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와 신청에 별도 마감일 적용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결정 KEP-239/PJ/2026에 따라 특정 세무 행정 벌금을 최대 100% 감면한다. 납세자는 2028년 10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고와 세금 납부 등의 조치는 대체로 훨씬 일찍 완료해야 한다.
목차
신고 지연, 자진 수정, 세금 납부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면 감면율이 가장 높다. 감면율은 2027년 1~3월에는 50%, 4~6월에는 25%로 낮아진다. 벌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90% 또는 7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등 다른 유형에는 별도의 일정이 적용된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재무부 규정 118/2024를 개정한 재무부 규정 71/2026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 결정을 서명했다. 결정문은 이 정책이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무 행정 제재 감면·면제 프로그램(Program 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si, PSA)은 조건에 부합하는 벌금을 줄여주지만,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그대로 남는다. 납세자는 세금 자체를 납부하고 해당 벌금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DJP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과제는 여러 기한을 동시에 챙기는 일이다. 대상 과세 기간, 신고일, 과세액 결정서나 고지서 발급일, 납부일에 따라 감면 자격이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28년 10월 신청 마감일이 주요 납세 의무 이행 기간보다 늦게 도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면 대상과 납세자가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항목
DJP는 PSA를 세금 사면이 아니라 특정 세무 행정 제재의 감면으로 설명한다. 세무 행정 제재는 신고 지연, 납부 지연 또는 세금 과소 납부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부과되는 추가 금액이다. 원금은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다.
세금 사면은 해당 사면법에 따라 자산을 공개하고 사면금을 납부하는 등 별도의 법적 제도를 뜻한다. PSA에서는 납세자가 원래 세금을 납부한 뒤 대상 벌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한다.
아직 납부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벌금만 감면 대상이다. 벌금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유형에서는 납세자가 정해진 몫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상 금액에 대해 감면을 신청한다. 이미 발생한 세금은 해당 요건에 따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흔히 KUP법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일반 조세 규정 및 절차법 제36조 1항 a호와 토지·건물세법 제20조를 근거로 한다. 시행에는 규정 71/2026으로 개정된 규정 118/2024 제27A조도 적용된다.
세 가지 유형은 조기 신고와 납부에 혜택
첫 세 가지 유형은 세금 신고 지연, 자진 수정, 세금 납부 또는 원천징수·징수액 송금 지연에 해당한다. 각 유형의 요건에 따라 2025 과세연도까지의 연간 소득세 신고와 2026년 9월 과세 기간까지의 정기 신고가 대상이다.
연간 신고서는 한 해의 소득세를 신고한다. 정기 신고서는 특정 과세 기간의 납세 의무를 신고한다. 신고 지연 및 자진 수정 유형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영한 뒤에도 세금이 남아 있는 미납 신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납세자가 2026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건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벌금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50%,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5%다. 자진 수정 및 납부 지연 사례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대상 벌금은 감면율이 100%면 전액 면제되고, 50%면 절반, 25%면 4분의 3을 납부해야 한다. 원래 세금은 모든 경우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이행은 본래 세액이 아니라 추가 부담금에 영향을 준다.
신고서를 수정하는 납세자는 수정 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 단계이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감면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이다.
과세액 결정서와 고지서에는 별도 규정 적용
추가 세 가지 유형은 과세액 결정서와 세금 징수 고지서에 기재된 벌금을 대상으로 한다. Surat Ketetapan Pajak(SKP)는 세금상 지위나 납부액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세액 결정서다. Surat Tagihan Pajak(STP)는 세금 징수 고지서다. 이번 결정은 토지·건물세(PBB)에 관한 특정 문서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문서는 PBB로 불린다.
네 번째 유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SKP, SKP PBB 및 STP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원금 세금은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특정 과세액 결정서의 벌금 감면율은 결정서 발급 후 얼마나 빨리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대상 SKP 및 SKP PBB는 원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벌금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발급 후 1개월 안에 원금을 납부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발급 후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해당 과세액 결정서 일정에 따라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개월이 지난 뒤 납부하면 감면율은 25%다. 두 경우 모두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감면 기간 막바지에 발급된 결정서는 조치할 시간이 더 짧다.
세무조사에 따른 특정 STP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벌금의 10%를 납부하면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대상 고지서의 경우 해당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발급 후 1개월 안에 납부해도 90% 감면이 적용되며, 최종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발급 후 1개월이 지난 뒤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STP 벌금의 25%를 납부하면 7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서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액 결정서의 경우 원금 납부가 감면 조건인 유형이 있는 반면, 특정 징수 고지서는 벌금 일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체납과 재산세 벌금도 포함
다섯 번째 유형은 2026년 10월 8일 전에 발급된 SKP, SKP PBB, STP 또는 STP PBB의 벌금을 대상으로 한다. 사안에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관련 원금, 체납 세금 및/또는 벌금 중 납부가 요구되는 부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여섯 번째 유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발급된 STP 또는 STP PBB의 벌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원금, 체납 세금 및/또는 벌금 일부를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행정상 PBB 벌금은 이 문서 유형과 세무조사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재는 신고 지연 외에도 다양하다. KUP법 제14조 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 또는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과세액 결정서로 확정된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 세무조사 이후 부과되는 특정 법정 가산금 등이 포함된다.
PBB의 경우 과세 대상 부동산을 설명하는 신고서인 Surat Pemberitahuan Objek Pajak(SPOP)의 제출, 세무조사 결과, 납부 지연과 관련한 제재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 자격과 비율은 관련 법 조항 및 결정문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에 발급된 문서를 보유한 납세자는 정확한 제재 유형과 납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00%, 50%, 25% 신고 일정은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며, 다른 제재에는 별도의 감면율과 기한이 적용된다.
일부 PPS 과세액 결정서는 기한이 더 길어
일곱 번째 유형은 자진 자산 공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 PPS) 참가자가 공개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한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나온 과세액 결정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결정은 해당 프로그램을 규정한 재무부 규정 196/PMK.03/2021을 언급한다.
이 유형의 과세액 결정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돼야 한다. 관련 원금 세금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거나 송금해야 한다. 이 기한은 다른 대부분의 유형에 적용되는 2027년 6월 마감일보다 늦다.
DJP는 이 조항이 과거 PPS 자산 공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벌금에 한해 적용되는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납세자는 해당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다른 만큼 과세액 결정의 근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서와 PPS 자산을 불완전하게 공개한 경우의 결정서는 모두 SKP를 사용하지만, 감면 대상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신청에는 신고서와 적격한 법적 상태가 필요
신청자는 규정 71/2026으로 개정된 규정 118/2024 제23조와 제24조를 충족해야 한다. 법적 절차, 벌금 발생 사유, 미납 상태에 관한 요건도 지켜야 한다.
납세자는 관련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진행 중이라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 관련 조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신고서 또는 이미 제기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과세액 결정서에 대한 불복 절차 규정도 중요하다. SKP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DJP의 승인을 받아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 요건에 포함된다. 과세액 결정서와 고지서의 감액 또는 취소 신청에도 해당 절차 요건이 적용된다.
별도 신고서에는 세무 행정 제재가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했거나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지세를 붙이고 개인 납세자 또는 법인 납세자의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 KEP-239/PJ/2026 부속서 G에 견본 양식이 나와 있다.
해당되는 경우 서명자의 이름, 납세자 식별번호(NPWP), 직위, 주소, 전화번호와 대리 대상 납세자의 이름, NPWP, 주소 등 14가지 정보를 기재한다. 과세액 결정서 또는 고지서 번호와 발급일, 관련 제재, 서명, 이름, 인지세도 포함된다.
PBB-P5L 관련 신청의 신고서에는 과세 대상 부동산 번호(NOP)와 부동산 소재지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신고서에는 특별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두 차례까지 가능하고 세 종류의 벌금은 제외
납세자는 관련 세무 행정 제재의 감면 또는 면제를 최대 두 차례 신청할 수 있다. 두 차례 신청이 모두 거부되면 이 절차로 세 번째 신청을 할 수 없다.
DJP는 공식 세무 지원 계정 @kring_pajak을 통해 신청 횟수 제한을 밝혔다. 당국은 인도네시아어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 행정 제재의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신청은 더 이상 제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일반적으로 DJP가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송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연됐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두 번째 신청은 벌금 감면에 관한 DJP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과세액 결정서나 고지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규정 제21A조는 세금 분쟁과 관련된 특정 벌금 세 가지를 제외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의 30% 벌금, 항소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의 60% 벌금, 사법심사 결정으로 미납 세액이 늘어난 경우의 60% 벌금이다.
벌금은 관련 결정으로 확정된 세액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납부한 적격 세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분쟁 절차와 감면 신청을 검토하는 납세자에게는 제재 유형과 절차상 지위가 모두 선택 가능한 방안에 영향을 준다.
신청 방법과 확인해야 할 날짜
신청은 Coretax DJP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고, 납세자가 계산한 벌금액과 감면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한 건의 신청은 STP 또는 SKP 한 건만 대상으로 한다.
신청 경로는 Layanan WP, Layanan Buat Permohonan Layanan Administrasi, AS.26 Keberatan dan Non Keberatan 순이다. 지정된 하위 서비스는 AS.26-03 LA.26-03 Permohonan 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이다. 신청자는 인지세를 붙인 신고서와 원금 납부 증빙 등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주요 날짜는 순서대로 이어지며, 납부 및 신고 의무 이행 기한이 최종 신청 마감일보다 앞선다.
- 2026년 10월 8일: KEP-239/PJ/2026 시행, 주요 감면 대상 기간 시작.
- 2026년 12월 31일: 신고, 수정, 납부 지연 제재에 대한 100% 감면의 첫 번째 기간 종료. 이 기간에 발급된 특정 과세액 결정서와 고지서에는 별도 요건 적용.
- 2027년 1월 1일~3월 31일: 첫 세 가지 유형의 감면율이 50%로 하락.
- 2027년 4월 1일~6월 30일: 해당 유형의 감면율이 25%로 하락. 주요 납부 및 문서 대상 기간은 6월 30일 종료.
- 2027년 12월 31일: PPS 자산을 불완전하게 공개한 경우 관련 과세액 결정서 발급 및 원금 납부 기간 종료.
- 2028년 10월 1일: 해당 제도에 따른 신청 마감일.
2028년 날짜는 각 유형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뒤 DJP에 감면을 신청하는 마감일이다. 납세자는 신청의 근거가 되는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서, 과세액 결정서, 고지서, 납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핵심 내용
- DJP는 KEP-239/PJ/2026에 따라 특정 세무 행정 벌금을 최대 100% 감면한다.
-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그대로이며, 감면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대상 벌금에 적용된다.
- 신고 지연, 자진 수정, 납부 지연, 과세액 결정서, 징수 고지서, 특정 PPS 조사 결과 등 일곱 가지 유형이 대상이다.
- 감면율은 제재 유형, 문서,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유형에서는 벌금의 10% 또는 25%를 납부해야 한다.
- 대부분의 대상 조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일부 PPS 사례의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 자격 및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2028년 10월 1일이다.
- 신청은 두 차례로 제한되며, 세금 분쟁과 관련된 특정 벌금 세 가지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