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출되는 기술에 새 규정 적용 추진
중국은 2026년 10월 16일 기술 40종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허가 요건을 제안하는 한편, 통제 대상 기술의 해외 이전을 수출업체가 즉시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안에는 인공지능 기술 23종, 태양광 기술 12종, 바이오의약품 기술 5종이 포함되며,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설계부터 유전자 치료와 태양광 제조 장비까지 폭넓게 다룬다.
목차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 공고 제48호(2026년)에 따라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두 부처가 제안한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은 기술 14종을 금지 품목으로, 26종을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며, 제한 품목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기업에 즉시 적용되는 변화는 등록 요건이다. 더 포괄적인 규정이 검토되는 동안 통제 대상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새 계약뿐 아니라 이미 시작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AI 개발사와 제약회사, 태양광 제조업체의 핵심 쟁점은 기술이 국경을 넘는 방식이다. 민감한 모델을 내려받거나 지식재산을 매입하거나 기술 보유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의료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경우와는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베이징은 이번 개정이 일상적인 기술 무역 관리 조치이며 특정 국가나 지역, 기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안은 첨단 반도체와 제조 전문성, 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둘러싸고 미국, 유럽,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두 단계 통제의 의미
두 부처는 중국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개정안을 제안했다. 목록은 수출이 불가능한 기술과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구분한다.
수출 금지 대상에는 악성 컴퓨터 코드를 생성·변형하는 AI 기술, 일부 독점 세포·유전자 치료 플랫폼,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태양전지 모듈 생산 기술이 포함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흡수하는 데 쓰이는 소재이며, 탠덤 전지는 여러 빛 흡수층을 결합해 더 많은 햇빛을 포착한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AI 도구, 신규 치료 표적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일부 기술, 연간 생산능력이 3만 톤 이상인 생산라인용 폴리실리콘 엔지니어링 기술이 포함된다. 이런 사례는 규정이 기술적 역량과 생산 기준을 활용해 적용 대상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안된 40개 항목 가운데 AI는 57.5%, 태양광 기술은 30%, 바이오의약품은 12.5%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목록에 오른 기술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어떤 제품과 계약, 연구 활동이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개별 정의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AI 역량이 심사를 받게 되나
AI 관련 항목 23종은 대형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일부 반도체 설계 기술을 포괄한다. 대형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모음에서 패턴을 학습한다. 에이전트는 모델을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며, 컴퓨팅 클러스터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연결해 대형 시스템을 함께 학습시키거나 실행한다.
민감한 중국 국가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모델의 핵심 기술은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국가 방위와 핵심 정보 인프라 등 매우 민감한 환경을 위해 설계된 에이전트도 제안안에 명시됐다. 핵심 정보 인프라는 통신망과 에너지망처럼 운영이 중단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모델의 규모나 역량에 따라 다른 모델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제안된 기준에는 매개변수가 1조 개 이상인 모델과 일정한 최고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이 포함된다. 매개변수는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응답하는 방식을 정하는 데 쓰이는 수치 설정값이다. 성능은 모델 설계와 학습 데이터, 컴퓨팅 자원에도 좌우된다.
학습된 모델 내부의 수치 설정값인 모델 가중치와 소스 코드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AI 처리용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특정 설계 기술도 제한을 받는다. 최종 기술 정의와 성능 기준, 목록의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번 제안이 AI가 핵심 인프라와 방위 시스템, 정부 핵심 네트워크를 공격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조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안전의 최저선을 강화하고,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I 서비스 이용은 기술 자체를 넘겨받는 것과 다르다
제안안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웹사이트, 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한 접근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API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업체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델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기반 모델을 제공업체에 둔다. 반면 모델 가중치를 내려받는 기업은 자체 장비에서 사본을 실행할 수 있다. 제안 규정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제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며, 해당 기술이 포함된 모델의 해외 배포도 대상에 포함한다.
상무부는 대부분의 AI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은 제외된다. 특정 오픈소스 기술의 수출과 해외에 자체 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모델을 내려받을지 호스팅 서비스 이용료를 낼지 선택하는 개발사에는 이런 경계가 중요하다. 호스팅 서비스는 해외 고객을 계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민감한 모델 기술을 이전하려면 더 면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공개 자료는 제안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공개되는 기술은 해당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해외 수요로 중요해진 AI 규정
특히 딥시크가 2025년 초 R1 모델을 공개한 뒤 중국 모델은 낮은 가격과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이용자를 늘려왔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가능한 모델과 그 기반 기술은 중국 수출 경제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
2025년 8월까지 1년간 공개 가중치를 제공하는 모델의 전 세계 다운로드 중 중국 모델이 차지한 비중은 17.1%로, 미국 모델의 15.8%를 웃돌았다.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큐웬은 합계 14%를 차지했다. 중국의 비중은 미국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여러 AI 모델로 요청을 전달하는 플랫폼인 오픈라우터의 이용량 통계는 이런 확산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이 플랫폼에서 중국계 모델이 미국 기업의 주간 토큰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6년 2월 8일부터 최소 30%에 달했고, 최고 46%까지 올랐다. 2025년 초에는 4.5%였다. 토큰은 모델이 처리하거나 생성하는 텍스트 단위이며, 이 통계는 해당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나타낸다.
10월 발표에 앞서 당국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Z.AI를 비롯한 기업들과 중국 첨단 모델의 해외 접근 제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논의에는 학습 데이터 이전, 독점 AI 기술의 도난 방지, 중국 내 AI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도 포함됐다.
상업적 선택은 구체적이다. 해외 고객은 API를 통해 중국 모델의 답변을 계속 구매하면서도, 기반 기술을 직접 확보해 운영하려면 추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규정, 소유권과 협업 구분
바이오의약품 관련 항목 5종은 세포·유전자 치료,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을 다룬다. 세포 치료는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 물질을 도입하거나 변형하며, 소형 핵산 의약품은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지시 정보에 작용한다.
제안안은 일부 신규 세포·유전자 치료와 소형 간섭 RNA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유권 이전을 금지할 수 있다. 소형 간섭 RNA(siRNA)는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유전 메시지를 표적으로 삼아 해당 단백질의 생성을 줄일 수 있다.
다른 활동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중국 기술 보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해외 라이선스는 자동 허가나 기타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독점 플랫폼의 경우, 일부 라이선스 계약과 연구·개발·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서비스는 관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국제 협력의 경로를 유지하면서 민감한 지식재산권의 영구 이전은 더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합의된 시장에서 기술을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받는 외국 제약회사에는 플랫폼 자체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매입자와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수출 제한 목록에는 세포·유전자 치료를 위한 신규 치료 표적의 발굴과 검증에 관한 일부 기술도 포함된다. 표적은 치료가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단백질이나 유전자 같은 생물학적 요소다. 신규 표적을 찾아 검증하는 것은 의약품 개발의 중요한 초기 단계가 될 수 있다.
제조 방식과 장비까지 아우르는 태양광 통제
태양광 관련 항목 12종은 폴리실리콘 생산, 실리콘 웨이퍼 제조, 태양전지 제조를 포괄한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다. 폴리실리콘은 여러 태양전지의 재료가 되는 웨이퍼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순도 실리콘이다.
제안된 통제는 목록에 오른 기술을 수행하거나 구현하는 핵심 장비도 대상으로 한다. 기술 문서나 지식재산 이전뿐 아니라 기계에 내재된 제조 노하우 때문에 거래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모듈 생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제안은 기준을 충족하는 폴리실리콘 엔지니어링 기술의 허가 요건과는 다르다. 상무부는 관련 통제 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아이코 솔라 에너지의 천강 회장은 이번 조치가 첨단 기술과 핵심 장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성숙한 제조 기술과 장비는 세계 시장에 계속 개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가제가 혁신을 보호하고 생산 확대와 가격 인하가 아니라 품질과 기술 가치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첨단 장비 수출업체가 단기적으로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상무부는 항공우주와 방위, 무인 장비,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인프라에서 태양광 기술의 활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독 강화의 이유로 들었다.
수출업체가 지금 등록해야 하는 내용
임시 등록 요건은 10월 16일 시작됐으며 개정 목록이 정식 발효될 때까지 계속된다. 수출업체는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상무부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의 기술무역 관리 신청 시스템을 통해 통제 대상 거래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에는 기술 소유권 이전, 중국에 있는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기술 소유자나 실질적 지배자가 외국 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변경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등록이 필요한 다른 상황도 지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출업체와 수령인,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 기술과 용도, 예상 수출액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한 번의 거래로 같은 수령인에게 여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외 거래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기업 인수로 이 문제가 이미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2025년 12월 말 중국계 AI 에이전트 회사 매너스를 약 2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수출 규정을 근거로 2026년 4월 거래를 무산시키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6월까지 매너스의 내부 데이터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등록 규정은 실질적 지배권의 변경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기술을 직접 매입하는 대신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하더라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술 경쟁 확산 속 시작된 의견 수렴
미국의 규제로 중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 유럽과 일본도 민감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한편,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도입했다. 이번 제안은 소프트웨어와 의료 연구, 태양광 제조까지 중국의 기술 해외 이전 관리 범위를 넓힌다.
이런 경쟁과 나란히 AI 안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2026년 9월 핵무기 관련 결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첨단 AI를 위한 대화 채널과 사고 대응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기술 조사기관 옴디아의 수석 애널리스트 톈쉐쑤는 이번 제안을 AI와 기타 기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서방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나틱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리 응은 더 광범위한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계는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기술 접근에서도 더욱 분절되고 있다.
향후 절차와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7월 1일: 중국, 해외 투자와 기술·데이터 및 관련 전문성의 해외 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 시행 시작.
- 10월 16일: 두 부처가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임시 등록 절차 시작.
- 10월 16일~11월 15일: 적용 범위와 기준, 통제 정책, 간소화 절차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 11월 15일: 의견 수렴 종료. 임시 등록은 개정 목록 발효 때까지 계속.
의견은 이메일과 팩스, 서한으로 상무부 안보·통제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내는 기관은 공식 직인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은 우선 진행 중인 거래 가운데 통제 대상 이전이 있는지 파악하고, 소유권과 라이선스, 서비스의 적용 경계가 향후 계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중국은 AI 23종, 태양광 제조 12종, 바이오의약품 5종 등 기술 40종에 대한 통제를 제안했다.
- 기술 14종은 수출 금지, 26종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 임시 등록은 관련 기술 이전과 해외 라이선스, 외국인 지배권 변경을 이미 포함하며, 미완료 거래도 대상이다.
- API와 웹사이트, 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통한 호스팅 AI 접근은 제안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이미 공개된 AI 기술은 제외되며, 일부 의료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는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 공개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15일 종료된다. 최종 목록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