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하나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바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회사, 해당 책임자 또는 양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청구는 PT Abimanyu Pustaka Utama의 대표이사 안드리 얀토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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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중부 자카르타에서 사건번호 371/PUU-XXIV/2026에 대해 선고된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2025년 법률 제20호 제326조 제1항의 해석을 바꿨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and(및)”가 “and/or(및/또는)”로 해석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and”가 법인과 그 책임자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묶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유스믹 P. 푀크 헌법재판관은 이 문구가 책임을 양자 모두에게 부과해야 하는 누적적 책임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당국은 각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에 따라 어느 한쪽만 또는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소는 문제 된 조항을 형사 조정에 관한 2026년 법률 제1호 제49조와 연결했다. 해당 조항은 이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누적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쟁점은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이다. 법인은 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별개로 독립된 법적 주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기업 책임, 개인 책임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책임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에서 책임을 묻는 근거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판사는 제재 대상 주체를 정할 때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유연성을 인정하는 한편, 법 집행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리 얀토는 왜 해당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나
안드리는 기업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지위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제326조 제1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이의는 해당 조항이 회사의 책임과 자신의 책임을 연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and”라는 단어가 각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를 구분하지 않은 채 회사와 책임자 모두에게 함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두 주체를 의무적으로 한 쌍으로 묶으면 각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안드리는 1945년 헌법 제28D조 제1항과 제28G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두 조항은 공정한 법적 확실성과 법 앞의 평등한 대우, 개인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 그의 청구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문구가 이러한 헌법상 보호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의 결정은 기업의 형사 책임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을 다뤘다. 안드리 또는 PT Abimanyu Pustaka Utama가 구체적인 기업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청구 내용 설명에 언급되지 않았다.
안드리는 또 발도 위라 드위푸트라 마디아눙, 알디 리즈키 코이루딘, 마이클 그레이슨 로이버 시톰풀, 엠카 아잠 이타키, 안젤리나 아궁 푸트리 자만, 파자르 아라파트, 탈리타 단티 엘비나 등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누적적 책임과 선택적 책임의 의미
재판소가 핵심적으로 구분한 것은 책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와 각각 따로 부과하는 경우다. “누적적”이라는 것은 법인과 그 책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선택적”이라는 것은 둘 중 한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and/or”라는 문구는 이 두 가능성을 모두 포괄한다. 재판소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경우. 법인의 책임 근거에 따른다.
- 법인의 책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경우. 해당 개인의 책임 근거에 따른다.
-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사는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을 적절한 경우에 연결해야 한다. 법인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와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두 법률의 조화가 필요했던 이유
제326조 제1항은 인도네시아에서 KUHAP로 불리는 형사소송법에 포함돼 있다. 형사 절차는 형사 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한다. 문제 된 문구는 기업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적용할 대상을 정한다.
형사 조정법 제49조는 누적적 또는 선택적 책임을 허용한다. 재판소는 제326조 제1항을 의무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으로 남겨 둘 경우 두 법률 사이에 불일치와 부조화, 법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의 판단 이유를 설명한 다니엘 재판관은 절차 조항에도 동일한 누적적·선택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소는 2025년 법률 제20호 제326조 제1항의 규범을 2026년 법률 제1호 제49조의 규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2025년 법률 제20호 제326조 제1항에 누적적·선택적 구성을 적용하는 문구인 'and/or'를 사용해야 한다.
재판소는 누적적·선택적 문구를 이미 사용한 사례로 2025년 법률 제20호 제362조 제1항도 언급했다. 헌법상 명령은 제326조 제1항의 “and”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독자에게 문제는 간단하다. 같은 책임을 다루는 규칙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한 조항은 회사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한 쌍으로 묶었지만 다른 조항은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문제 된 조항을 후자의 접근법에 맞췄다.
판결에 이른 법적 경과
이번 사건에는 2025년에 제정된 절차법, 2026년에 제정된 형사 조정법, 그리고 2026년 후반에 내려진 헌법소원 결정이 얽혀 있다. 조항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재판소가 검토한 배경은 이 시간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다.
- 2025년: 법률 제20호가 제정돼 문제 된 제326조 제1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이 마련됐다.
- 2026년: 형사 조정에 관한 법률 제1호 제49조가 기업에 대한 누적적 또는 선택적 형사 책임을 규정했다.
- 2026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 371/PUU-XXIV/2026에 대해 판결하고 안드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재판소가 내린 구제 조치는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and”라는 단어는 “and/or”로 이해해야 한다. 재판소는 이 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을 헌법 및 형사 조정법에 규정된 접근법과 조화시켰다.
판사와 수사 당국이 이제 살펴야 할 사항
재판소는 법 집행 당국자들에게 기업 범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책임을 법인에 물을지, 법인의 책임자에게 물을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게 물을지 평가해야 한다.
판사는 재판에서 드러난 법적 사실을 근거로 이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체의 책임을 평가하는 일이 판결의 핵심이 된다. 회사에 대한 판단과 개인에 대한 판단에는 각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접근법을 헌법 제28D조 제1항에 따른 공정성과 법적 확실성에 연결했다. 법적 확실성이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려된 것은 서로 충돌하는 문구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기업과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더 유연한 틀이 적용된다. 기업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 함께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과 법률에 비춰 어떤 결론이 타당한지 정하는 일이다.
핵심 내용
-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9일 안드리 얀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의 “and”는 “and/or”로 해석해야 한다.
- 각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에 따라 법인, 그 책임자 또는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번 결정은 문제 된 조항을 형사 조정법 제49조와 조화시켰다.
- 판사는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대상을 선택해야 하며, 법 집행 당국자는 책임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