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14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 성범죄에 무기징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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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Sets Life Sentences for Certain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Under 14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

우즈베키스탄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도 새로 도입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했다고 대통령실장 사이다 미르지요예바가 밝혔다.

목차
  1.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
  2. 4년간 형사 사건 445건 발생
  3. 유치원 사건 전부터 추진된 개혁
  4. 여론 압박을 키운 수사
  5. 아동이 증언할 때 달라지는 점
  6. 학대 목격 아동에게도 법률 지원
  7. 학교와 아동 보호 기관의 의무 확대
  8. 혐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
  9. 사형 논쟁 끝에 도입된 무기징역
  10. 핵심 내용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게재된 아동 보호법은 형법 제118조와 제119조 제4항의 형량을 변경한다. 해당 조항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거나 아동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강간 및 특정 성폭행을 다룬다. 법률에는 2026년 9월 30일 입법회의 의결과 10월 2일 상원의 승인이 기록돼 있다.

개정안은 제118조와 제119조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한다. 공소시효란 기한이 지나면 기소나 형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법적 기간이다. 제64조와 제69조의 개정은 두 단계 모두에 적용돼, 학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묻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한다.

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신문 과정의 영상 녹화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 지원 등 절차상 보호조치가 제공된다. 이번 법률안은 친인척에 의한 폭력, 아동 보호 기관의 직원 채용, 아동 사망을 초래한 고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와 가석방 문제도 다룬다.

따라서 이번 법률은 아동이 사법제도를 접하는 여러 단계를 바꾼다. 혐의를 어떻게 수사하는지, 아동을 누가 돕는지, 증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법원이 어떤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공개된 내용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 조항의 발효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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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형사 사건 445건 발생

민주제도·시민사회 발전을 담당하는 입법회의 위원회의 굴루흐 아그자모바 위원장은 9월 29일 의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세 미만 아동 강간과 관련해 형사 사건 4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건, 2023년 108건, 2024년 129건, 2025년 123건이었다. 2025년 수치는 2022년보다 38건, 약 45% 늘었지만 2024년보다는 6건 적었다. 이 수치는 접수된 형사 사건을 집계한 것으로, 법원 판결 결과나 피해 아동 수와는 별개의 지표다.

아그자모바는 아동이 어른에게 폭력 피해를 알리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의회 토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며, 어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은 별개로 보일 수 있는 법률의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한다. 법적 기한을 없애면 당국이 특정 범죄를 추적할 시간이 늘어난다. 법률 지원과 신문 절차의 변경은 아동이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유치원 사건 전부터 추진된 개혁

처벌 강화 지시는 9월 나망간에서 시작된 수사로 여론이 고조되기 전에 내려졌다. 2026년 2월 16일자 대통령령 PF-22는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의 일환으로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개정안 준비 시한은 4월 1일이었다. 의원들은 그로부터 거의 6개월이 지난 9월 29일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2월 16일: 대통령령 PF-22로 처벌 강화안 마련 지시
  • 4월 1일: 개정안 마련 시한
  • 9월 12일: 우치코르곤 유치원 사건 수사 개시
  • 9월 29일: 입법회의 1차 심의에서 법안 승인
  • 9월 30일: 2차 심의 통과 및 입법회의 의결
  • 10월 2일: 상원에서 법률안 승인

법률 서문은 이번 개정안을 2026~2030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전략과도 연계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보고타 행동 촉구 참여와 아동 대상 폭력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합 가입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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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압박을 키운 수사

당국은 9월 12일 나망간주 우치코르곤 지구의 국립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여아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아동 옴부즈맨에 따르면 유치원 직원인 52세 남성이 용의자로 구금돼 구속됐다.

수사는 14세 미만 아동 강간을 다루는 형법 제118조 제4항에 따라 시작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의심되는 학대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딸이 유치원 앞을 지나기만 해도 무서워한다고 전했다. 혐의는 현재 수사 중이며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유아·학교교육부는 특별 실무단을 구성하고 국립 유치원 직원들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 옴부즈맨은 내부 감독 체계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다 미르지요예바는 9월 27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가해자뿐 아니라 과실로 피해를 방치한 사람에게도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최대 형량 논의와 함께 아동을 맡은 기관의 책임에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아동이 증언할 때 달라지는 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폭력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나 목격자를 신문할 때는 영상 녹화를 해야 한다. 녹화는 아동의 진술을 보존하고, 반복 신문이 심리적 고통을 가중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와 용의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질시키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대질은 진술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 대면이다. 제123조 개정에 따라 대질은 심문관·수사관·검사의 결정 또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면 절차의 허가 책임은 명시된 담당자에게 있다. 피의자를 두려워하는 아동의 경우, 두 사람을 대면시킬지 여부가 사건 처리의 공식 절차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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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목격 아동에게도 법률 지원

형사소송법 제55조와 제66조의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아동 피해자와 아동 목격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목격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학대를 본 아동도 신문과 법률 문서, 절차 중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역할은 수사관과 다르다. 수사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은 아동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가족이 변호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부모, 양부모, 후견인, 보호자 또는 다른 친인척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다룬다. 이런 사건에서는 후견 당국 관계자가 재판 전 절차와 법원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

제121조는 관련 가족 폭력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나 목격자를 신문할 때 담당 심문관·수사관·검사 또는 법원이 해당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아동을 보호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가족 외부의 관계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와 아동 보호 기관의 의무 확대

이번 법률안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의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뢰와 보호 책임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보호 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치다.

행정 관련 조항은 아동 양육 의무 불이행, 교육·양육 과정의 폭력, 적발된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아동 문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다룬다.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발표된 법률안은 성희롱과 혼인 연령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이 조치들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동을 감독하는 성인과 기관, 경고를 접수하거나 보호 목적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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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은 미성년자 성희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가 2023년 56건, 2024년 129건, 2025년 141건이라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에는 44건이 기록됐다.

당은 또 지난 3년 동안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 44건이 은폐돼 행정 위반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44건은 2026년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 44건과는 별개의 수치다.

혐의를 어떤 법적 범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수사 및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 행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행정책임법상 위반을 다룬다. 형사 절차는 형법상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새 형량 조항이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의회 논의에서는 이 경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타슈켄트 알마자르 지구에서는 종교혼인 관계로 한 남성과 함께 살았다는 10대 소녀에 관한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 집행 당국은 남성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소녀에게 상해를 입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함께 수사 당국이 마주한 아동 보호 문제를 더한다.

사형 논쟁 끝에 도입된 무기징역

우치코르곤 사건은 사형제 부활 요구도 불러왔다. 사이다 미르지요예바는 해당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고, 민리 티클라니시당 대표 알리셰르 코디로프도 사형제 부활을 지지했다. 그러나 의결된 형량 규정은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을 허용한다.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보부르 베크무로도프는 사형제 부활에 반대했다. 그는 헌법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간과 살인에 같은 최고형을 부과하면 범인이 아동 목격자를 살려둘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25조는 사형을 금지한다.

새 법률은 아동 사망을 초래한 고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조건부 가석방을 별도로 금지한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경우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조건부 가석방은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다.

탄질라 나르보예바 상원의장은 10월 2일 토론에서 아동 보호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법적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원은 아동 관련 업무가 금지된 사람들의 특별 명부를 기관들이 활용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명부, 직원 점검, 신고 의무, 법률 지원 조항은 형사 사건이 시작되기 전과 진행 중에 기관이 이행해야 할 실무적 책임을 부여하며, 형량 변경은 유죄 판결 이후의 처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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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서명된 법률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 성범죄에는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형법 제118조와 제119조에 규정된 특정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폭력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를 신문할 때는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 성폭력 사건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정안은 친인척이 혐의를 받는 경우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의 해고 근거를 신설한다.
  • 의원들은 2022~2025년 14세 미만 아동 강간과 관련해 형사 사건 4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입법회의가 9월 30일 법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상원이 2026년 10월 2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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