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말레이시아 조립 계획의 중심이 된 쿨림
BYD가 말레이시아에서 전기차를 조립할 업체로 케다주 쿨림의 이노콤 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탄중 말림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존 계획을 접고, 기존 제조 시설을 활용하는 협력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2026년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선정으로 말레이시아 내 BYD 차량 유통을 이미 맡고 있는 기업 집단에 차량 조립 사업까지 더해지게 됐다.
목차
말레이시아가 완성차 형태로 수입되는 배터리 전기차에 적용하는 규정이 현지 생산의 가치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해당 수입차는 최소 신고 가격·보험료·운임(CIF) 20만 링깃(RM)과 최소 180킬로와트의 모터 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인기 BYD 차량 가운데는 가격이 20만 링깃 미만인 모델이 여럿 있다.
이노콤은 시메 다리가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시메 다리의 시메 모터스 사업부는 2022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BYD 차량을 유통해왔다. 현대자동차와 버마즈 오토도 이노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BYD는 전용 공장을 새로 개발하는 대신 기존 공장과 인력, 공급업체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중국 선전에 있는 BYD 본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을 공식화했다. 체결식에는 류쉐량 BYD 부사장과 다툭 제프리 살림 데이비슨 시메 다리 그룹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현지 조립 방식
이노콤은 완전분해조립(CKD)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완성차(CBU)는 해외 공장에서 완성된 상태로 들어온다.
BYD는 말레이시아 시장 여건과 제조 역량을 평가한 뒤 이노콤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쿨림 공장은 현재 BMW, 포르쉐, 마쓰다, 현대차, 체리 등 여러 글로벌 브랜드의 차량을 조립하고 있으며, 전동화 차량 생산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제이컵 마 BYD 말레이시아 사장은 이번 협력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지 조립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BYD의 장기적인 약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 사장은 신에너지차와 배터리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더 가까이 가져오고 싶다고 밝혔다. 기존 조립 시설을 이용하면 생산 전에 필요한 건설 공사와 초기 투자액을 줄이는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공급업체 및 인력과 협력할 수 있다.
탄중 말림 계획이 바뀐 이유
BYD는 2025년 8월 말레이시아 CKD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당시 생산은 2026년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후 탄중 말림에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은 보류됐고, 변경 사실은 2026년 9월 공개됐다.
당초 사업은 연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으며, 이 가운데 1만 대는 말레이시아 내수용, 4만 대는 수출용으로 배정할 예정이었다. 생산량의 20%를 내수 시장에, 80%를 해외 시장에 배정하는 계획이었다.
당초 제안에는 수출 물량 할당 조건과 내수 판매 차량의 20만 링깃 초과 가격 조건이 붙어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더 저렴한 전기차를 판매하려는 제조사에는 이런 조건이 제안된 공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차량의 수와 가격대를 모두 제한했다.
CGS 인터내셔널은 이노콤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면 시메 다리가 기존에 받았던 내수 판매량 1만 대 제한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 상업적 이점은 현지 조립을 통해 기존 공장의 수출·내수 배분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말레이시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 규정이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프랜차이즈 승인허가(AP)를 통한 CBU 전기차 수입 특별 면제가 4년 만인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승인허가(AP)는 차량 수입을 승인하는 데 사용되는 면허다.
MITI는 2026년 4월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AP 보유자들에게 최소 모터 출력 기준이 200킬로와트에서 180킬로와트로 조정된다고 통보했다. 부처는 5월 6일 성명을 통해 7월 1일 시행을 확정했다.
20만 링깃 기준은 비용·보험료·운임(CIF)에 적용된다. 이는 수입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해 신고하는 차량 가격이다. 전시장 판매 가격에는 세금과 유통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반영되므로, 구매자는 규정에서 어떤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기존 면제 조건에 따라 적격 잔여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MITI는 기존 재고와 항구에 있는 차량, 운송 중인 차량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이 현지 조립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수입 모델은 기존 조건으로 계속 판매될 수 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세제 혜택
현지 조립 전기차에는 완성차 수입 전기차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CKD 전기차는 완성차 수입 전기차에 적용되는 최소 CIF 20만 링깃 및 모터 출력 180킬로와트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더 낮은 가격대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2025년 12월 개정된 MITI의 전기차 수입 지침에는 CKD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판매세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판매세는 관련 세법에 따라 상품 판매에 부과된다.
CGS 인터내셔널은 정부가 현지 조립을 지원하고 있어 면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표된 만료일은 2027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연장은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BYD는 현지 조립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수입 규정의 영향을 받는 시장 부문에서 경쟁할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판매 모델과 사양, 전시장 가격에 달려 있다.
생산 시작 전 제한적 수입 경로
MITI 지침은 현지 조립이 시작되기 전에 시장 조사와 홍보를 위해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했다. AP MRA EV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신청 모델은 현지 조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기업은 제조 면허를 보유하거나 말레이시아 공장과 조립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상 모델은 이 허가 프로그램에 처음 신청하는 모델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조립 중이어서는 안 된다. 규정은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다.
수입 물량은 모델별로 한 차례만 배정되며, 신청 건별로 심사된다. 상한은 다음과 같다.
- 모델별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200대.
- 모델별 상용 밴 50대.
- 모델별 트럭 50대.
- 모델별 버스 30대.
기업은 수입 승인 후 2년 안에 조립이나 생산을 시작하고, 2년 안에 현지화 비율을 최소 30%까지 높여야 한다. 현지화란 제조 활동이나 부품 조달을 말레이시아로 더 많이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 허가는 현지 조립이 시작되거나 2030년 12월 31일이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 조건에 따라 제조사는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 모델을 제한적으로 출시할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 내 조립을 약속해야 한다. BYD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려면 해당 모델의 승인과 조건 준수가 필요하다.
시메 다리와 말레이시아 공급업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노콤을 통한 조립에 참여하게 되면 시메 다리의 역할은 BYD 차량 유통에서 조립까지 확대된다. 조립 물량이 늘면 공장 비용을 더 많은 차량에 분산할 수 있다.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CGS 인터내셔널은 이노콤이 가동률 80% 기준으로 연간 최대 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여러 브랜드를 생산하는 조립업체의 전체 사업 규모에 관한 것이다. BYD에 배정될 물량은 이노콤과 합의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제프리 살림 데이비슨 시메 다리 그룹 최고경영자는 공장 인력과 공급업체 관계가 이번 협력의 토대라고 밝혔다.
축적된 차량 조립 경험과 숙련된 인력, 탄탄한 현지 공급망이 이번 협력의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제프리 CEO는 이번 협력이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말레이시아의 제조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 규모와 현지에 배정되는 업무에 따라 부품, 운송, 기술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공급업체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MITI의 별도 허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현지화 요건은 초기 수입을 말레이시아 내 제조 역할 확대와 연계하는 정책의 사례다.
쿨림 공장에서 조립될 차량은?
BYD의 말레이시아 라인업은 돌핀, 아토 2, 아토 3, 씰, 씰 6, 씰리온 7, M6 등 7개 모델로 구성된다. 프리미엄 브랜드 덴자의 라인업에는 D9, Z9 GT, B8이 별도로 포함된다. BYD는 2022년 12월 아토 3를 앞세워 말레이시아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이노콤이 조립할 모델과 생산 개시 시점, 생산 대수, 프로그램 비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들 결정에 따라 이번 합의가 말레이시아 고객을 위한 차량 공급과 가격에 얼마나 빨리 영향을 미칠지가 달라진다.
BYD는 2025년 8월 말레이시아 버스 제조사 버스 캡 버하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페락주에서 전기버스 조립 및 제조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케다주 승용차 조립 협력과는 파트너와 장소가 다르다.
이번 말레이시아 협력으로 BYD의 동남아시아 제조 거점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설에 더해 확대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의 전체 차량 판매 비중을 15%로 높이려는 가운데 프로톤과 경쟁하게 된다.
BYD의 다음 행보를 좌우할 주요 일정
BYD가 차량 수입에서 말레이시아 내 조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변화하는 세금 및 수입 제도와 맞물려 진행돼왔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2월: BYD가 아토 3를 앞세워 말레이시아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 2025년 8월: BYD가 말레이시아 CKD 공장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 생산 개시를 예상했다. 버스 캡 버하드와 별도의 버스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 2025년 12월 31일: 프랜차이즈 AP에 따른 CBU 전기차 수입 특별 면제가 종료됐다.
- 2026년 1월 1일: MITI의 시장 조사 및 조립 전 수입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 2026년 4월 30일: MITI가 프랜차이즈 AP 보유자들에게 조정된 수입 요건을 통보했다.
- 2026년 7월 1일: CBU 전기차 수입에 최소 CIF 20만 링깃 및 모터 출력 180킬로와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 2026년 9월: BYD가 제안한 탄중 말림 공장 계획이 보류됐다.
- 2026년 10월 15일: BYD가 이노콤을 말레이시아 조립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2027년 12월 31일: CKD 전기차에 대한 공표된 개별소비세 및 판매세 면제가 만료된다.
- 2030년 12월 31일: 현행 지침에 따른 AP MRA EV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당장의 상업적 과제는 남은 수입 재고에서 쿨림 조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BYD는 기존 제조 기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잔여 재고에 적용되는 기존 유예 조치는 전환 기간에도 적격 수입 차량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말레이시아 구매자가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는 현지 조립 차량의 종류와 가격이다. 이노콤과 공급업체에는 확보되는 작업 물량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지는 제조 활동의 규모가 관건이다.
핵심 내용
- BYD가 케다주 쿨림의 이노콤을 말레이시아 CKD 조립 파트너로 선정했다.
- 이번 협력은 연간 5만 대 생산과 4만 대 수출을 목표로 했던 탄중 말림 공장 계획을 대체한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완성차 수입 전기차에는 최소 CIF 20만 링깃과 최소 180킬로와트의 모터 출력 기준이 적용된다.
- 적격 수입 잔여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기존 면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 MITI 지침에 따라 CKD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및 판매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BYD의 생산 모델과 출시일, 투자액, 조립 물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