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업종은 최초 등록 무료, 특수식품은 별도 허가
방글라데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식품 사업자 16개 지정 업종의 의무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길거리 간식 판매업자, 음식점, 식품 공장, 수입업자가 방글라데시 식품안전청(BFSA) 관리 체계에 들어간다. 일반 업종의 최초 등록은 무료이며, 지정된 특수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차
BFSA는 7월 16일 관보에 게재된 2026년 안전식품(등록 및 허가) 규정에 따라 10월 21일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등록과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해야 한다. 식품 포장에는 BFSA 등록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 번호로 사업자를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 해당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한다. 피타, 푸리, 피야주를 파는 길거리 노점상도 등록해야 한다. 영유아용 조제분유나 특정 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영업, 사업장, 제품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특수식품 제조업체의 사업장 허가 수수료는 면적 100㎡ 이하 시설이 1만 타카, 1만㎡ 초과 시설이 6만 타카다.
BFSA 관계자들은 등록을 통해 식품 판매업자를 파악하고 교육을 마련하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다른 승인 제도가 비용을 늘리고 기존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업자를 등록하는 동시에 점검과 민원 처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11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11월 1일은 BFSA가 사업자들에게 필수 등록과 허가 신청을 시작하라고 안내한 날짜다. 규정 자체는 관보에 게재된 7월 16일 발효됐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킨다. 법적 규정은 7월에 시행됐으며, 공지된 신청 절차는 11월에 시작된다.
주요 일정과 계속 적용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7월 16일: 등록 및 허가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됐다.
- 2026년 10월 21일: BFSA가 대상 사업자에게 준비와 신청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 2026년 11월 1일: 공지된 절차에 따라 신청이 시작된다.
- 3년 후: 등록과 허가가 만료되며 갱신해야 한다.
BFSA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이나 허가 없이 영업하면 2013년 안전식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지에는 11월 1일부터 신청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별도의 최종 신청 기한이나 일반 유예 기간, 온라인 신청 체계로 전환을 완료할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일반 식품업체가 등록해야 하나?
음식점, 제과점, 과일주스 판매점, 페이스트리점, 케이터링 업체 등이 16개 일반 등록 업종에 포함된다. 제과·제빵점, 유제품 제조업체, 포장식품 생산업체, 이동식 또는 임시 길거리 노점도 대상이다.
피타는 전통 과자, 푸리는 튀긴 빵, 피야주는 짭짤한 튀김 음식이다. 이런 친숙한 음식을 파는 업자는 작은 임시 사업장에서 영업하더라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등록 범위는 공장이나 상설 음식점 체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료품 도매업자, 식품 창고, 냉장·냉동 보관시설, 식용유 생산업체, 식용소금 생산업체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원료 및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 수입업자가 명시돼 있으며, 원료 및 신선식품 수입업자도 별도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두 집단 모두 자신에게 적용되는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은 생산, 가공, 수입, 포장, 보관, 운송, 유통 전반에 적용된다. 식품첨가물이나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활동과 제품 유형에 따라 대상이 된다. 식품을 수입하고 보관하며 판매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업체는 각 관련 업무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수식품에 추가 승인이 필요한 이유
영유아용 조제분유, 고령자용 식품, 특정 질환자를 위한 식품 등은 별도 허가 대상 제품에 포함된다. 이 식품을 생산, 가공, 보관, 수입, 판매하는 지정 사업자에게 요건이 적용된다.
그 밖에 건강보조식품, 특수식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뉴트라슈티컬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내도록 섭취하는 살아 있는 미생물을 함유하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미생물의 생장을 돕는 성분이다. 뉴트라슈티컬은 영양 또는 건강상 이점을 내세워 판매되는 제품으로, 구체적인 규제 적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
유전자변형식품, 유기농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 신소재식품, 기능성식품, 강화식품도 관련 승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강화식품은 영양소를 추가한 식품이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유해 미생물을 줄이거나 보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방사선을 쬔 식품이다.
건강상 이점이나 질병 위험 감소를 내세우는 제품도 해당되며, 이런 표시에는 2025년 안전식품(광고 및 표시·주장)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포장에 기재하는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 제품 유형, 사업 활동, 광고에서 내세우는 건강상 효능이 모두 필요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승인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나
BFSA 공지에 따르면 지정된 특수식품 사업자 4개 업종은 해당 사업 허가, 사업장 허가, 제조 또는 수입 제품 허가, 허가 제품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등록 대상인 일반 사업자 16개 업종이 규정에 명시돼 있다.
보다 넓은 규제 체계는 사업자와 사업장 등록, 제조 또는 수입 허가, 브랜드 및 포장 관련 승인 등을 포함한 5단계로도 설명돼 왔다. 특수식품 사업자 4개 업종과 승인 절차 5단계는 서로 다른 대상을 분류한다. 하나는 사업자 유형을, 다른 하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상 관리 절차를 구분한다.
사업장 승인은 공장이나 보관시설처럼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에 관한 것이다. 제품 승인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식품에 관한 것이다. 브랜드 및 포장 요건은 지정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다룬다. 따라서 한 사업자에게 여러 단계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새 규정이 같은 사안을 다루는 경우, 1967년 순수식품규칙의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취득한 허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영업에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
BFSA는 10월 공지에서 일반 업종 16개에 대한 최초 등록은 무료라고 밝혔다. 특수 허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사업 유형과 승인 종류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2026년 규정 부칙 10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수식품 제조업체의 사업장 허가 수수료는 면적 100㎡ 이하 시설의 경우 1만 타카다. 1만㎡ 초과 사업장의 신규 허가는 6만 타카다. 큰 면적 구간의 수수료는 작은 구간의 6배지만, 제시된 면적 기준은 10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중간 면적 구간에도 별도의 수수료 항목이 적용된다.
공개된 다른 수수료에는 1,000타카부터 시작하는 등록비, 500타카의 갱신비, 1,000~5,000타카의 사업장 허가비, 2만 제곱피트 초과 창고에 부과되는 4만 타카가 포함된다. BFSA가 10월 말 발표한 추가 공지에는 일반 업종 16개의 최초 등록 무료 방침과 특수 사업장 수수료 1만 타카 및 6만 타카가 명시됐다. 신청자는 서로 다른 수수료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부칙 10에서 해당 승인 종류, 면적 구간,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상품의 운임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운임 포함 가격은 상품 가치에 운송비를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 연동된 수수료는 선적 비용이 비싸질수록 늘어나 사업 비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승인 유지
초기에는 BFSA와 관할 지역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완전한 온라인 신청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므로, 신청 초기에는 지역 사무소가 주요 문의처가 될 전망이다.
등록 신청에는 서식 5.1을 사용해야 한다. 의무 허가 신청에는 필요한 승인에 따라 서식 6.1, 7.1, 8.1, 9.1이 지정돼 있다. 신청자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하는 부칙 1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실제 영업 활동에 맞는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특수식이식품 수입업자, 대형 공장에서 영업하는 제조업체는 각각 다른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초 등록 무료 방침은 일반 업종 16개에 적용되며, 특수 허가에는 별도의 수수료 요건이 따른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갱신도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다. 사업자는 승인 내역을 보관하고 만료일을 추적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다른 허가도 관리해야 한다. BFSA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신청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라고 촉구했다.
포장지의 등록번호가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식품 포장에는 BFSA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 번호로 등록된 생산업체나 판매업체를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 해당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다.
등록번호는 포장식품과 책임 업체를 연결하는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한다. 특히 브랜드명과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이름이 다를 때 민원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품 사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품질과 안전에 관한 다른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 식별과 함께 제품 및 생산 관행에 관한 지속적인 의무를 아우른다.
BFSA의 무함마드 샤피쿨 이슬람 청장은 식품 판매업자 등록부를 통해 당국이 사업자를 체계 안에 편입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를 사업자를 괴롭히는 데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계, 추가 규제 부담 우려
PRAN-RFL그룹의 카무르자만 카말 마케팅 이사는 식품 생산업체, 무역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가 이미 최대 17개 부처와 기관에서 허가와 등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승인 절차가 추가되는 데는 의문을 제기했다.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미 17개 부처와 기관에서 허가와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우려됩니다.”라고 카무르자만은 말했다.
메그나그룹의 무스타파 카말 대표이사는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면 갈등이 생기고 직간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복을 줄이고 여러 사무소를 일일이 찾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글라데시 음식점주협회 사무총장 이므란 하산은 협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이 약 48만1,000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협의와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 요건이 또 다른 벌금 및 괴롭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음식점 수 추산은 우려의 배경을 일부 설명한다. 음식점은 길거리 노점상, 공장, 수입업자, 창고 및 기타 사업자도 포함하는 체계의 한 집단에 불과하다. 이들 업종 전반에서 신청을 처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려면 상당한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
BFSA, 산업 생산부터 시행할 계획
집행을 담당하는 BFSA 위원 무함마드 안와룰 이슬람 사르케르는 당국이 우선 산업 식품 생산과 대규모 생산 사업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을 시행할 당국의 역량을 둘러싼 우려에 답하며 이 같은 우선순위를 밝혔다.
“초기에는 산업 생산과 대규모 생산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르케르는 방글라데시 표준·시험기관 등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BFSA 자체적으로 식품 품질과 생산 공정에 대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국은 허위 신고와 변질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항만 4곳에 배치할 선임 식품안전관 25명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육류와 꿀을 포함한 수입식품을 검사한다. 이는 대형 가공업체부터 길거리 노점상까지 국내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에 수입식품 점검 절차를 더하는 조치다.
사업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점은 자신에게 맞는 승인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쉽게 확인할 변화는 포장에 표시되는 등록번호다. BFSA는 이 기록을 점검, 교육과 연계해 식품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 내용
- 필수 BFSA 등록 및 허가 신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지정 음식점, 판매점, 길거리 노점상 등을 포함한 일반 식품업종 16개는 최초 등록이 무료다.
- 특수식품은 사업 활동과 업종에 따라 관련 허가와 제품 승인이 필요하다.
- 등록과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갱신해야 한다.
- 식품 포장에는 BFSA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민원 제기 시 이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동안 초기 신청은 BFSA 사무소를 통해 접수된다.
-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중복을 우려하며, BFSA는 초기 집행을 산업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