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에너지 부담 완화안 검토
베트남전력공사(EVN)는 정부가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할 평균 소매 전기요금 인하안을 산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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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반 탕 부총리는 10월 27일 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제안된 조치는 5개월간 적용되며, 전기요금 인하안은 EVN 비용 검토를 토대로 마련하고 휘발유 세금 인하안은 법적 근거와 재정적 영향을 긴급히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 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재무부와 산업통상부, 정부사무처의 고위 관계자와 법무부 대표, EVN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기요금 인하 폭이나 가정용 요금표 개정안, 휘발유 세금 인하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당면 과제는 제안된 11월 1일 시행 시점에 맞춰 조치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EVN, 요금안 제시 전 비용 절감안 마련해야
EVN은 산업통상부에 전기요금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출을 긴급히 검토하고 비용을 산출해 최대 절감 가능액을 파악해야 한다.
탕 부총리의 지시는 제안된 요금 인하를 해당 재무 검토와 직접 연계하고 있다. EVN은 평균 소매 전기요금의 변경 시기와 절차를 규정한 법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는 전력회사의 회계 검토에서 시작된다. 전력 생산과 공급에 드는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감당할 수 있는 평균 판매가격을 따져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청구액 산정에 적용되는 요금을 통해 결과가 반영된다.
현행 전기요금 수치의 의미
현재 평균 소매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킬로와트시(kWh)당 2,204.0655동이다. 이 요금은 결정 제599호에 따라 2025년 5월 10일부터 적용됐으며, 종전보다 4.8% 인상된 수준이다.
2025년 5월 9일 발행된 결정 제1279/QĐ-BCT호 제2조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평균 소매 전기요금을 kWh당 2,204.0655동으로 정했다. 제3조는 전기요금이 2025년 5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결정은 2025년 5월 7일자 EVN 결정 제599/QĐ-EVN호를 근거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kWh로 표기하는 킬로와트시는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다. 1킬로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한 시간 가동하면 1kWh를 소비한다. 평균 소매요금은 판매 전력 단위당 전력 생산·영업 비용과 평균 이윤을 반영한다.
베트남은 이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가정, 제조업체 및 기타 기업 등 고객군별 구체적인 요금을 정한다. 가정의 전기요금은 전국 평균요금에 전체 사용량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에 적용되는 요금표와 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월 사용량 중 첫 50kWh는 kWh당 1,984동이며, 400kWh 초과분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kWh당 3,460동이다. 누진 요금제에서는 사용량을 각 구간으로 나눠 해당 구간의 요율을 적용한다.
결정 제1279/QĐ-BCT호 부록에 명시된 가정용 요금표의 6개 구간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 1단계, 0~50kWh: kWh당 1,984동.
- 2단계, 51~100kWh: kWh당 2,050동.
- 3단계, 101~200kWh: kWh당 2,380동.
- 4단계, 201~300kWh: kWh당 2,998동.
- 5단계, 301~400kWh: kWh당 3,350동.
- 6단계, 401kWh 이상: kWh당 3,460동.
두 요금의 차이는 kWh당 1,476동이다. 최고 요금은 1단계보다 약 74% 높아, 평균요금 변경뿐 아니라 최종 요금표의 세부 내용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전 비용이 검토의 핵심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발전 비용은 전력 생산 비용의 약 83%를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 전력 생산 비용 100동 가운데 약 83동이 실제 전력 생산에 들어간다.
이처럼 비중이 큰 만큼 발전 비용은 EVN의 산출에서 핵심 요소다. 산업통상부는 전력원 구성, 연료 가격, 환율 변동을 해당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전력원별 생산 비용이 서로 달라 전력원 구성은 중요하다. 연료 가격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운영비에 영향을 주고, 환율 변동은 외화와 연계된 비용을 바꿀 수 있다. EVN은 이러한 비용 여건과 절감 가능액을 반영해 판매요금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검토 결과로 나올 인하 폭과 요금 구조다. 정부 지시는 적용 기간을 설정하고 최대 절감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EVN의 산출 결과가 산업통상부의 검토 자료가 된다.
산업통상부, 계획 검토 맡아
산업통상부는 EVN의 제안안을 검토하고 예정된 11월 1일 요금 인하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정됐다. 평균 소매 전기요금안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산업통상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은 결정 권한이 있는 당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지시에 따라 EVN이 산출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가 이를 검토하며, 상위 당국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가 마련됐다.
10월 27일 회의 이후 예정된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짧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전기요금 조정 규정을 준수하며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목표 시행일이 기존 요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휘발유 세금안은 별도 절차로 진행
재무부에는 별도의 과제가 주어졌다.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출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제안된 적용 기간은 전기요금 조치와 마찬가지로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특별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이 세율을 0%로 정하면 승인된 기간에는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절감할 금액은 최종 결정과 그 변경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는 산업통상부와 법무부,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법적 근거와 변경 승인 권한, 영향 및 시행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탕 부총리는 재무부에 2026년 11월 1일 이전까지 검토를 마치고 법에 따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관할 당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전기요금 지원은 전력회사의 비용 및 요금 검토를 거치는 반면, 휘발유 지원은 세금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의 기준이 되는 일정
이번 일정에는 기존 전기요금, 긴급한 정부 검토, 2027년까지 이어지는 지원 제안 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다.
- 2025년 5월 10일: 평균 소매 전기요금이 부가가치세 제외 kWh당 2,204.0655동으로 4.8% 인상됐다.
- 2026년 10월 27일: 탕 부총리가 EVN과 각 부처에 전기요금 및 휘발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 2026년 11월 1일 이전: 재무부가 휘발유 세금 평가를 마치고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 2026년 11월 1일: 필요한 검토와 결정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두 조치의 시행 예정일이다.
- 2027년 3월 31일: 두 지원 조치의 종료 예정일이다.
승인된 전기요금 인하는 가계의 전력 사용량에 적용되는 요금을 통해 체감된다. 기업에도 고객 유형과 전력 사용량에 따라 영향이 미친다. 휘발유 사용자는 별도의 세금 절차 결과와 이에 따른 소매가격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 구체적인 절차는 EVN의 제안안 제출, 산업통상부의 검토, 11월 시한 전까지 이뤄질 재무부의 평가다. 이 절차를 통해 정부가 의도한 지원이 구체적인 요금과 세금 규정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된다.
핵심 내용
- EVN은 비용 절감안을 찾고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할 평균 소매 전기요금 인하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현재 평균요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kWh당 2,204.0655동이며, 2025년 5월 4.8% 인상됐다.
- 산업통상부는 EVN의 계획을 검토하고 권한 밖의 사안은 결정이 이뤄지도록 상위 당국에 회부해야 한다.
- 재무부는 2026년 11월 1일 전에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방안을 평가해야 한다.
- 두 조치는 같은 5개월 동안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