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연매출 한도 적용되는 세금 감면 시행
베트남이 연매출 100억 베트남 동 이하인 적격 가구 사업체, 개인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를 30% 감면한다. 이 조치는 2026년과 2027년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자격 여부는 매년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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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반 탕 부총리는 2026년 10월 29일 국회 결의 43/2026/QH16을 시행하는 시행령 398/2026/NĐ-CP에 서명했다. 시행령은 당일부터 발효됐으며, 적격 납세자는 연간 세액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 신고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 정책으로 2년간 정부 세수가 약 6조7천억 동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 한도 적용 대상은 개인·가구 사업체의 99.86%, 기업의 8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납부액이 1억 동인 사업체는 3천만 동을 감면받아 7천만 동을 납부하게 된다. 감면액은 매출이나 세율 인하분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가가치세는 이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조건은 해당 사업체의 연간 실제 매출이다. 납세자는 한도 이내에 머물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에 근거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매출이 결국 100억 동을 넘으면 감면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금액에 근접한 사업자는 총매출을 추적하는 일이 세금 의무와 사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데 모두 중요해진다.
개인·가구 사업체의 적용 대상은?
시행령 398호 제2조는 베트남 거주자 가운데 생산 또는 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에는 개인 사업자, 가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그리고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체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포함된다.
감면은 세금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적격 생산·사업 소득 전체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적용된다. 임금·급여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의 연간 매출 자격은 시행령 68/2026/NĐ-CP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조항은 시행령 141/2026/NĐ-CP로 개정됐다. 사업자는 점포나 활동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 활동의 매출을 합산해야 한다.
시행령 141호는 별도의 면세 기준도 정한다. 연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개인 사업자는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새 30% 감면은 실제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미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 감면할 세액이 없다.
신청·조정에 쓰이는 세 가지 서식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 사업자는 시행령 부록에 포함된 서식 01을 이용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식은 적용되는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또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사업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단체와 개인은 서식 02를 사용한다. 해당 약정의 범위 안에서 적격 세금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개별 거래별로 신고한다.
개인의 누적 매출이 한도를 넘었을 때는 서식 03으로 감면을 취소·조정한다. 세 서식은 각각 직접 감면 신청, 세금 업무 대행자를 통한 감면 적용, 매출 조건이 달라진 뒤 신청분 정정에 쓰인다.
다른 단체가 세금을 처리하는 사업자도 모든 사업 활동의 매출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자격 여부는 특정 원천징수나 신고 약정에 포함된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실제 연간 총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이 100억 동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시행령은 ‘100억 동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정확히 100억 동인 경우도 한도에 포함된다. 실제 연매출이 이를 넘으면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 자격을 잃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환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신청한 감면액이다. 매출이 한도에 가까워질수록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은 아니므로, 한도를 넘으면 사업 활동 확대로 늘어난 의무와 더불어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연초부터 계산한 누적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동을 넘은 기간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서식 03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 세금 정산 때까지 자동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넘는 시점에 조치해야 한다.
재산정으로 발생한 추가 개인소득세에는 한도를 넘은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지연 납부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기존 감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을 확보한다.
연말에 재고를 추가로 매입하는 점포의 경우 실무상 관건은 현금 흐름이다. 앞서 세금 감면으로 절약한 돈을 사업자가 구매와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세무 당국에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누적 매출을 확인하면 사업자는 이러한 납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기업은 분기별 중간예납액 감면 가능
제3조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적격 기업·단체의 법인소득세를 30% 감면한다. 대상에는 회사,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공공서비스 기관 및 생산·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기타 단체가 포함된다.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분기별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할 때 감면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중간예납액은 연간 최종 세액을 정산하기 전에 연중 납부하는 금액이다.
감면은 해당 연간 과세기간에 시행령이 정한 기업 소득에 적용되며, 법인소득세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세제 혜택을 먼저 적용한 뒤, 남은 법인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가 30% 감면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기업은 새 감면액을 산정하기 전에 기존 혜택 적용 후 남은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연매출이 상한을 넘는 기업은 부족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지연 납부는 시행령 252/2026/NĐ-CP에 명시된 조항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도 초과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호 규정은 개인소득세 규정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기업 매출에는 판매 외 수입도 포함
기업은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금융 활동 및 기타 소득에서 발생한 수입을 합산해야 한다. 판매·서비스 매출에서는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른 매출 차감액을 제외한다.
종속 사업장과 영업 장소의 매출도 포함된다. 기업의 연결 연간 재무제표에 반영된 해당 매출은 100억 동 상한을 판단하는 총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산정 대상은 기업 본사에서 기록된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러 지점을 둔 기업은 각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고 다른 적격 매출·소득 항목까지 더해 판단해야 한다. 한 지점의 판매액만 살펴보면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 정책에서 매출과 과세소득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매출은 기업이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기존 혜택을 반영한 뒤의 납부할 소득세는 30% 감면액을 결정한다. 두 계산을 분리해 살펴보면 적격 사업체라도 감면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업 분할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어
결의 43호가 2026년 8월 24일 발효된 이후 분할 또는 분리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는 추가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분할·분리로 생긴 사업체의 연매출 합계가 100억 동을 넘으면 해당 사업체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정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분할·분리로 설립된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한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이 활동을 여러 소규모 법인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 398호는 일부 짧은 법인세 과세기간도 다룬다. 기업의 신규 설립, 법적 형태 또는 소유권 변경,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파산 절차 개시 때 이러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2026년 또는 2027년 과세기간과 합산되는 경우, 매출과 세금 감면액은 해당 2026년 또는 2027년 과세기간의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세기간을 합산하는 기업은 감면 자격을 판단할 때 이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납부액과 사후 정정도 재산정 가능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이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 사업자는 신고서를 수정·보완하거나 연간 세금 정산 때 감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연간 정산은 한 해의 확정 수치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세금 의무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해 세금을 초과 납부한 납세자는 세무 행정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액을 세금 의무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두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적격 사업자는 감면 신청 전에 납부한 초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정 신고, 세무 조사 및 감사에 따라 기존 소득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26년 또는 2027년 납부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자격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추가 세액에 3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세액이 줄어들면 감면액도 다시 낮춰 계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 납부액은 관련 상계·환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조정은 개인 사업자와 기업 모두에 적용되며, 감면 혜택이 정정된 세액에 맞춰지도록 한다.
2개 과세연도에 적용, 매년 자격 심사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업보다 개인·가구 사업체에 더 폭넓게 적용된다. 전자의 예상 적용률 99.86%는 기업의 81.1%보다 18.76%포인트 높다. 이는 매출 한도에 따른 적용 대상 추산치이며, 개별 납세자의 자격은 실제 연매출로 결정된다.
주요 날짜를 보면 국회 결정과 시행 규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 8월 24일: 결의 43/2026/QH16 발효. 분할·분리로 설립된 기업에 대한 제한 기준일이다.
- 2026년 10월 29일: 응우옌 반 탕 부총리가 시행령 398/2026/NĐ-CP에 서명했으며, 시행령은 당일 발효됐다.
- 2026년과 2027년 과세연도: 매년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납세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사업체는 한 해에는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해에는 상한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2026년과 2027년을 각각 따로 평가해야 한다. 각 연도에 시행령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를 미리 누릴 수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확정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내용
-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적격 사업체는 2026년과 2027년 납부할 소득세를 30% 감면받는다.
- 감면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다. 부가가치세와 임금·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은 제외된다.
- 개인은 서식 01로 신청하고, 세금 신고 대행자는 서식 02를 사용하며, 매출 한도를 넘은 개인은 서식 03으로 조정한다.
- 기업은 다른 세제 혜택을 적용한 뒤 분기별 중간예납액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실제 매출이 100억 동을 넘으면 해당 연도 감면 자격을 잃고 감면액을 반환해야 한다.
- 재무부는 2년간 예산 세수가 6조7천억 동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