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공백기에 취약 가구 10곳 중 7곳 소득보다 지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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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Pension Gap Leaves Seven in 10 Vulnerable Households Spending More Than They Earn

지출을 줄여도 매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은퇴 후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정난을 겪는 한국 가구는 외식·여가·의류 등 조정 가능한 항목에 한 달 21만3,000원만 쓰지만,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은 여전히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 이 항목에 쓴 금액은 연구의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의 61만6,000원과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이다.

목차
  1. 지출을 줄여도 매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2. 취약 가구는 어떻게 분류했나
  3. 연금 수령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4.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떠나면 소득 압박도 빨리 시작돼
  5. 더 많은 고령층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
  6. 대체 일자리는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7. 조기 연금은 가구에 따라 도움이 달라
  8. 집을 소유해도 매달 청구되는 비용을 바로 낼 수는 없어
  9. 연구진, 고용 대책과 소득 지원 병행 제안
  10. 핵심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고령자 소득 공백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재정 압박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 출생 집단별로 취약 가구의 70.2~72.5%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집단을 합산하면 적자 가구 비율은 72.5%로, 기준 소득을 넘는 가구의 23.4%보다 약 3배 높았다.

연구 결과는 은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압박 요인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60세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대체 일자리는 대체로 임금이 낮으며, 정기적인 국민연금 수령은 더 늦게 시작된다.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은퇴하면 3년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

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규레 연구진은 고용, 연금 보험료 납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변화를 제안했다. 분석은 가계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를 짚는다. 외식이나 의류 구매를 줄이면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식비와 의료비, 노부모 돌봄에는 계속 현금이 필요하다.

취약 가구는 어떻게 분류했나

연구는 1957~1964년 출생자가 가구주인 가구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비교 기준으로 출생 집단별 55~59세 중위소득을 사용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연금 공백기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한 뒤, 이 소득이 앞서 정한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를 취약 가구로 분류했다. 출생 집단에 따라 15.6~17.2%가 이 범주에 속했으며, 대략 6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한다.

이 지표는 은퇴 연령에 이르기 전 출생 집단의 일반적인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려낸다. 각 가구의 과거 급여와 비교하는 대신 공통 기준을 적용한다. 지출액도 가구원 수를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가구 규모가 다른 가족을 더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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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자율이 72.5%라는 결과는 이 집단에 재정 압박이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재량 지출이 61만6,000원이 아닌 21만3,000원에 그쳤는데도 많은 가구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 소득 외의 돈을 마련해야 했다.

연금 수령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한국의 1998년 연금 개혁은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높이는 일정을 정했다. 이 일정에 따라 2013년 수급 연령이 61세로 올랐고, 2033년에는 65세에 이른다. 연구에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은퇴 연령은 60세다.

이 일정에 따라 세대가 바뀔수록 60세 은퇴 후 정기적인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

  • 1998년: 연금 개혁으로 수급 연령 인상 일정이 마련됐다.
  • 2013년: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이 61세로 올랐다.
  • 1961~1964년 출생자: 정기적인 연금 수령이 63세에 시작돼 60세 은퇴 후 공백기가 3년이다.
  • 1965~1968년 출생자: 64세부터 연금을 받아 공백기가 4년으로 늘어난다.
  • 1969년 이후 출생자: 2033년 일정에 따라 65세부터 연금을 받아 60세 은퇴 후 공백기가 5년이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대체로 59세까지 이어지고 60세에 끝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따라서 60세가 되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전에 의무 가입이 끝나며, 이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는 개인의 상황과 납부 능력에 달려 있다.

연구진은 우선 소득을 확인하기 쉬운 6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보험료 납부 연령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계속 일하는 사람이 더 오랜 기간 연금 가입 이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떠나면 소득 압박도 빨리 시작돼

주된 일자리, 즉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떠나는 평균 연령은 약 53세로, 은퇴 연령인 60세보다 훨씬 이르다.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정기적인 연금을 받기까지 약 10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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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그 기간에 다른 일을 한다. 장기간 이어온 고용 관계의 안정성과 소득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이 과제다. 따라서 연금 가입 공백은 임금이 크게 줄거나 불안정해지는 더 긴 기간과 겹칠 수 있다.

1961~1964년 출생자의 연금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같은 출생 집단이 55~59세였을 때의 73.8%보다 낮았다. 7.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구는 여전히 노동 소득에 크게 의존했다. 해당 출생 집단의 가구주가 속한 가구에서 연금 공백기 임금과 사업 소득은 현재 가구 소득의 83.0%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가구주가 근로소득을 잃었을 때 배우자가 일을 늘려 이를 보전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더 많은 고령층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9.7%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표는 해당 연령대에서 일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9.4%에서 66.2%로 늘었다. 2025년에는 이 연령대 취업자 약 3분의 2가 임금근로자였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전까지 유급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대체 일자리의 근로 조건이 중요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다시 취업하더라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연구의 집단 내 비교는 특히 유용하다. 장기간에 걸쳐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했지만, 1961~1964년 출생 집단은 통상적인 은퇴 연령을 지나면서 고용률이 떨어졌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동시에 개인은 나이가 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대체 일자리는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60세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한 사람 가운데 61.3%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었다. 재취업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9.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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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율 차이는 36.9%포인트였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가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우보다 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컸다.

월 중위임금도 차이가 났다. 2025년 가치로 환산하면 새 일자리에 진입한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220만 원으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의 266만 원보다 낮았다. 차이는 월 46만 원으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의 임금 대비 약 17%에 해당한다.

중위값은 각 소득 집단의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나타낸다. 임금에 주로 의존하는 가구에는 이 정도 차이만으로도 연금 수령 전까지 남은 기간의 의료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거나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임시직 계약과 단축 근무는 가계 예산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조기 연금은 가구에 따라 도움이 달라

조기노령연금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 수급 연령보다 일찍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 77% 이상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 연금 가입 이력이 길수록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금 공백기에 공적연금을 받는 가구 중 취약 가구의 월평균 수령액은 52만7,000원이었다.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는 191만8,000원을 받았다. 차이는 139만1,000원으로, 높은 쪽 수령액이 낮은 쪽의 약 3.6배였다.

따라서 소득이 적고 연금 수급액도 적은 상태로 은퇴하는 가구는 두 수입원 모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령액이 적으면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 연령대에서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2023년 기준 60~64세 가운데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대기 기간을 메울 또 다른 방안으로 필요할 때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금 제도를 제안했다.

집을 소유해도 매달 청구되는 비용을 바로 낼 수는 없어

중장년 및 고령 가구 자산의 70% 이상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일상적인 지출에 쓸 현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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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60세 전후에 집을 파는 뚜렷한 통계적 경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택은 가구 자산으로 남아 있지만, 은퇴 시점에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은퇴자 인터뷰는 수치 뒤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줬다. 참여자들은 은행 잔액이 줄면서 소득 감소를 실감했다고 회상했다. 남성들은 연령 제한과 기존 경력에 맞는 일자리 부족을 이야기했다. 일부 여성은 신체적 제약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비와 노부모 돌봄, 식비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경험도 이야기했다. 재량 지출이 적다는 수치와 함께 보면, 가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기본적인 생활 여건과 일상적인 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 고용 대책과 소득 지원 병행 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책들은 같은 문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고용을 유지하면 연금 공백기에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재고용 제도는 기존 일자리가 끝난 근로자에게 다른 경로를 제공한다.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권고에 포함됐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부분 연금도 현금을 마련할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연구진의 정책 권고이며,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권고안의 공통된 목표는 고용 기간과 연금 보험료 납부, 급여 지급 기간을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건강이나 기술, 일자리 기회 때문에 일을 더 오래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별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구 통계는 연구진이 지출 삭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대책을 제안한 이유를 보여준다. 취약 가구는 이미 조정 가능한 항목에 훨씬 적게 쓰고 있었고, 재취업자의 임금은 계속 일한 사람보다 낮았으며, 가장 큰 재정 압박을 받는 가구의 연금 수령액도 가장 적었다.

핵심 내용

  • 연구 대상 출생 집단에서 연금 공백기에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던 취약 가구 비율은 70.2~72.5%였다.
  • 가구원 수를 고려해 조정한 소득이 해당 출생 집단의 55~59세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취약성을 판단했다.
  • 1961~1964년 출생자는 60세 은퇴 후 정상적인 연금 수급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공백기가 5년으로 늘어난다.
  • 60세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한 사람 중 61.3%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었다.
  • 새 일자리에 진입한 근로자의 월 중위임금은 220만 원,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는 266만 원이었다.
  • 연구진은 고용 기간 연장, 연금 가입 확대, 부분 연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득 지원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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