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셜미디어 광고주 신원 확인 1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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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Sets November 1 Deadline for Social Media Advertiser ID Checks

유료 광고 게시 전 신원 확인 의무화

태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자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요건은 태국 기업과 해외 광고주 모두에 적용되며,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려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책임을 지게 된다.

목차
  1. 유료 광고 게시 전 신원 확인 의무화
  2. 광고주가 확인받아야 할 사항
  3. 해외 광고주와 대행사도 적용 대상
  4. 플랫폼은 추적 가능한 신원 기록을 보관해야
  5. 국회 검토 뒤 메타가 준비 완료 입장 밝혀
  6. 시행까지 남은 일정
  7.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8. 민원 통계가 보여주는 규제 당국의 과제
  9. 광범위한 개혁 논의 속 기업도 준비해야
  10. 핵심 내용

이 규정은 전자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범죄 예방 조치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담겼다. 위원장인 빌라완 망끌라타나꾼은 2026년 4월 23일 고시에 서명했다. 고시는 180일의 시행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5일 관보에 게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을 비롯해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플랫폼도 적용 대상이다. ‘신분증 없이는 광고도 없다(No ID, No Ads)’ 정책에 따라 플랫폼은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된 뒤에도 최소 90일간 신원 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 지급자 정보도 수집해야 한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에 따르면 메타는 규정을 준수할 준비가 됐다고 확인했다. 이는 주요 플랫폼들이 참석하지 않고 라인만 기한을 맞추겠다고 확인하는 서한을 제출한 국회 검토 이후 나온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사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겨냥한다. 광고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배후 인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광고 게시 전에 신원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면 당국이 사기 광고에서 광고주와 광고비를 댄 사람까지 추적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주가 확인받아야 할 사항

광고주가 직전 1년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원 확인을 받아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랫폼은 태국에서 유료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신원 확인을 마쳐야 한다. 기업은 기존에 받은 확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확인 절차는 전자 고객확인(e-KYC) 방식으로 설명된다. 쉽게 말해, 서류나 인정된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광고

플랫폼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확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정부 발행 신분증을 확인하고,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분증이 제출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전자거래위원회가 정한 보증 수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법인 정보와 회사를 대표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정보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 신분증과 함께 법인 등록 서류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 광고 계정을 식별 가능한 기업 및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와 연결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다.

해외 광고주와 대행사도 적용 대상

태국 밖에 있는 광고주도 유료 광고로 태국 내 이용자를 겨냥한다면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규정은 광고가 도달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나라에서 캠페인을 관리한다고 해서 신원 확인을 피할 수는 없다.

해외 광고주는 절차를 밟기 위해 태국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플랫폼은 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인정하고 태국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판매자도 플랫폼 절차를 통해 원격으로 확인을 마칠 수 있다.

광고대행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실무 문제가 있다. 광고를 책임지는 기업과 광고비를 내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고시는 광고주와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플랫폼이 지급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행사를 고용한 소매업체는 플랫폼 계정에서 각 당사자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정 운영 방식에 따라 광고 책임 기업과 광고 게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모두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소매업체 서류만 준비하면 필요한 정보가 일부 누락될 수 있다.

플랫폼은 추적 가능한 신원 기록을 보관해야

기록 보관 의무는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를 중단한 뒤 최소 90일간 유지된다. 플랫폼은 공개 프로필 이름이나 광고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필수 기록에는 개인 광고주의 이름 또는 법인명과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신분증이나 법인 관련 서류, 유효한 연락처, 그리고 광고비를 다른 당사자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자 정보가 포함된다.

광고

지급자 정보를 보관하면 수사기관은 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대행사가 고객을 대신해 계정을 운영하지만 다른 기관이 비용을 낼 수 있다. 각자의 역할을 기록하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누가 광고를 의뢰하고 관리했으며 비용을 부담했는지 당국이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90일은 최소 보관 기간이다. 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플랫폼 확인에 필요한 연락처와 위임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플랫폼의 의무는 광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다.

국회 검토 뒤 메타가 준비 완료 입장 밝혀

차이차녹 칫촙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10월 23일 메타에 광고비 지급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처는 다음 문구와 함께 요청 내용을 발표했다.

신분증 없이는 광고도 없다. 신원을 확인하고 온라인 사기를 막자.

메타는 디지털경제사회부 및 전자거래개발원(ETDA)과 협력해 요건을 설명하고 광고주가 신원 확인을 마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광고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이어가는 중소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는 태국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려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신원 확인 요건을 이미 공지했다고 밝혔다. 당국과의 협력은 사기성 광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기업이 제도 변화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앞서 국회 차원의 검토가 진행됐다. 하원 통신·전기통신·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원인 파우웃 퐁위타야누는 틱톡, 라인, 메타, 구글이 준비 상황을 검토하는 10월 22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인만 불참 사유를 설명하고 11월 1일까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메타의 준비 상황은 이후 10월 23일 부처를 통해 알려졌다. 위원회가 검토할 당시 틱톡과 구글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 회의 이후 이들의 준비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행까지 남은 일정

고시는 서명과 공표를 거쳐 11월 시행 전 준비 기간을 뒀다. 마지막 국회 검토와 부처 발표는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 2026년 4월 23일: 전자거래위원회 위원장 빌라완 망끌라타나꾼이 고시 제2호에 서명했다.
  • 2026년 5월 5일: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으며 시행 전 18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 2026년 10월 22일: 하원 위원회가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라인은 규정 준수 확인 서한을 제출했고, 초청받은 주요 플랫폼 4곳은 참석하지 않았다.
  • 2026년 10월 23일: 디지털경제사회부가 메타와의 협력 계획을 밝히고 회사의 준비 완료 입장을 전했다.
  • 2026년 11월 1일: 광고주 신원 확인 요건이 시행된다.

따라서 11월 1일은 대상 플랫폼과 광고주가 준비를 마쳐야 하는 시행일이다. 이 시기에 맞춰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기업은 계정이 이미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광고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황과 적용 법률에 따라 기술범죄로 발생한 손실에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 특정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는 관련 법적 요건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파우웃은 디지털경제사회부와 전자거래개발원, 사이버 경찰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을 법적 조치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우려에는 태국 이용자를 겨냥하는 해외 광고주에게 신원 확인이 실제로 작동할지 여부도 포함됐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과제를 남긴다. 신원 확인은 광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소비자는 여전히 광고와 판매자, 상품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해서 국가가 해당 광고를 보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광고주가 플랫폼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더라도 판매자의 주장과 결제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새 요건은 신원 확인과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거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민원 통계가 보여주는 규제 당국의 과제

차이야차나 미트르판 전자거래개발원장은 11월 1일 시행되는 소셜미디어 범죄 예방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8월까지 전자거래개발원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2,133개를 신고·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당국이 사업자와 사업 관련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전자거래개발원의 1212 민원센터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2만3,525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한 수치다. 불법 웹사이트 민원은 8,309건, 온라인 쇼핑 민원은 7,548건이었다.

두 분야를 합친 민원은 1만5,857건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그 밖의 주요 민원 분야는 기타 문제 2,286건, 불공정 영업행위 2,073건, 개인정보 보호 1,677건이었다.

전자거래개발원은 매력적인 사진으로 농산물을 광고했지만 상태가 나쁜 상품을 배송하는 사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송금한 뒤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대출 앱, 예치금을 받은 뒤 출금을 막는 도박 사이트 등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꼽았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관련 민원만 보면 전자거래개발원은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만514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만48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민원은 26건이다. 전자거래개발원은 민원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권한이 있는 당국에 사건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광범위한 개혁 논의 속 기업도 준비해야

기업과 온라인 소매업체, 대행사에는 광고 계정 상태를 확인하고 신분증, 법인 등록 자료, 위임장을 준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대행사를 이용하는 기업은 플랫폼에 광고주와 지급자가 각각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유주나 직원, 외부 대행사가 회사를 대신해 광고를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체에는 특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사회부와 전자거래개발원이 메타와 협력하는 것은 광고주가 신원 확인을 마치도록 돕고 일반적인 영업 활동의 차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1월 시행 고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태국의 권한을 둘러싼 더 폭넓은 논의의 일부다. 하원 위원회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법안 검토를 의회에 촉구했다. 차이야차나 원장도 디지털플랫폼경제법안 마련 작업을 언급하며 기존의 집행 권한과 제재가 제한적이라고 인정했다.

제안된 개혁안은 아직 마련 중이다. 플랫폼들이 전 세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기존 방안에 반대하자 전자거래개발원은 가능한 제재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부처는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광범위한 입법 논의보다 구체적이다. 대상 플랫폼은 태국 이용자를 겨냥한 유료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광고주를 확인하고, 별도의 지급자를 식별하며, 필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주는 11월 1일까지 관련 확인을 마치거나 최근에 받은 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태국의 광고주 신원 확인 규정은 2026년 11월 1일 시행되며, 태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태국 및 해외 광고주에 적용된다.
  • 대상 플랫폼은 유료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광고주를 확인해야 한다. 직전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확인을 마쳤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외 광고주는 인정된 신분증과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 플랫폼은 별도의 지급자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서비스가 끝난 뒤 최소 90일간 신원 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부처에 따르면 메타는 준비가 됐다고 확인했다. 라인은 국회 위원회에 규정 준수 확인 서한을 제출했다.
  • 기업과 대행사는 신분증, 법인 자료, 위임장을 준비하고 광고주와 지급자가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플랫폼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판매자와 상품, 결제 요청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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