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국 여권 사용 이유로 랍비 요세프 하임 칸토르의 시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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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Revokes Rabbi Yosef Chaim Kantor's Citizenship Over US Passport Use

시민권 결정에 인용된 호주 방문 16회

태국 당국은 태국의 수석 랍비이자 차바드 네트워크 책임자인 랍비 요세프 하임 칸토르가 2013년 태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미국 국적을 이용해 16차례 호주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목차
  1. 시민권 결정에 인용된 호주 방문 16회
  2. 시민권 박탈 명령의 내용
  3. 사건 경과
  4. 아누틴, 법 집행 결정 옹호
  5. 방콕에서 수사 당국이 조사한 내용
  6. 노동자와 묘지 부동산도 별도 조사
  7. 1993년부터 태국에 뿌리내린 종교 지도자
  8. 차바드, 법적 절차 밟으며 센터 운영 지속
  9. 확대되는 법 집행 캠페인
  10. 핵심 내용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2026년 10월 28일 해당 명령에 서명했다. 내무부는 귀화로 취득한 시민권자가 이전 국적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B.E. 2508(1965년)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이 관련 출입국 정보를 제공했다. 확인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26년 1월 26일이다. 내무부는 칸토르가 귀화 신청 당시 귀화 조건을 알고 있었으며, 미국 국적을 계속 사용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칸토르는 1993년 방콕에 도착해 30여 년 동안 유대인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활동해 왔다. 차바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응하고 있으며 태국 전역의 차바드 센터는 계속 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 박탈 명령의 내용

칸토르는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태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화 사실은 2013년 4월 11일 관보에 게재됐고, 첫 태국 신분증은 같은 해 5월 2일 발급됐다.

귀화는 원래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다. 칸토르의 경우 내무부는 귀화에 미국 국적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조건이 붙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했다. 또 태국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화 시민의 행위에 관한 DSI의 조사도 언급했다. 내무부는 위반 행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 심각한 공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명시된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태국 국민인 요세프 하임 칸토르 씨(전 미국 국민)는 국적법 B.E. 2508 제10조에 따른 귀화로 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이전 국적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는 2013년 4월 11일 관보 게재를 통해 법에 따라 태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했고, 2013년 5월 2일 첫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수사국의 정보에 따르면, 특별수사국은 귀화로 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한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요세프 하임 칸토르 씨가 미국 국적을 계속 사용해 호주를 오간 사례가 16차례 확인됐다(가장 최근은 2026년 1월 26일). 이는 태국 시민 귀화 신청 조건에 어긋나게 이전 국적(미국)을 사용한 것이다.

"요세프 하임 칸토르 씨는 태국 시민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 날 해당 조건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전 국적(미국)을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 사안은 국적법 B.E. 2508 제19조 제2항에 따라 태국 국적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를 계속 허용하면 국민과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국적법 B.E. 2508 제19조 제1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요세프 하임 칸토르 씨의 태국 국적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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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명시된 법적 사유는 칸토르가 이전 국적을 계속 사용했다는 점이다. 당국은 차바드와 관련된 사업체, 부동산 및 금융 거래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시민권 결정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건 경과

칸토르의 시민권 사건에는 2013년의 귀화 결정, 2026년 1월까지의 출입국 기록, 그리고 10월 방콕에서 진행된 수색이 얽혀 있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1993년: 칸토르가 공동체 랍비로 활동하기 위해 방콕에 도착했다.
  • 2013년 4월 11일: 태국 시민권 취득 사실이 관보에 게재됐다.
  • 2013년 5월 2일: 첫 태국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 2026년 1월 26일: 호주를 오가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사용한 가장 최근 사례가 명령에 인용됐다.
  • 2026년 10월 8일: 당국은 사업체,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조사의 일환으로 방콕 세 곳을 합동 수색했다.
  • 2026년 10월 28일: 아누틴이 시민권 박탈 명령에 서명했다.
  • 2026년 10월 29일: 아누틴이 의회에서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이 연혁에 따르면 칸토르가 태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3년이 넘고 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뒤 시민권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로 활동해 온 그의 지위 때문에 이번 결정은 그가 섬기는 공동체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아누틴, 법 집행 결정 옹호

아누틴은 시민권 박탈이 태국 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발언한 그는 세부 사항에 관한 질문은 지방행정국장에게 문의하라고 했으며, 자신의 역할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누틴은 “어떤 사안이든 불법 행위는 관계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태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절차가 뒤따를지 묻는 질문에 아누틴은 다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그는 칸토르에 대한 형사 기소나 기소 결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칸토르에게 당장 내려진 정부 조치는 시민권 박탈이며, 수사 당국은 별도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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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서 수사 당국이 조사한 내용

10월 8일 수색에는 DSI와 자금세탁방지사무국, 내무부 산하 기관 및 기타 규제 당국이 참여했다. 수사관들은 방콕 세 곳에서 회사 지배 구조, 토지 보유, 기부금 및 금융 거래를 조사했다.

방락 지역에 있는 간 차바드(Gan Chabad Co Ltd) 사무실에서 DSI는 한 주소에 등록된 회사 60여 곳의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는 이사나 주주가 겹쳤다. 수사관들은 토지 매입, 기부금, 세금, 호텔 및 식당 운영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당국은 태국인 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의 명의상 주주로 활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이 사안에서 명의 대여란 태국인이 서류상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만 실제 통제권은 외국인이 행사하는 구조를 뜻한다. 태국은 일부 사업과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당국은 이런 구조를 조사한다.

자금세탁방지사무국은 태국 국내외의 자금 이동을 추적했고,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푸껫 파통의 차바드 관련 부동산도 포함됐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종교나 국적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법규 준수 여부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묘지 부동산도 별도 조사

경찰은 차바드 재단 방콕이 취업 허가 없이 미얀마 노동자 3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방콕 차바드 하우스의 랍비 네헤미야 빌헬름은 단체가 약 40명을 합법적으로 고용했으며,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던 미얀마 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벌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빌헬름의 설명은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고용 문제에 대한 것이다. 더 광범위한 사업체 조사는 회사 소유권, 부동산, 자금 이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과 법적 요건은 서로 다르다.

간 차바드는 차층사오주 방클라군 사멧타이 지역에 유대인 묘지용 토지도 취득했다. 해당 회사의 등기 이사 3명은 태국 시민권자였으며, 수사관들은 다른 회사 및 거래와 관련한 명의 대여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태국 당국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묘지에서 유대인 유해를 옮기라고 요구했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종교 시설과 고용 방식, 매장 시설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러 현실적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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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태국에 뿌리내린 종교 지도자

칸토르는 공동체 랍비로 활동하기 위해 1993년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방콕에 도착했다. 그는 태국 유대인협회의 주요 인물이자 차바드-루바비치의 태국 최고 대표자로 활동했다.

차바드는 뉴욕에 본부를 둔 정통 유대교 운동이다. 태국의 차바드 네트워크는 유대인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종교·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코셔 음식 서비스도 포함된다. 코셔 음식은 유대교의 종교적 식이 규정을 따른 음식이다.

10월 8일 점검 당시 칸토르는 태국 차바드 재단의 목적이 종교 활동과 관광객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기부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바드는 시민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칸토르와 태국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칸토르와 가족에게 태국이 어떤 곳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칸토르 랍비는 30년 넘게 태국 유대인 공동체를 섬겨 왔으며, 태국은 그와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태국 왕국과 그 법률, 기관을 존중하며, 태국이 오랜 세월 베풀어 온 환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차바드, 법적 절차 밟으며 센터 운영 지속

차바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태국 법률 체계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심리 날짜나 결정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이 칸토르의 태국 거주와 활동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빌헬름은 결정이 공개됐을 때 칸토르가 뉴욕을 방문 중이었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태국에 거주해 온 랍비가 겪은 개인적 영향을 설명하며 빌헬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은 그의 고향입니다.

빌헬름은 공동체 내부에 긴장감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태국에서 계속 환영받고 있다는 인식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은 유대인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차바드는 태국 전역의 종교 센터와 기타 활동을 평소처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단체는 시민권 문제가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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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법 집행 캠페인

아누틴 정부는 이민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국인을 내세워 사업체와 토지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공공질서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더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했다.

최근에는 다른 사업가도 태국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당국은 그가 이스라엘 여권을 계속 사용하고 귀화 신청 당시 우루과이 국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여권 사용과 시민권 신청 당시 제출한 정보가 모두 쟁점이 됐다.

칸토르 사건은 귀화 후 미국 국적을 계속 사용했다는 내무부의 판단이 핵심이다. 더 광범위한 단속은 여권 기록과 회사 소유권, 토지 거래가 여러 기관의 동시 주목을 받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

칸토르와 유대인 공동체가 주목하는 다음 구체적 절차는 법적 이의 제기의 처리다. 차바드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 당국자들은 추가 설명과 법 집행은 사건 담당 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아누틴 찬위라꾼은 2026년 10월 28일 랍비 요세프 하임 칸토르의 태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 내무부는 칸토르가 2013년 귀화한 뒤 미국 국적을 이용해 호주를 오간 사례 16건을 근거로 들었다.
  • 명령은 1965년 국적법 제19조 제2항을 인용하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민권 박탈 권한을 행사했다.
  • 차바드와 관련된 사업체, 부동산, 기부금, 세금 및 금융 이체는 별도로 조사되고 있다.
  • 차바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태국 전역의 센터는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 칸토르는 1993년 방콕에 도착한 뒤 태국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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