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9년 8월부터 75세 이상 의료비 산정에 투자소득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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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lans to Count Investment Income in Medical Costs for People 75 and Older From August 2029

같은 소득이어도 의료비는 달라질 수 있다

연금소득 230만 엔과 주식 배당금 50만 엔을 받는 일본의 한 연금 수급자는 배당금을 세금 신고서에 기재하는지에 따라 현재 연간 건강보험료가 11만8,928엔 또는 16만9,978엔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정확히 같아도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률은 10%에서 20%로 달라질 수 있다.

목차
  1. 같은 소득이어도 의료비는 달라질 수 있다
  2. 세금 신고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는 이유
  3. 가구 사례로 보는 재정적 차이
  4. 투자수익과 저축액은 다르다
  5. 고령 가구의 투자소득 비중 증가
  6.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을 정하는 주체
  7. 정보 시스템 구축에 수년이 걸리는 이유
  8. 정책 추진 경과와 일정이 중요한 이유
  9. 가계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10. 핵심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75세 이상인 사람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투자소득을 공적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액 산정에 포함해 이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9년 8월로 정했으며, 10월 16일 사회보장심의회 소위원회에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의 금융소득 제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과 기타 사업자가 제출하는 법정 조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NISA 투자 계좌에서 비과세로 발생한 소득은 계속 제외된다.

영향을 받는 가구는 정기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률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 보험제도 차원에서는 세금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보다 일관되게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 구분은 중요하다. 보험료는 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이다.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보험 적용 의료비 중 부담하는 몫이다.

세금 신고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는 이유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는 지방세 정보가 출발점이 된다. 연금소득, 임금,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당국이 보유한 세금 정보를 통해 산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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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소득은 다른 절차를 따른다. 특정 상장주식 배당금과 주식 매도 차익은 투자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세금이 공제될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험 산정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투자자는 세금을 납부했지만,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소득액에는 투자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제안된 제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투자소득을 산정에 포함한다. 따라서 핵심 변화는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7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소득이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률은 20% 또는 30%가 된다. 투자소득이 추가되면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는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가구 사례로 보는 재정적 차이

후생노동성은 부부가 모두 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설명한다. 배우자 한 명은 연간 연금 230만 엔과 금융소득 50만 엔을 받고, 다른 배우자는 기초연금 83만 엔만 받는다.

사례에서 투자소득을 신고하면 피보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 연간 보험료는 16만9,978엔이다.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처리하면 본인부담률은 10%, 연간 보험료는 11만8,928엔으로 낮아진다.

연간 보험료 차이는 5만1,050엔으로, 더 낮은 금액의 약 43%에 해당한다. 후생노동성은 월 보험료를 신고 시 1만4,165엔, 미신고 시 9,911엔으로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연금만으로 280만 엔을 받는 사람과도 비교한다. 배우자의 연금을 포함하기 전 두 사람의 소득은 모두 280만 엔이지만, 소득 전부가 연금인 사람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더 높고 본인부담률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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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2024·2025회계연도 전국 평균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한 예시다. 실제 보험료는 지역별 요율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향후 산정에는 개혁 시행 당시 적용되는 규정과 요율이 사용된다.

투자수익과 저축액은 다르다

이번 제안은 적용 대상 배당금과 주식 매도 차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초점을 맞춘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본이득은 투자자산을 매입 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얻는 이익이다.

개인의 예금 잔액이나 보유 주식의 가치는 별개의 기준이다. 후생노동성의 앞선 논의에서는 금융자산을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문제를 별도의 정책 과제로 다뤘으며, 모든 계좌를 파악하고 부채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제시됐다.

일본의 비과세 투자 계좌 제도인 NISA는 후생노동성 제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요건 충족 소득은 새로운 산정에 계속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가구가 파악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 대상 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NISA 소득은 계속 제외된다. 개별 금융상품의 적용 여부는 대상 금융소득을 규정하는 세부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고령 가구의 투자소득 비중 증가

후생노동성 보험국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제203회 의료보험부회에 2025년 11월 논의 자료를 제출해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 가구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가 75세 이상인 가구가 두 명 이상 가구의 이자·배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1%에서 2019년 30%로 높아졌다. 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2%에서 63%로 올랐다. 이 수치는 가구 연령대별 이자와 배당 소득의 분포를 보여준다.

자료는 고령자 의료보험 가입자가 종합과세로 신고한 이자·배당 소득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총액은 2008회계연도 1,542억 엔에서 2024회계연도 3,820억 엔으로 늘어, 이전의 약 2.5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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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서도 투자 보유 현황은 큰 차이가 있다. 후생노동성 산출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개인의 비율은 70대에서 16.8%, 80세 이상에서 14.9%였다. 주식 보유자만 보면 상장주식 평균 보유액은 두 연령대 모두 약 1,600만 엔이었다. 이런 분포는 개혁의 영향이 특정 가구에 집중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을 정하는 주체

각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을 아우르는 광역연합이 고령자 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정하고, 시정촌이 이를 징수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별로 부과되며 균등 부담액과 소득에 따른 부담액으로 구성된다.

후생노동성의 2025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년마다 개정된다. 2024·2025회계연도 전국 평균 균등 부담액은 5만389엔, 소득 부담률은 10.21%다. 소득이 낮은 요건 충족 가구에는 균등 부담액 감액이 적용된다.

Japan Health Policy NOW의 건강보험 개요는 고령자 제도의 재원을 공적 부담 약 50%, 다른 보험자의 지원금 40%, 가입자 보험료 10%로 설명한다. 이 비율은 보험제도의 재원 구성을 뜻하며,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해당 본인부담금도 낸다.

다른 보험자의 지원금은 개혁을 근로세대와 연결한다.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가 고령자 의료비를 일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의 정책 논의는 근로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이 다른 고령자 사이에 비용을 더 일관되게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자료는 지금까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소득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더하면 해당 가입자의 부담이 늘고 다른 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재분배에 따른 가구별 절감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 시스템 구축에 수년이 걸리는 이유

금융기관은 이미 세금 신고 목적으로 법정 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안된 방식은 고령자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이 조서를 활용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금융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개인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제도 운영기관이 정보 교환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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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자료는 법정 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 제출, 마이넘버 식별번호의 정확한 활용, 보험 시스템 개편을 과제로 꼽았다. 마이넘버는 일본의 세금 및 사회보장 행정에 쓰이는 개인 식별번호다. 식별번호가 정확하면 당국이 투자 지급액을 적합한 피보험자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료는 비용, 금융기관과의 조율, 시행 일정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들었다. 기록을 수집하는 것과 시정촌 및 광역 보험연합이 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이런 실무 요건 때문에 정책 발표와 가구 청구액 변경 사이에는 수년의 간격이 생긴다. 소득을 보고하는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 구간을 산정하는 기관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책 추진 경과와 일정이 중요한 이유

개혁은 정치권 합의와 부처 논의, 입법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11일: 자유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세금 신고 선택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2025년 6월 13일: 내각이 ‘기본방침 2025’를 의결하고, 2026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준비가 된 개혁의 세부 설계와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25년 10월 20일: 자유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문은 2025회계연도 중 의료제도 개혁의 세부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 2025년 11월 13일: 후생노동성이 의료보험부회에 금융소득 관련 논의 자료를 제출했다.
  • 2026년 4월 28일: MUFG신탁은행의 기관 계정에 따르면 중의원은 관련 건강보험 개정안을 통과시켜 참의원으로 넘겼다.
  • 2029년 8월: 후생노동성이 밝힌 새로운 금융소득 산정 시행 목표 시점이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2029년 8월 목표는 투자 전문가이자 연금·개인 포트폴리오 운용 경력이 있는 네모토 히로유키가 2026년 6월 10일 MUFG신탁은행 칼럼에서 추산한 시점보다 이르다. 네모토는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공포 후 4~5년이 걸린다고 보고 전면 시행 시점을 2030~2031년경으로 예상했다.

2025년 11월 정부 자료는 제도 설계 과제를 제시했지만 2029년 8월 시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목표 시점은 2029년 8월이며, 다음 계획 설명은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운영 규칙과 확정된 입법 일정은 아직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가계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적용 대상 투자소득을 받는 고령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보험료 산정에 해당 소득이 포함되고, 일부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 또는 30%로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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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오르면 적용 한도에 반영되기 전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 적용 진료비 비율은 두 배가 된다. 일본에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어, 가구의 실제 지출액은 부담률 구간과 해당 비용 상한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대상 투자소득을 이미 신고해 온 가구는 현재도 해당 소득이 산정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핵심적인 변화는 같은 종류의 소득을 받는 다른 사람도 더 일관되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젊은 투자자도 제도 변화에 관심을 둘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은퇴 후 예산에는 연금과 배당금 또는 투자자산 매각 대금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네모토의 칼럼은 이런 재정 계획 문제를 다루지만, 후생노동성의 당면 제안은 75세 이상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것이다.

핵심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9년 8월부터 75세 이상 의료보험 산정에 적용 대상 금융소득을 반영할 계획이다.
  •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에 반영된다. 비과세 NISA 소득은 계속 제외된다.
  • 후생노동성 사례에서는 같은 소득인데도 연간 보험료가 5만1,050엔 차이 나고, 본인부담률은 10%와 20%로 달라진다.
  • 당국은 금융기관의 법정 조서를 활용할 예정이며, 개인의 행정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방 시스템 개편이 주요 시행 과제다. 2026년 6월 한 기관의 추산은 전면 시행 시점을 더 늦은 2030~2031년경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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