않은 동물을 장기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유로 안락사 제로 목표도 채택하지 않았다.
2026년으로 예정된 협의는 처벌에 관한 당시 입장에서 달라진 방향을 보여준다. 실제 효과는 최종 법 조항과 증거 수집, 포획 후 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 AFCD는 동물이 센터에 오기 전 유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내용
- AFCD는 5년간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 2,220마리를 포획하고 617마리를 안락사했다. 포획 수의 약 28%다.
- 2026년 10월 8일 시작한 특별 단속은 4개월간 공격 사건이나 유기견 무리와 관련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 광견병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기죄 기소는 2020~2025년 한 건도 없었다.
- 법정 4일은 사육자를 찾기 위한 기간이다. 개들은 몇 주, 몇 달 또는 그 이상 보호될 수 있다.
- 평균 보호 기간은 2023년 40.7일에서 2025년 53.7일로 늘었다.
- 적합한 개는 중성화와 입양을 위해 동물복지단체로 옮겨질 수 있다. AFCD는 사육자가 없는 개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