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민 칼얀, 66억7천만 타카 세금 징수 유예…항소심 전원재판부 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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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een Kalyan wins pause on Tk6.67 billion tax recovery as appeal heads to full bench

12월 심리 앞두고 세금 징수 유예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노벨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자선단체 그라민 칼얀에 미납 소득세 6,669,152,370타카를 징수하라는 지시를 유예했다. 항소부 전원재판부는 항소 허가를 구하는 이 단체의 청원 2건을 2026년 12월 13일 심리할 예정이다.

목차
  1. 12월 심리 앞두고 세금 징수 유예
  2. 법관 단독 명령의 효과
  3. 고등법원이 세금 부과를 유지한 이유
  4. 투자 약정에서 비롯된 분쟁
  5. 같은 돈을 둘러싼 두 가지 해석
  6. 연도별 청구액은 얼마인가
  7. 재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
  8. 여러 차례 다시 심리된 사건
  9. 세금 징수 절차
  10. 핵심 내용

레자울 하크 대법관은 10월 18일, 2012-13 회계연도부터 2016-17 회계연도까지 5개 과세연도를 다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그라민 칼얀의 이의 신청을 심리한 뒤 이 명령을 내렸다. 세금 추징액은 통상 666크로르 타카로 불리지만, 정확한 액수는 약 666.92크로르 타카다. 1크로르는 1천만 타카다.

유예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국세청(NBR)은 세금 징수를 추진할 수 없다고 메헤디 하산 부검찰총장이 밝혔다. 이번 명령은 고등법원이 신속한 징수를 지시한 부분을 유예한 것으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실무적인 질문이다. 그라민 칼얀이 그라민 텔레콤과의 투자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은 배당금인가, 아니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소득인가? 또 다른 단체 명의로 납부한 세금을 그라민 칼얀의 세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라민 칼얀은 해당 배당금에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됐다고 주장한다. 과세 당국과 고등법원은 두 단체를 별개의 납세자로 봤으며, 이에 따라 수령 주체가 누구인지와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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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단독 명령의 효과

그라민 칼얀은 10월 18일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관 단독 심리에서 이 단체를 대리한 압둘라 알 마문 선임 변호사는 대규모 재판부의 심리 전에 다뤄야 할 신청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사건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항소 허가 신청 2건을 제출했다. 항소부에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다. 이에 따라 12월 심리는 2017년 두 건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법적 절차의 다음 단계가 된다.

메헤디 하산 부검찰총장은 유예가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문 변호사는 항소가 처분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당분간 NBR이 분쟁 중인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예정된 법원 심리는 12월 13일이다.

그라민 칼얀은 이번 명령으로 고등법원의 지시에 따른 징수 조치에서 일단 벗어났다.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이제 항소부가 심리하게 된다.

고등법원이 세금 부과를 유지한 이유

모지부르 라만 미아 대법관과 레자울 카림 대법관은 2026년 9월 10일 그라민 칼얀의 헌법소원 2건을 기각하고 재산정을 유지했다. 절차 경과를 다룬 기록 중에는 새 재판부가 기각한 날짜를 9월 11일로 적은 것도 있지만, 판결 자체를 설명한 보도는 선고일을 9월 10일로 전하고 있다.

재판부의 서면 판결은 각각 15쪽과 32쪽 분량이었다. 판결문에는 10월 12일 서명했다. 공개일은 10월 12일, 13일, 15일로 각각 보도됐으며,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날은 10월 12일이라는 보도가 있다.

고등법원은 NBR 위원장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법에 따라 미납 세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피고들은 필요한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부해 청구인에게서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 판결과 명령의 사본을 지체 없이 피고들에게 전달하라.

법원은 앞서 내려진 유예 조치도 해제했다. 징수 지시에 따라 판결은 그라민 칼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10월 18일 유예 명령을 이끌어낸 신청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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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에서 비롯된 분쟁

그라민 칼얀은 1996년에 설립됐으며, 그해 11월 회사법에 따라 등록됐다. 2002년 7월에는 NGO 사무국에 등록했다. 이 단체는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과 진료소 운영을 비롯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누스는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다. 호자 탄비르 아흐메드 변호사는 유누스가 2024년 이후 그라민 계열 단체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세금은 그라민 칼얀에 부과됐다.

금융 약정에는 세 단체가 관여했다. 그라민 칼얀이 그라민 텔레콤에 자금을 제공했고, 그라민 텔레콤은 자기 명의로 그라민폰 주식에 투자했다. 이후 그라민 텔레콤은 투자로 발생한 배당 수익의 일부를 그라민 칼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은 2011년 4월 13일 체결된 지분 참여 계약을 검토했다. 이 계약에 따라 그라민 칼얀은 관련 수익의 42.65%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2004년의 이전 약정에 대한 설명에는 지분 42.50%와 자금 532,562,941타카가 명시돼 있다.

분쟁 대상에는 그라민 텔레콤에서 받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285.58크로르 타카가 포함된다. 그라민 칼얀은 해당 과세연도에 배당소득 총 285.83크로르 타카를 신고했으며, 그라민 텔레콤에서 받은 돈이 신고 배당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법적 쟁점은 그라민 칼얀이 계약상 그라민 텔레콤 수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입이 주주에게 직접 지급된 배당금과 같은 세금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같은 돈을 둘러싼 두 가지 해석

NBR은 그라민 칼얀에 지급된 돈이 배당소득이 아니라 투자 수익, 사실상 이자 또는 기타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에 35% 세율이 적용됐다.

그라민 칼얀은 해당 약정의 재원이 된 배당금을 그라민폰이 지급할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마문 변호사는 원천징수 세율이 15%였으며, 추가 과세는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문 변호사는 세금 처리에 대한 그라민 칼얀의 이의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법원에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안은 탈세 사건으로 보도됐습니다.

고등법원은 누가 주식을 소유했고 누구의 세금이 납부됐는지에 주목했다. 법원은 계약상 그라민 칼얀이 그라민폰의 주주가 아니며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라민 텔레콤이 지급한 돈을 기타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그라민 칼얀 명의로 세금이 원천징수됐거나, 이 단체를 대신해 세금이 납부됐음을 입증하는 유효한 국고 납부 서류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라민 텔레콤 명의의 서류는 그라민 칼얀의 세금 납부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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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청구액은 얼마인가

압두스 사마드 아자드 부검찰총장은 5개 과세연도에 걸친 NBR의 세금 청구액 내역을 공개했다. 총액은 6,669,152,370타카다.

  • 2012-13: 1,892,525,466타카, 약 189.25크로르 타카.
  • 2013-14: 1,327,746,012타카, 약 132.77크로르 타카.
  • 2014-15: 1,140,282,574타카, 약 114.03크로르 타카.
  • 2015-16: 1,152,296,625타카, 약 115.23크로르 타카.
  • 2016-17: 1,156,301,693타카, 약 115.63크로르 타카.

첫해 청구액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28.4%를 차지한다. 가장 적은 2014-15년 청구액보다 약 75.22크로르 타카 많다.

투자 분쟁에서 언급된 285.58크로르 타카의 지급액과 666.92크로르 타카의 세금 청구액은 서로 다른 금액을 가리킨다. 전자는 사건에서 검토된 소득 수입이며, 후자는 5개 과세연도에 걸쳐 과세 당국이 합산해 청구한 세금이다.

재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

NBR 중앙정보부는 2017년 그라민 칼얀의 세금 관련 자료를 다시 조사했다. 2017년 9월 26일자 결정은 재산정 절차에 따라 분쟁 대상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

1984년 소득세 조례 제120조 1항은 하급 세무 당국이 내린 결정을 감독 기관이 수정할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었다. 그라민 칼얀은 두 건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결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세무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했다.

고등법원은 그라민 칼얀이 제121A조 4항 b호에 따라 요구되는 인정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고서와 관련된 세금 납부 의무를 설명하면서 제74조와 제75조 2항 d호 iii목도 언급했다.

법원은 오류 정정을 논의하면서 제173조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위원장이 사전 고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뒤 이전 명령을 내린 지 13일 만에 정정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현 분쟁에서 그라민 칼얀의 주장을 평가하면서 이후 과세연도에 이 단체가 비슷한 소득을 처리한 방식도 언급했다. 그라민 칼얀은 항소부에 제출한 신청을 통해 계속 세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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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다시 심리된 사건

그라민 칼얀은 처음에 조건부로 세금 항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NBR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어졌고, 이후 같은 소송에서 한 판사가 과거 관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이 철회됐다.

주요 절차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그라민 칼얀이 재산정된 세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 2023년 10월 17일: 고등법원이 위원장의 명령을 취소하고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도록 조건부 기회를 부여했다.
  • 2024년 3월 11일: 항소부가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분쟁의 본안에 대해 고등법원이 새로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 2024년 8월 4일: 고등법원 재판부가 헌법소원 2건을 기각했다.
  • 2024년: 판결이 철회되고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이송됐다.
  • 2026년 9월 10일: 새 고등법원 재판부가 청원들을 기각했다.
  • 2026년 9월 14일: 파라 마흐부브 대법관이 판결문 공개 전 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6년 10월 18일: 레자울 하크 대법관이 징수 지시를 유예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2024년 판결 철회일은 상세한 절차 기록에서는 8월 29일로, 다른 보도에서는 10월 4일로 제시된다. 철회 사유로는 이전 재판부의 한 판사가 부검찰총장으로서 같은 소송에서 과거 정부를 대리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세금 징수 절차

10월 유예 명령 전 아자드 부검찰총장은 조세구역 14 담당 세무부청장이 2023년 소득세법 제214조 또는 제221조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지서에 따라 그라민 칼얀이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는 2017년부터 단리로 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다른 설명에는 납부 기한이 3개 회계연도라고 돼 있다. 인용된 징수 지시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아자드는 30일 기한의 고지서를 언급했다. 10월 18일 명령으로 12월 심리 전까지 징수가 유예된 상태다.

아자드는 미납 시 제221조에 따라 은행 계좌와 기타 재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선단체로서는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우려 사항이지만, 병원이나 진료소 운영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항소부는 다음 단계에서 항소 허가를 구하는 신청 2건을 심리한다. 그라민 칼얀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며, 고등법원의 판단은 별개 법인, 주식 소유권, 납부 증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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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대법원은 2026년 10월 18일 그라민 칼얀에 대한 6,669,152,370타카의 신속한 징수를 유예했다.
  •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 부과를 유지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유효하다.
  • 세금 청구는 2012-13년부터 2016-17년까지 5개 과세연도에 걸쳐 있다.
  • 그라민 칼얀은 기초가 된 배당금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됐다고 주장하지만, 고등법원은 다른 단체가 납부한 세금을 그라민 칼얀의 납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부 전원재판부는 2026년 12월 13일 항소 허가 신청 2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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