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록 열람 시 목적 밝혀야
홍콩은 토지 기록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9가지 지정 목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이 필요한 이유와 활용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면 최대 징역 6개월과 벌금 1만 홍콩달러(HK$10,000)에 처해질 수 있다.
목차
개발국은 새로운 토지 소유권 등록제도와 관련된 부속 법령 8건을 제출했다. 이 법령안은 현행 토지등기조례에 따른 기록 열람 방식뿐 아니라 향후 새 제도에 편입될 토지의 처리 절차도 바꾸게 된다. 새로운 열람 절차는 잠정적으로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문서에 든 사례에 따르면, 대규모 무단 건축공사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공익을 근거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등기처장은 소유자와 다른 이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의 이익을 저울질해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제안에는 변호사이자 전 입법회 의원인 위니스 융 호이얀의 반대와 선거위원회 지역구 의원인 앤드루 람 시우로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은 정당한 취재를 위한 열람, 언론인의 신청 처리 방식, 새 심사 절차로 인해 열람이 지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
현행 토지등기규례 제21조는 토지등기처장이 열람 신청과 수수료를 받은 뒤 가능한 한 신속히 기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이번에 제안된 것과 같은 별도의 추가 제한이 없다.
등기처는 이미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했다. 2021년부터 열람자는 실명을 등록하고 기록 이용이 개인정보(사생활) 조례를 준수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했다.
이번 변경안은 목적 심사를 추가한다. 신청자는 허용된 범주 가운데 하나에 자신의 열람 목적이 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정되는 공익 목적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조사 목적으로 소유자 정보를 찾는 사람은 신원을 밝히고 열람료를 내는 것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토지 기록은 부동산과 등기된 소유자, 기록된 거래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부동산 분쟁이나 의심스러운 위법 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런 정보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융은 정보 접근이 범죄와 사기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공익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개발국에 따르면 공익을 근거로 열람을 신청하는 사람은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이 명시한 목적에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보가 목적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토지등기처장은 각 신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게 된다. 개발국은 다음 네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 신청자가 기록을 원하는 목적.
-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이 소유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큰지 여부.
- 신청자가 명시한 공익을 위해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기록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신고한 목적에만 쓰일 것인지 여부.
실제로 신청자는 조사 내용과 소유자 정보의 활용 계획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열람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에는 요청한 기록이 그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필요하다.
개발국이 든 사례에는 신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언론 보도 유형으로 대규모 무단 건축공사 조사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관련 조사가 포함됐다. 이 사례는 당국이 어떤 사안을 검토해 왔는지 기자들에게 일부 가늠할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판단은 등기처장에게 맡긴다.
세부 사항은 지침에 맡겨
개발국이 설명한 네 가지 고려 사항은 제안된 토지소유권규례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는 신청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에 포함돼 있으며, 토지등기처는 향후 선언서 작성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행정 지침에 맡겨진다. 규례는 허용되는 목적을 정하고, 지침은 공익 목적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제출 문서에는 열람 절차가 바뀌는지, 공익 목적 신청을 얼마나 빨리 결정할지, 선언서에 어떤 세부 요건을 적용할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사항은 보도 마감 시한을 지켜야 하는 언론인과 소유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야 하는 다른 신청자에게 중요하다.
람은 언론의 열람 심사 강도와 절차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필요한 합리적 열람이 승인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다.
문구 변경으로 부동산 보도에 관심 집중
정부가 허용 목적을 설명하는 문구는 7월 이후 바뀌었다. 이전 문구는 시장 조사 또는 부동산 시장 보도를 언급했다. 관보에 새로 게재된 문구는 학술 목적의 연구나 일반 분석, 또는 부동산 시장 보도를 위한 조사로 표현을 바꿨다.
중국어 문안은 기존에 뉴스 보도를 뜻하는 데 사용되던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보도물을 작성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한다. 영어 문안에는 여전히 “reporting”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다.
언론인에게 실무상 쟁점은 부동산 시장 보도가 어디서 끝나고 공익 승인이 필요한 조사로 넘어가느냐는 것이다. 가격과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은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파헤치는 조사와 목적이 다르다.
융은 시장 조사에는 정보 열람을 허용하면서 언론인에게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제한으로 보도에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의 알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와 공적 감시의 충돌
개발국이 제안한 심사에서는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을 함께 따진다. 부동산 기록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어, 등기처장은 공개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게 된다.
융은 열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 열람은 오랫동안 사생활 침해 문제로 널리 여겨지지 않았으며, 변경안으로 보도와 조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람은 개정안이 대중에게 퇴보로 비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더 큰 제도 개혁을 등기부가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공식 기록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하며, 소유권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이론상 다른 배경 정보를 덜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우려는 같은 기록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매수자는 법적 소유권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사기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하는 기자는 관련 인물과 과거 거래를 추적해야 할 수 있다. 제안된 목적 심사에 따라 신청자는 자신이 기록을 이용하려는 구체적 목적이 왜 허용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언론인 열람에 대한 우려는 앞서 제기돼
언론의 정보 접근에 대한 우려는 최근 규례보다 앞서 제기됐다. 개혁 법안이 통과된 뒤인 2025년 10월, 입법회 의원 틱치위엔은 언론 종사자를 지정 열람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 조사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라고 촉구했다.
틱은 변호사, 회계사, 측량사, 전 부동산 소유자 등을 열람 대상에 포함하면서 기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토지 기록 열람이 토지 비리와 공직자 위법 행위 조사에서 하는 역할을 지적했다.
입법회 의원인 틱은 제한이 언론과 공적 감시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언론의 자유와 대중의 감시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번 제안에는 공익 목적의 신청 절차가 명시적으로 포함됐고 뉴스 취재 관련 사례도 제시됐다. 따라서 실무상 우려는 기자가 지정 전문직에 속하는지 여부를 넘어섰다. 기자들은 특정 목적을 근거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와 개별 공익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입법 일정
2025년 소유권 및 토지등기(잡칙개정) 조례는 열람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시했을 때의 형사 처벌을 정한다. 해당 범죄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제공한 진술이나 정보에 적용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6개월과 벌금 1만 홍콩달러(HK$10,000)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청자에게 선언서 제출은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기록의 활용 방식을 신중하게 밝혀야 한다.
부속 법령 8건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심의’라고 불리는 절차를 통해 도입된다. 이 절차에서는 먼저 세부 규례를 제정한 뒤 입법회가 심의하며, 법정 심의 기간 안에 개정할 수 있다.
변경안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토지등기처가 열람자 실명 등록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확인을 의무화했다.
- 2025년: 입법회가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신청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새 절차를 규정하는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26년 7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조사 또는 보도를 포함한 지정 목적을 제시했다.
- 2026년 10월: 부속 법령에 수정 문구가 담겼고, 개발국은 공익 목적 열람에 필요한 선언서와 개별 심사 방식을 설명했다.
- 2027년 상반기: 새 열람 절차가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면한 입법 절차는 부속 법령 심의다. 등기 기록 열람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후 발표될 지침이 특히 중요하다. 새 절차가 시행되기 전에 신청 사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지침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
- 홍콩은 인정되는 공익 신청을 포함해 9가지 지정 목적에 대해서만 토지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공익 목적 신청자는 기록이 필요한 이유와 활용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 토지등기처장은 정보 공개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를 비교하고 오용 위험을 고려하게 된다.
- 개발국이 제시한 네 가지 심사 요소는 제안된 규례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선언서 작성 지침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대규모 무단 건축공사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조사하는 언론인이 공익 목적 열람의 가능 사례로 제시됐다.
- 중요한 정보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공하면 징역 6개월과 벌금 1만 홍콩달러(HK$10,000)에 처해질 수 있다.
- 새 열람 절차는 잠정적으로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