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에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 커져
인도네시아가 산불과 관련해 11개 기업을 조사하고 싱가포르가 플랜테이션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의회 회기가 2026년 12월 끝나기 전에 더 강력한 연무 방지법의 추진 일정을 발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감시 자료에 따르면 연기가 사라왁으로 유입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의 대기질은 ‘건강에 해로움’에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목차
그린피스 말레이시아는 청정대기법 제정, 인도네시아 산불과 연계된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한 투명한 조사, 역내 법 집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헝 키아 춘 임시 국가대표는 외교적 협의와 소방 지원 제안이 책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는 증거 확보가 핵심 난제라고 밝혔다. 조사 당국은 산불 발생 지점을 찾고 토지 소유주와 운영자를 확인한 뒤 특정 산불과 말레이시아의 대기오염을 연결해야 한다. 관련 기록 가운데 일부는 인도네시아의 관할권과 비밀유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논의의 초점은 말레이시아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넘어섰다. 10월 21일 시에드 이브라힘 시에드 노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 부장관은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법에 어떤 권한을 담을지, 당국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법안이 언제 의회에 제출될지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중단되고, 야외 노동자들이 장기간 연기에 노출되며, 가정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산불 인근 주민들은 생계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린피스가 제시한 12월 시한은 법안 통과 예정일이 아니라 정부의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라왁으로 유입되는 연기
아세안특별기상센터(ASMC)는 역내 연무 평가에서 칼리만탄과 사라왁 남부 일부를 중간에서 짙은 농도의 연기가 뒤덮었다고 밝혔다. 연기는 수마트라 남부와 중부, 파푸아 남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칼리만탄과 사라왁 서부, 수마트라 중부의 관측소에서는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움’에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짙은 연기와 구름이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일부를 가려 산불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SMC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며칠간 연기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상됐지만, 가뭄이 장기화된 곳에서는 열점과 연무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
말라야대학교 기상학자 아지잔 아부 사마 교수는 반복되는 연무의 주된 원인으로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화전식 토지 개간을 꼽았다. 지역의 강수량을 줄일 수 있는 기후 패턴인 엘니뇨와 관련된 건조한 환경은 산불이 숲과 이탄지로 번지게 한다. 이탄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식물 물질이 풍부한 토양으로, 마르고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2026년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200만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단체 WALHI는 NASA 자료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열점을 지도화한 결과, 약 절반이 목재 생산이나 팜유 재배 같은 활동을 허가받은 구역인 조림권역 안에 있다고 밝혔다. 열점 수를 기준으로 목재 및 팜유 조림권역 40곳을 제시했다.
위성 경보만으로는 부족한 조사 자료
ASMC의 열점 탐지 안내에 따르면 위성은 주변 화소와 열 신호를 비교해 이례적으로 뜨거운 지역을 식별한다. 가스 플레어나 발전소도 비슷한 신호를 낼 수 있으며, 구름과 숲의 수관, 위성 관측 시점에 따라 산불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큰불 하나에서 여러 열점이 감지될 수 있고, 서로 가까운 작은 불은 하나로 보일 수도 있다. 2016년 이후 집계에는 NOAA-19 위성 자료가 사용됐으며, 2006~2015년 자료에는 NOAA-18이 사용됐다. 2026년 10월 17~23일로 표시된 기간에는 해당 페이지 본문에 합계가 기재되지 않았다.
그린피스의 요구를 다룬 최초 보도는 오후 5시 관측에서 인도네시아와 주변 섬에 열점 약 250개가 있었고 인접 국가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ASMC의 관측으로 소개됐지만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TSH 리소스가 별도로 제시한 열점 274개는 1월부터 10월 21일까지 해당 기업의 조림지 경계 안에서 집계한 것으로, 관측 지역과 기간이 다르다.
그린피스는 위성 경보에 불탄 지형의 검증된 지도, 조림권역 경계, 기업 소유 기록을 결합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함께 살피면 당국은 토지가 어디에서 불탔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 연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누산타라 아틀라스 설립자 데이비드 가보는 위성 이미지로 산불이 조림권역 안에서 시작됐는지, 외부에서 번져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발화 경위와 운영자가 취한 조치를 규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법 제정 가능성 인정한 말레이시아
아서 조지프 쿠룹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 장관은 10월 22일 말레이시아가 증거, 관할권, 법 집행, 주변국과의 관계를 검토하며 연무 방지법안을 여러 차례 살펴봤다고 밝혔다.
아서는 연무 상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핵심 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경을 넘는 요소가 포함된 법률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오염의 근원과 책임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사 당국은 산불 좌표, 소유권 정보, 해당 토지에서 활동한 당사자를 확인할 기록, 산불과 말레이시아의 연무를 연결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아서는 이러한 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관련국의 관할권과 비밀유지 요건, 주권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의회에서 시에드 이브라힘은 말레이시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제정에 장애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싱가포르의 초국경 연무오염법의 허점을 검토할지 물은 방이 의원 시아레드잔 요한의 질의에 답변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오염과 노천 소각에 환경질법 1974(법률 제127호)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 부처는 연무 대응 강화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안 제출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운동가들, 또 다른 연구 아닌 조사 권한 요구
그린피스 말레이시아는 안와르 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문에서 말레이시아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법적 대응이나 외교문서 발송 계획이 없다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헝은 의회 회기가 12월 끝나기 전에 장관별 책임, 입법 일정표, 대국민 보고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과거 초국경 연무오염법을 검토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그린피스는 이제 청정대기법에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 해외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을 조사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0월 7일 그린피스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 국민옹호연대(HARAM)는 투구 네가라에서 의회까지 행진했다. 제로 웨이스트 말레이시아, KUASA, 만디리도 동참했다. 이들 단체의 의회 행진 성명은 당일 쿠알라룸푸르가 IQAir의 주요 도시 대기오염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그린피스 말레이시아, 판타우 감붓이 작성한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 자료는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 연계된 기업을 포함해 연무 발원지와 불탄 지역에 관련된 기업 및 기업 관계자 20곳을 확인했다. 켈빈 리, 영 셰푸라 오트만, 쿠 푸아이 티옹, 시얼리나 압둘 라시드, 유네스와란 라마라지, 탄 홍 핀, 탄 카 힝, 하산 카림 등 의원 8명이 자료를 전달받고 법적 조치 강화에 지지를 표했다.
브렌던 간 HARAM 의장은 공중보건과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요구를 제기했다.
연무는 이제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계절성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누릴 국민의 권리와 공중보건, 그리고 오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달린 문제입니다.
압박이 커진 과정
이번 캠페인은 수년간 이어진 민원과 협의, 제안에 뒤이은 것이다. 최근의 주요 일정을 보면 인권기구와 외교 채널, 의회를 오가며 대응이 이어졌다.
- 2021년 12월: 그린피스 말레이시아와 CERAH 연무 대응 연합이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SUHAKAM)에 진정을 제기했다.
- 2022년과 2024년: SUHAKAM은 원탁회의를 열었고, 이후 청정대기 거버넌스 권고안을 담은 ‘침묵의 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8월 21일: 인도네시아 의원 마르완 다소팡은 인도네시아에 플랜테이션 사업 지분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기업에 더 큰 책임을 요구했다.
- 9월 4일: 운동가들은 산불 위치와 소유권,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쿠알라룸푸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제출했다.
- 10월 5일과 7일: 그린피스와 판타우 감붓이 기업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의회까지 행진했다.
- 10월 21일과 22일: 말레이시아 장관들이 법안 추진과 관련한 증거 확보 및 법 집행 문제를 설명했다.
SUHAKAM은 청정대기법 제정, 환경 사법 접근성 개선, 아세안 협력 강화, 말레이시아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의 전면 이행을 촉구해 왔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도 채택했다.
싱가포르, 플랜테이션 기업에 조치 요구
싱가포르 국가환경청은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를 보내 산불 진화와 소각 방지 조치를 취하고 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초국경 연무오염법에 따라 벌금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10월 21일 성명은 통지서와 관련해 언급된 기업집단 6곳으로 퍼스트 리소시스, 골든 아그리 리소시스, 윌마 인터내셔널, 켄카나 아그리, 인도푸드 아그리, TSH 리소시스를 지목했다. TSH는 이후 싱가포르거래소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환경 당국으로부터 연무 관련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샨무감 싱가포르 선임장관은 플랜테이션 배후의 기업집단과 수익적 소유자를 겨냥하고 더 폭넓은 법적·규제적·경제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적 소유자는 여러 기업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해 궁극적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산림 캠페인 책임자 키키 투픽은 플랜테이션 확장에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 회계학 교수 홀리 양과 학생 애시미트 반살은 WALHI의 조사 결과 이후 조림권역 보유자와 소유주, 채권자, 투자자, 공급망 협력사를 지도화했다.
양 교수는 이런 관계를 추적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산불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과 자금 조달, 상업적 관계는 국경을 넘어 이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재와 형사 사건 추진
인도네시아 경찰은 10월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내각 회의 후 기업 관계자 11명을 용의자로 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세 곳은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이었다. 수유디 아리오 세트 경찰청장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책임이 기업 소유주와 주주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국 바레스킴은 기업의 산림 화재와 관련한 경찰 민원 98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은 중부 칼리만탄의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허가 정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행정 제재를 받는 기업은 모두 32곳이 됐다. 추가 제재 대상은 PT Produk Kalimantan Jaya, PT Taiyong Engreen, PT Hutan Produk Lestari, PT Ramang Agro Lestari, PT Puspa Warna Cemerlang, PT Sinergi Hutan Sejati다.
이들 6개 기업의 조림권역은 20만1,391헥타르에 이르며, 이 가운데 7,531헥타르가 산불 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제재 대상 32개 기업 전체의 조림권역 면적은 190만 헥타르를 넘고, 피해 면적은 1만8,489헥타르다.
따라서 추가 제재를 받은 6개 기업은 해당 제재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피해 토지의 약 41%를 차지한다. 이는 7,531헥타르를 1만8,489헥타르로 나눈 수치다. 제재 프로그램의 토지 수치는 정해진 조림권역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누산타라 아틀라스가 추산한 거의 200만 헥타르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산불 피해 추정치다.
인도네시아는 개인과 기업 125곳이 연루된 형사 절차도 발표했다. 이 집계에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며, 경찰이 별도로 밝힌 기업 용의자는 11곳이다. 라자 줄리 장관은 고의적 위법 행위의 증거가 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행정 제재에 이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책임 부인
퍼스트 리소시스는 산불이 자사 경계 밖에서 시작돼 관리 지역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아시아 펄프 앤드 페이퍼(APP)는 공급업체 조림권역에 영향을 준 산불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두 기업의 답변으로 산불 발원지와 운영자의 예방 의무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TSH 리소시스는 1월부터 10월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조림지 경계 안에서 기록된 열점 274개가 모두 운영 구역 밖의 주민 거주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장팀이 불을 진화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림지나 운영 구역에서는 산불이 감지되지 않았고 직원이 불을 냈다는 신고나 주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TSH는 8월 17일 자회사 PT Bulungan Citra Agro Persada의 토지권역 안에 있는 주민 거주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확인했다. 회사는 당일 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또 소각 금지 정책과 2015년 12월 31일 이후 이탄지 신규 조림 금지, 연간 약 200만 링깃의 산불 예방 지출을 언급했다.
산불 예방 자원으로는 감시탑 123개, 드론 11대, 훈련된 인력 425명으로 구성된 소방대 28개가 있다. TSH는 사업 운영과 자산에 영향이 없었으며 재무·법률·규제·평판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라이언트어스의 변호사 아잠 하와리는 발화가 외부에서 시작됐거나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 발생했더라도 기업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분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것 등이 관련 의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탄지 배수와 같은 관행은 심각한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민들, 배상과 이탄지 복원 요구
수마트라 남부 주민들은 2019년과 2023년 산불과 관련해 APP 계열사 세 곳인 PT Bumi Andalas Permai, PT Bumi Mekar Hijau, PT SBA Wood Industrie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재심인 최종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선임 산림 캠페인 담당자 아셉 코마루딘은 주민들이 연무 피해에 대한 배상과 조림권역 내 이탄지 복원, 추가 배수와 산불, 연기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과 토지 관리 방식의 개선을 함께 다룬다.
이러한 노력에는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다. 2002년 체결된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 협정은 협력의 주요 틀이다. 아서는 이 협정이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각국이 자국 관할권 내 활동으로 다른 지역의 환경이나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도 명시한다고 말했다.
아지잔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하는 책임 조항 등을 포함해 법 집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에드 이브라힘은 과학 외교와 역내 연무 기금, 2030년까지 연무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아세안의 목표를 언급했다. 말레이시아가 다음으로 제시해야 할 일정은 국내 권한과 증거 공유, 역내 협력을 어떻게 연계할지 설명하는 12월 추진 계획이다.
핵심 내용
- 그린피스 말레이시아는 의회 회기가 2026년 12월 끝나기 전에 청정대기법 제정과 기업 조사, 정부의 추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장관들은 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경을 넘어 보유된 증거에 접근해야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ASMC는 연기가 사라왁으로 유입됐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움’에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기록했다.
- 싱가포르는 플랜테이션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를 보냈고, 인도네시아 경찰은 기업 용의자 11곳을 확인했다.
- TSH 리소시스, 퍼스트 리소시스, APP 등은 사업장과 조림권역에 영향을 준 산불이나 연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 수마트라 남부 주민들은 배상과 이탄지 복원, 산불 예방 조치를 요구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