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들, 중국 강제송환 후 실종된 북한 주민들의 행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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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xperts Seek Answers on North Koreans Missing After Forced Returns From China

대규모 송환 재개 3년…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린다

유엔 독립 인권 전문가들은 2026년 10월 21일,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많은 북한 주민의 행방이 대규모 송환 재개 3년이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에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평양에는 송환된 주민들의 소재를 밝히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목차
  1. 대규모 송환 재개 3년…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린다
  2. 송환은 어떻게 재개됐나
  3. 수치가 보여주는 것
  4. 중국이 송환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5. 수치 뒤에 있는 가족을 보여주는 김철옥 씨 사건
  6. 처형 보도에 커지는 우려
  7. 국경 양쪽에서 위험에 놓인 여성들
  8. 감시로 더 어려워진 탈출
  9. 2014년부터 되풀이된 경고
  10. 핵심 내용

이번 경고에는 중국에서 약 25년간 살다가 2023년 4월 중국 당국에 구금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그해 10월 강제송환된 김철옥 씨의 사례가 포함됐다. 그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은 중국과 북한 양국의 그의 구금이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본적인 보호를 침해했다는 의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전문가들의 2026년 10월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공식 명칭을 가진 나라로 송환된 사람들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계속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양국 모두 독립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성명에 서명한 이들에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트 살몬과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의장 그라지나 바라노프스카가 포함됐다. 고문, 처형, 인신매매, 여성 차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은 소재가 숨겨진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설명했다.

“생사와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동안 송환된 이들은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처형,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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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은 어떻게 재개됐나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과했던 제한 조치 이후 2023년 8월 국경을 다시 열었다. 이후 중국에 억류돼 있던 많은 북한 주민이 송환됐으며, 10월 9일에는 수백 명이 국경을 넘어 이송됐다.

중국과 북한에 광범위한 인맥을 둔 한국인 지하 선교사 스티븐 김은 그날 밤 국경 검문소 5곳을 통과하는 차량 행렬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일부 구금자는 중국 경비원들을 설득해 송환되기 전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재개로 이미 중국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다음과 같은 경과에서 드러난다.

  • 2021년 7월: 북한 주민 거의 50명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됐다.
  • 2023년 8월 29일과 9월 18일: 각각 80명과 40명이 추가로 송환됐다.
  • 2023년 10월 9일: 대규모 작전으로 수백 명이 북한으로 이송됐다.
  • 2024년 11월 6일: 유엔 전문가 7명이 송환된 여성들에게 내려졌다는 처형 및 종신형에 관해 북한에 정보를 요청했다.
  • 2025년 10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초 이후 최소 406명이 강제송환됐다고 기록했다.
  • 2026년 10월 21일: 유엔 전문가들은 행방불명된 송환자들에 관한 정보 공개와 여전히 위험에 처한 이들의 보호를 거듭 요구했다.

수치가 보여주는 것

휴먼라이츠워치의 2025년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강제송환된 사람은 최소 1,076명이다. 단체는 2024년 이후 송환된 406명을 집계하면서 스티븐 김이라는 가명을 쓰는 연락책의 정보를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구금 및 추방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례에는 2024년 1월 지린성 허룽에서 송환된 해외 노동자 108명, 같은 해 4월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송환된 60명,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이 포함됐다. 이 여성들은 윈난성 쿤밍,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장시성 핑샹에서 구금됐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은 2024년 이후 확인된 강제송환 40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 수치는 송환 정책이 인신매매 피해자 처우와 얼마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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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23년 10월 송환 인원을 최대 600명으로 집계했다. 분석에는 2024년 4월 지린성 구금시설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송환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같은 달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약 60명이 송환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정치는 서로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를 대조할 공개 공식 명부는 없다.

중국이 송환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중국은 미등록 북한 주민을 일상적으로 불법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고 양자 간 국경 협정에 따라 송환한다. 유엔 전문가들은 송환될 경우 심각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송환이 위험을 초래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다. 난민을 정치적 견해나 종교를 포함한 특정 사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고문방지협약도 고문을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을 별도로 금지한다. 중국은 두 협약의 당사국이다.

북한을 처음 떠난 이유는 이러한 심사의 일부일 뿐이다. 식량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도 당국이 탈북, 해외 활동 또는 한국행 시도를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면 나중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 체류 중 난민’이란 출국 후 발생한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

2026년 10월 성명은 이 점을 직접 다뤘다. 살몬과 바라노프스카 등 서명자들은 이민 서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지위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약화하지 않습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난민 지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분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은 채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이런 절차가 마련된다면 당사자는 송환되기 전에 자신이 처한 위험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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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뒤에 있는 가족을 보여주는 김철옥 씨 사건

김철옥 씨는 1990년대 기근 당시 북한을 탈출했으며,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는 14세에 강제 결혼을 당했고 성폭력과 강제 임신을 겪었다.

중국에서 약 25년을 살며 가족과 인연을 맺었지만, 안정적인 이민 신분은 얻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2023년 4월 구금되기 전 괴롭힘과 각종 제한을 겪었으며, 구금 6개월 뒤 송환됐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해 그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런던에 사는 그의 여동생 김규리 씨는 각국 정부에 언니와 다른 이들의 행방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CECC의 송환 관련 분석에는 정보 공개와 국제적 조치를 호소한 그의 요청이 기록돼 있다.

중국의 일부 감옥에는 제 언니와 같은 북한 주민이 수백 명이나 갇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나서서 북한과 중국에 이들을 석방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어디에 가뒀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당장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김 씨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척과 연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에 송환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공개하라고 한 전문가들의 요구는 많은 가족이 처한 바로 그 필요를 겨냥한다.

처형 보도에 커지는 우려

유엔 전문가 7명은 2024년 11월 6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2023년 10월 중국에서 송환된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43세와 39세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다른 여성 9명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행방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2024년 8월 31일 청진에서 공개재판이 열렸고, 당일 처형이 이뤄졌다고 적혀 있다. CECC 분석은 처형일을 2023년 8월 31일로 기재해 여성들의 송환 시점보다 앞선다. 유엔 서한에는 처형이 2024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

혐의로는 북한 탈출민의 한국행 지원, 성인 유흥업소 운영, 성매매, 인민의 존엄성 모독 등이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혐의가 사형을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제한하는 국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성들에게는 처형 전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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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0월, 두 정부 모두 2024년 11월 서한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ECC는 2023년 10월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7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기록했다. 북한 구금시설에서의 심각한 학대와 연관된 사망이며, 최소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가 필요한 이들로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이미 강압을 겪은 여성들에게 송환 후 심문과 처벌이 이어진다면 국경을 넘어 학대가 계속될 수 있다.

국경 양쪽에서 위험에 놓인 여성들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 강제 결혼, 성적 착취를 겪을 수 있으며 동시에 추방을 두려워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내몽골에서 구금된 여성 22명 가운데 20명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강제송환됐다고 기록했다. 나머지 2명은 임신한 인신매매 피해자였으며, 자신들이 팔려간 중국 남성들의 집으로 보내졌다.

2025년 7월 기준 중국 남부의 구금시설에는 북한 여성 100명 이상이 억류돼 있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강제 결혼을 위한 인신매매를 겪었으며, 안전한 제3국으로 가려 하고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후 최소 28명이 중국에 있는 남성들에게 다시 보내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신분은 일상적인 생존도 어렵게 만든다. CECC는 여성들이 의료 서비스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배제된 사례를 기록했다. 또 연구자 이상용의 서면 진술을 인용해 2024년 8월 랴오닝성 후루다오의 홍수로 북한 여성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해당 진술에 따르면 이들의 사망은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사망자 집계에서 누락됐다.

북한으로 송환된 임신부들은 특히 큰 위험에 처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에게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이뤄졌다고 기록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2025년 조사 결과에는 중국에서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임신한 여성들이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한 전직 북한 관리들의 증언이 담겼다.

감시로 더 어려워진 탈출

NKDB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공안, 내무, 국가안전보위, 군 기관들은 1950년대부터 이어진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협력해왔다. 함께 발표된 연구는 중국에 남아 있는 북한 주민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생체정보 등록과 디지털 감시를 설명한다.

CECC에 따르면 임시거류증은 일부 여성에게 제한적인 현지 취업 및 교통 이용을 허용하지만,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NKDB가 수집한 증언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현지 공안에 출석해 신고하고, 등록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감시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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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C는 ‘B 씨’로 지칭된 여성의 증언도 기록했다. 그의 친구는 허가증을 등록한 뒤 손목밴드와 비슷한 감시장치를 착용해야 했다고 한다. 다른 조치로는 카메라 설치, 울타리 추가, 밀고자에 대한 포상 등이 있었다. 2023년 10월 지린성 룽징에서 촬영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을 신고하면 2,000위안에서 2만 위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NKDB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탈출을 돕는 브로커의 수수료는 1인당 2,000만 원이었으며, 2023년 초에는 5,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전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상승이다. 안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발각될 위험이 커지는 동시에 훨씬 큰 경제적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

2014년부터 되풀이된 경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그중 다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CECC의 2014년 3월 분석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중국의 구금 작전, 외국 대사관과 유엔난민기구 접근 제한, 신체적·성적 학대 보고도 살펴봤다. 위원회는 탈출민에 관한 정보를 북한 당국과 공유하면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거부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 월경자로 규정했다. 베이징은 각국 정부가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 절차인 2024년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도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반대했다.

2026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송환 전 보호 필요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송환을 끝내며, 북한이 송환자들의 소재와 상태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 리나 윤도 유엔난민기구의 접근 허용과 구금 및 추방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국경을 넘기 전에 보호를 요청할 기회가 생기고, 가족들은 이후 친척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 김철옥 씨의 가족과 여전히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요구다.

핵심 내용

  • 유엔 전문가들은 2026년 10월 21일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많은 북한 주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 김철옥 씨는 중국에서 약 25년간 살다가 2023년 10월 송환됐으며,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 이후 최소 1,076명이 강제송환됐고, 이 가운데 2024년 초 이후 송환된 사람은 406명이라고 기록했다.
  • 유엔 전문가들은 송환된 여성 2명이 처형됐다는 보고와 여성 9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는 보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 인신매매, 강제 결혼, 감시, 법적 신분 부재로 북한 여성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전문가들은 중국에 보호 필요성을 심사하고 위험한 송환을 중단하라고, 북한에는 송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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