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생존자들
네팔 서부 당구 출신인 45세 여성 기타는 룸비니주 프로그램에 따른 무료 의료 지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지역 행정사무소를 찾았다. 담당자들은 그녀에게 분쟁 피해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신분증도, 공식 명단에 오른 기록도 없었던 그녀는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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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마오주의 반란 기간 지하로 잠적한 남편을 찾던 경찰관들이 2002년 또는 2003년께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한다. 당시 출산한 지 불과 17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궁에 후유증이 남았고, 남편에게 털어놓기까지 수년 동안 성폭행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한다.
남편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지 10년가량 지난 뒤, 그녀는 지역 평화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치료와 피해 인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행정사무소, 지방행정구역 사무소를 찾았다.
기타는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응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쟁 피해자로서 정의를 찾으려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자궁 치료를 요청했죠.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어요.
그녀의 경험은 네팔의 1996~2006년 무력 분쟁 대응 전반에 걸친 공백을 드러낸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지원 범주와 기록 체계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던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구해 왔다. 피해 인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신분을 확인해 주는 공식 서류가 없으면 정부가 분쟁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더라도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010년 12월 발표된 공식 검토 보고서는 이런 배제를 기록했다. 2018년 후속 기관 브리핑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룸비니주 생존자들의 증언은 미치료 상해와 지원 자격을 입증하라는 반복적인 요구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았지만 생존자들은 기다렸다
동부 룩쿰 출신인 하리마야는 2004년 또는 2005년 염소를 방목하던 중 숲에서 경찰관 3명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한다. 당시 17세였다. 그녀는 공격 사실을 숨겼고, 자신도 분쟁 피해자로서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년이 걸렸다고 한다.
하리마야는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전쟁 중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지원과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지역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카트만두의 위원회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하리마야는 일부 피해자만 구호를 받고 다른 피해자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회 직원들에게 따져 물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고, 그녀는 울면서 돌아섰다. 그녀는 정의를 구하기 위해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네팔은 여러 범주의 분쟁 피해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은 결국 100만 네팔루피를 받았고, 부상자와 장애인 일부는 치료나 생계수당을 지원받았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증언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분쟁피해자공동플랫폼 의장인 마이나 카르키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전쟁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생존자들이 긴급 구호와 사법 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2010년에 이미 기록된 배제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0년 12월 네팔의 임시 구호·재활 프로그램을 검토한 현황 조사 및 격차 분석에서 고문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 범주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평화재건부가 2008년부터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검토 시점까지 2,8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지원에는 사망자·실종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10만 네팔루피, 1만~1만6,000네팔루피의 장학금, 분쟁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의료비 환급, 장애인에게 최대 20만 네팔루피를 지급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이 수치는 유족에게 이후 100만 네팔루피를 지급한 시기보다 앞선 지원 단계를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구호 지원은 시간이 지나며 확대됐지만 성폭력 생존자들은 계속 배제됐음을 알 수 있다.
검토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제한적이었다.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었지만, 그 배분에 사용된 범주에 따라 전시 피해의 일부는 제도 밖에 놓였다.
피해자 신분 증명이 또 다른 부담이 된 이유
지역 행정사무소는 구호 신청의 핵심 창구였지만, 2010년 검토에서는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서류 요건이 불분명하며 지역별 관행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역 위원회와 지역 행정관, 각 부처 및 기타 기관에 책임이 분산돼 있었다.
지역 행정관은 어떤 지역 기관이 신청 접수에 참여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 위원회와 지방 공무원들도 어떤 신청을 심사 절차에 넘길지 정할 수 있었다. 검토 보고서는 피해자의 참여가 정책 지침이나 공식 지시로 보장되지 않은 채 절차가 고도로 정치화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 서류도 장벽이 됐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역사회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네팔 밖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기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검토 보고서는 당시에도 개인이 지역 행정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원을 받은 부상자를 기록하는 보건부의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며, 해당 정보가 평화재건부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추천서를 받으려다 실패한 기타의 사례는 이런 행정상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 인정을 요구하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을 애초에 포함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무소와 기록 체계를 헤쳐 나가야 한다.
명부는 있었지만 많은 생존자가 빠져 있었다
국제과도기정의센터(ICTJ)는 2018년 2월 브리핑 진실·정의·구제를 향하여에서 이러한 장벽을 다시 짚었다. 성폭력과 고문 피해자들이 임시 구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고, 피해자 신분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로 지원 접근이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태스크포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구호 명부를 마련했다. ICTJ는 이전에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명부를 확대하고, 두 과도기 정의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기존 구호 기록과 대조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피해자공동플랫폼 관계자들은 피해자 신분 확인 책임을 해당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생존자에게 반복해서 증거를 모으도록 요구하는 대신, 기록을 보유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 업무를 맡게 된다.
ICTJ 워크숍에 참여한 여성들은 의료, 피해자 신분증, 교육, 취업 지원과 공식적인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CTJ는 구호 신청을 위해 이미 제출된 기록이 검색 가능한 형태로 공유되지 않아 사람들이 위원회와 지역 사무소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확인했다.
룸비니주의 치료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현실의 공백
룸비니주는 분쟁 중 다친 자격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5만 네팔루피 상당의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 내무·법무 담당 주 정부 부처의 수레시 찬드라 아차리야 차관은 분쟁 부상 환자들이 지역 행정사무소와 주 정부 부처를 통해 치료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기타는 추천서를 받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녀의 사례는 예산만으로는 생존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자격이 생존자에게 없는 명부나 서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롤파의 전 지역 평화위원회는 사망 946명, 실종 33명,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 505명을 기록했다. 이 지역의 성폭력 피해 진정 약 225건이 위원회에 제출됐다. 분쟁 성폭력 생존자들의 경험을 취재해 온 기자 디네시 수베디는 롤파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피해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베디는 다른 범주의 피해자들은 위원회와 주·지역 기관을 통해 지원받았지만 성폭력 생존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구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정 건수는 목소리를 낸 사람만을 반영한다. 낙인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이들도 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인 만 다칼은 위원회가 일부 성폭력 사건을 긴급 구호를 위해 재무부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녀의 증언은 절차가 멈춰 선 또 다른 지점을 보여준다. 위원회가 회부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침묵과 부상, 그리고 피해를 알리는 대가
기타는 생식기 부상을 안고 수년을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한다. 하리마야는 자신이 겪은 일을 분쟁 피해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두 사람의 증언은 폭력이 발생한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흐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DRESS는 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서에서 수치심, 사회적 배제, 친척이나 공동체의 거부가 네팔에서 진정과 구제 신청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안내서는 세계생존자기금(Global Survivors Fund), ICTJ, 시민의소리(Nagarik Aawaz), 분쟁피해여성전국네트워크가 2021년 네팔에서 진행한 연구를 인용한다.
ICTJ의 2018년 브리핑은 여성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으며, 때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외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생존자가 여성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위원회 직원을 교육하며, 사법 조치를 설계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조치는 생존자가 사무소를 찾아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 비밀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절차라면 이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부담을 더하지 않고 성폭력을 설명하고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 결정이 제시하는 구제 조치의 내용
배상은 인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다루기 위한 조치다. 보상, 의료, 심리 지원, 공식 인정, 재발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긴급 구호는 보다 포괄적인 사법 또는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제공되는 지원이다.
REDRESS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네팔 관련 두 사건을 들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설명한다. 2017년 6월 23일 결정된 푸르나 마야 대 네팔 사건에서 위원회는 네팔 군이 성폭력을 고문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당국이 수사와 가해자 처벌,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푸르나 마야는 2004년 11월 체포돼 군 구금 중 반복적으로 강간당하고 다른 학대도 받았다. 강간 신고 기한 등의 이유로 가해자 기소를 요구하려던 시도는 가로막혔다. 국제 진정이 제기되기 전에는 네팔 옹호포럼(Advocacy Forum Nepal)이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다.
2022년 5월 20일 결정된 RR·KR·SR 대 네팔 사건에서 위원회는 2004년 16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을 다뤘다. 가족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보안군이 소녀를 살해했다고 확인했고, 대법원은 2009년 즉각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위원회는 수사와 기소, 적절한 보상, 무료 의료·심리 재활, 공개 사과, RR을 기리는 조치를 요구했다. 강간 신고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 등 법 개혁도 촉구했다. REDRESS는 국제 결정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국내 제도가 취약하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점이 계속되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긴 절차와 당장의 필요
네팔의 평화·정의 절차는 오랜 기간 합의와 법률, 진정 기록, 국제기구의 판단을 만들어 냈다. 생존자의 구호 접근과 관련된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 1996~2006년: 정부와 마오주의 반군 간 무력 분쟁.
- 2006년 11월 21일: 포괄적 평화협정으로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
- 2008년: 정부가 임시 구호·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시작.
- 2010년 12월: IOM과 OHCHR이 성폭력·고문 피해자의 지원 범주 배제를 기록.
- 2014년: 네팔이 진실·실종위원회 체계를 수립하는 법률 제정.
- 2017년과 2022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푸르나 마야 및 RR 사건에 대한 결정 발표.
- 2018년: ICTJ가 구호 명부 확대와 피해자 신분 확인 개선을 권고.
생존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신체적 부상 치료, 심리적 돌봄, 재정 지원,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피해 인정이다. 기타와 하리마야 모두 지원이 언제 시작될지 안내받지 못했다.
기관들의 권고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제된 생존자를 지원 기록에 포함하고, 기관이 피해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며,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서비스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역 행정사무소 창구와 국가 차원의 검토에서 드러난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타는 수년간 도움을 구한 끝에 이제는 다른 사무소를 찾아갈 의욕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지연의 대가는 치료받지 못한 부상뿐 아니라 다시 요청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리라는 불신이다.
핵심 내용
- 네팔 서부의 성폭력 생존자들은 공식 경로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 인정과 의료 지원, 구호에서 배제됐다고 증언한다.
- IOM과 OHCHR은 2010년 12월 이들이 긴급 구호 지원 범주에서 제외된 사실을 기록했다.
- ICTJ는 기존 피해자 명부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피해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 룸비니주는 자격을 갖춘 분쟁 부상 환자에게 연간 최대 5만 네팔루피 상당의 치료를 제공하지만, 서류 장벽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정은 전시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보상, 재활 및 기타 조치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