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유통기한 동안 반복 검사받는다
호주 의약품관리국(TGA)이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호주 자외선 차단제 공급업체는 제품을 판매 목록에 올리기 전에 차단 효과 표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유통기한 동안 반복 검사를 해야 한다.
목차
이번 제안은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가 2025년 6월 실시한 검사에서 자외선 차단제 20개 중 16개가 표시된 자외선 차단 지수(SPF)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뒤 나왔다. SPF 50+로 표시된 울트라 바이올렛의 ‘린 스크린 스킨스크린’은 SPF 4로 측정돼 2025년 자진 회수됐다. 이후 같은 기본 배합을 사용한 제품 19개도 추가로 회수됐다.
TGA는 업체들이 기본 배합 검사 결과에 의존하는 대신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완제품을 검사하도록 하려 한다. 시험기관에는 더 엄격한 인증 요건이 적용되고, 일부 화장품은 표시할 수 있는 SPF 수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핵심 쟁점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업체들은 검사 결과를 비공개로 제출하고, 규제 당국은 제품이 매장에 나오기 전에 통상적으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이스는 검사 결과 공개와 정기적인 검토, 규제 당국 자체 검사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TGA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안을 마련했다. 제조업체, 시험기관, 보건 전문가,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거의 12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일부 조치는 추가 의견 수렴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는 간단하다. 제품 용기에 표시된 수치가 더 강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것이다. 공급업체는 판매되는 상태의 자외선 차단제를 검사하고, 유통기한 동안 성능이 유지된다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신뢰, 왜 흔들렸나?
초이스의 검사에서 조사 대상 제품의 80%가 표시된 SPF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중에는 고가 제품도 여럿 포함돼, 믿을 만한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SPF는 주로 UVB 등 일광화상을 유발하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 효과를 측정한다. 통제된 검사 조건에서는 SPF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SPF 등급은 라벨에 어떤 성분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검사에서 정한 양을 발랐을 때 제품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TGA의 수석 의료 자문관 로빈 랭엄 교수는 조사 결과 낮은 SPF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SPF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응은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 2025년 6월: 초이스가 자외선 차단제 20개 중 16개가 표시된 SPF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5년 중: SPF 50+로 표시된 울트라 바이올렛의 린 스크린 스킨스크린이 SPF 4로 측정된 뒤 자진 회수됐다. 같은 기본 배합을 사용한 제품 19개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 2026년 3~5월: TGA가 자외선 차단제 규정 개정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했다.
- 2026년 10월 27일: 거의 120건의 의견을 받은 뒤 규제 당국이 추진할 개혁안을 발표했다.
TGA는 검사 논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에 제안된 요건이 각각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전체 시행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다.
완제품 검사가 중요한 이유
기본 배합은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혼합물이다. 완제품 검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의 배합, 즉 해당 제품에 들어간 성분까지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는 TGA에 자외선 차단제를 등록할 때 SPF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통기한 중에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현재 업체는 규제 당국이 요청할 때만 SPF 검사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반복 검사는 판매 전 검사와는 다른 질문에 답한다. 제품이 시간이 지나도 표시된 차단 효과를 계속 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배합을 처음 개발했을 때뿐 아니라 소비자가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 사용할 때도 효과를 내야 한다.
랭엄 교수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SPF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며, 우려가 제기될 때 TGA가 근거 자료를 더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만이나 예상 밖의 검사 결과로 조사가 시작될 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당국은 공급업체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제출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는 누가 확인하나?
TGA의 제안에 따라 공급업체가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품의 근거 자료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여전히 업체다. 결과 제출은 시장 등록의 조건이 되지만, 판매 전에 해당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제안되지 않았다.
초이스의 소비자 영향 담당 이사 앤디 켈리는 완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을 환영했다. 다만 업체가 자료를 제출한 뒤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켈리는 소비자와 규제 당국이 근거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위해 검사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TGA가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체 적합성 검사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TGA는 자료 공개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밀성·지식재산권 문제와 기술적으로 복잡한 자료가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안안에 따르면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속해서 공급업체가 표시 내용을 뒷받침하고 규제 당국이 우려 사항을 조사하는 데 의존해야 한다. 초이스가 요구하는 적합성 검사는 업체가 의뢰하고 제출하는 자료에 더해 TGA가 직접 시작하는 추가 점검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 판을 이용한 검사도 인체 검사와 병행
TGA는 기존의 생체 내(in vivo) 검사와 함께 체외(in vitro) 검사로 알려진 실험실 검사법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용어는 측정이 살아 있는 몸 밖에서 이뤄지는지,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지를 가리킨다.
현재 생체 내 검사는 지원자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자외선이 포함된 모의 햇빛 아래에서 차단 효과를 측정한다. 제안된 체외 검사는 플라스틱 판에 자외선 차단제를 펴 바르고, 기기로 자외선과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규제 당국은 인체 검사 결과의 변동성이 상당한 문제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간 차이가 크면 제조업체와 규제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SPF 표시를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맥쿼리대학교의 의약화학 전문가 나이얼 휘트 교수는 자외선 차단제 성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체외 분광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분광 검사는 빛을 측정해 시료의 특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휘트 교수는 업계가 새 검사법을 도입할 시간을 갖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그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판매하는 스킨케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과학책임자라고 밝혔다.
인체 검사는 계속 시행된다. TGA는 플라스틱 판을 이용한 방식이 모든 배합이나 내수성 검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업체는 제품과 표시하려는 효능에 맞는 검사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기관에 더 엄격한 요건 적용
현재 TGA는 SPF 검사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을 규제하거나 인증하지 않는다. 호주에 공급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검사하는 시험기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더 엄격한 인증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증은 시험기관이 특정 검사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라벨 표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산출하는 검사 과정에 추가적인 검증을 제공하게 된다.
초이스 검사에서 표시된 효과를 충족하지 못한 자외선 차단제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검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른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했다. 제안된 인증 요건은 호주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을 검사하는 시험기관에 적용된다.
TGA는 요건 강화로 검사 비용이 늘고 적합한 시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제품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해당 서비스 수요도 커질 수 있다.
호주 공중보건협회 최고경영자 테리 슬레빈은 검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자외선 차단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의 우려는 시험기관의 품질과 함께 가격 부담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장품과 주된 자외선 차단제는 다르게 규제
현재 일부 화장품은 치료용품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SPF 50+까지 표시할 수 있다. TGA는 소비자가 제품의 역할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의 SPF 표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이나 보습처럼 다른 목적이 주된 기능이고, 자외선 차단은 부차적인 기능이다.
애들레이드대학교 연구원 힐러리 보먼-스마트 박사는 건강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의미 있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당국은 특정 자외선 차단제 성분의 품질 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우수 제조 관리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분 기준과 제조 지침은 완제품이 시험기관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 적용된다. 제품 검사와 함께 시행하면 자외선 차단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실제 성능을 모두 살피게 된다.
SPF 표시, 추후 재검토 예정
TGA는 SPF 표시 변경을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 대상으로 남겨뒀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재의 숫자 표기를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과 같은 등급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체 표시 체계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당장의 개혁안은 검사, 성분 품질, 제조업체의 책임, 화장품과 주된 자외선 차단제의 구분에 초점을 맞춘다.
애나 왕 부교수는 SPF 수치의 작은 차이보다 바르는 양과 덧바르는 횟수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때 얻는 차단 효과는 검사된 성능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도 달려 있다.
숫자 표기를 등급으로 바꾸면 포장에 차단 효과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TGA는 변경을 추진할지 결정하기 전에 추가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 자외선 차단 지속 촉구
TGA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에서 피부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초이스는 호주인 3명 중 2명꼴로 평생 한 번은 피부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믿을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지역별로도 다르다. 리 멕스먼 교수는 빅토리아주 로돈-말리 지역의 흑색종 발생률이 주 평균보다 63% 높다고 강조했다. 질병 부담이 큰 지역사회일수록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적정한 차단 수단이 중요하다.
QIMR 버그호퍼 암 관리 그룹의 석학 데이비드 화이트먼 교수는 검사와 제조 관리 강화를 지지한다. 그는 또 호주에서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대부분이 여전히 일광화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자외선 지수가 3 이상으로 예보될 때 매일 사용하면 피부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슬레빈은 자외선 차단제를 더 폭넓은 보호 조치의 하나로 계속 사용하라고 호주 국민에게 당부했다. 여기에는 그늘을 찾고, 보호용 의류와 모자를 착용하며,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포함된다. 외출 20분 전에 노출되는 피부에 적정량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도 권했다.
이번 개혁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단 효과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은 새 요건의 시행 시기, 시험기관의 역량과 비용 관리, TGA 자체 정기 검사를 확대할지 여부다.
핵심 내용
- TGA는 거의 120건의 의견을 받은 뒤 2026년 10월 27일 자외선 차단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 초이스의 2025년 6월 검사에서 제품 20개 중 16개가 표시된 SPF에 미치지 못했다.
- 공급업체는 완제품을 검사하고, 등록 전에 결과를 제출하며, 유통기한 동안 반복 검사해야 한다.
-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제품이 매장에 나오기 전 TGA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은 제안되지 않았다.
- 규제 당국은 추가 검사법, 시험기관 인증 강화, 특정 성분의 품질 요건을 제안했다.
- 화장품의 SPF 표시는 제한하고, SPF 표시 전반의 변경은 추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그늘, 보호용 의류, 모자, 선글라스와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