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삭제 명령 전 플랫폼에 소명 시간 부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플랫폼이 긴급 콘텐츠에 관한 최초 통지에 12시간 내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4시간 내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허위정보, 공공 안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시한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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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자카르타 중부에서 통신디지털부 디지털공간감독국 사무총장 비서 메디오데치 루스타리니는 2026년 장관 결정 제127호와 제128호가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KM 127은 처리 시한을 정하고, KM 128은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통신디지털부의 약칭인 콤디기는 공식 명령이 플랫폼에 전달된 뒤 고위험 긴급 콘텐츠에 4시간 내 조치하라는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전에 당국은 신고나 발견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를 검토한 뒤 플랫폼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게시물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당국이 위험한 허위정보와 비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실수로 삭제된 게시물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도 이 규정의 쟁점이다.
브라위자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마울리나 피아 울란다리는 위험한 콘텐츠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준과 짧은 시한으로 인해 공직자 비판을 포함한 합법적 표현까지 플랫폼이 삭제할 위험이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맹(AJI)도 별도로 KM 127의 철회를 요구했다.
4시간 시한은 언제 시작되나?
콤디기가 설명한 절차는 대중의 신고나 당국이 발견한 콘텐츠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검토 담당자는 조치의 법적 근거,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증거 자료를 살핀다.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부처는 플랫폼에 통지한다.
이후 플랫폼은 긴급 콘텐츠에 대해 12시간, 비긴급 콘텐츠에 대해 24시간 내 답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플랫폼은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즉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규칙에 따른 평가를 포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시한 내에 플랫폼이 응답하지 않으면 콤디기는 콘텐츠 조정 준수 시스템(SAMAN)을 통해 공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플랫폼은 긴급 콘텐츠의 접속을 4시간 내, 비긴급 콘텐츠는 24시간 내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 콘텐츠의 응답 시간은 이후 삭제 시한의 세 배다. 각각 12시간과 4시간이다. 비긴급 사안에서는 두 단계 모두 24시간이 주어진다. 확인과 명령 발부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게시물이 올라온 순간부터 하나의 시계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각 조치에 적용되는 시한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 장관 결정의 관계
KM 127과 KM 128은 2024년 장관 결정 제172호를 개정한 2024년 장관 결정 제522호와 함께 적용된다. 기존 규정은 금지 콘텐츠의 접속 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 전자시스템 사업자에게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다룬다.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유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동영상, 댓글 및 기타 자료가 해당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SAMAN은 콤디기가 콘텐츠를 추적하고 확인하며,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통신디지털부 공보국장 직무대행 파리다 데위 마하라니도 KM 127은 시한뿐 아니라 판단 기준과 처리 방식도 함께 규정한 KM 128과 같이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콘텐츠가 조치 대상인가?
콤디기는 KM 128의 기준에 해당하는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메디오데치는 사실과 다른 정보, 사회 분열 시도, 피해, 사회적 갈등 가능성, 대중의 공포를 판단 요소로 꼽았다.
부처는 10월 29일 설명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로 신뢰할 만한 정보와 상충하는 주장, 신뢰할 만한 출처가 없는 주장, 정확한 정보를 오해를 부르는 맥락에 배치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잠재적 피해는 사회·경제적 여건, 명예 또는 공중보건과 관련될 수 있다.
공공질서 관련 고려 사항에는 폭력 가능성, 공공시설 파손, 정부 서비스 중단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혐오 표현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근거로 한 공격, 모욕, 선동 또는 혐오와 차별을 촉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콘텐츠와 맥락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논란이 된 주장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그 내용과 근거, 당국이 제시하는 피해를 살펴야 한다. 울란다리는 부패 의혹, 부실한 공공서비스 또는 공직자의 처신이 주제일 때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공익성을 특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가 비판과 언론 보도는 보호된다고 밝힌 이유
메디오데치는 합법적인 비판과 의견 차이, 대중의 요구를 표명하는 행위가 부처의 접근 방식에서 보호된다고 밝혔다. 콤디기의 콘텐츠 처리 조치가 탐사보도를 포함한 언론의 보도를 겨냥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탐사보도에 기관이나 공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의혹이 자주 담기기 때문이다. 울란다리는 당국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과 권력자의 명예에 대한 피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의 대상이 된 기관이 해당 비판을 제한하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인도네시아 언론법(1999년 법률 제40호)은 언론 자유를 위한 별도의 체계를 규정한다. 제4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론에 대한 검열, 억압, 방송 금지를 금지한다. 이 법은 반론권과 정정보도도 보장하며, 언론위원회는 언론 활동과 관련된 사안의 해결에 역할을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탐사보도를 배포하는 언론사에는 플랫폼 이용이 독자에게 다가가는 수단이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보호된다는 콤디기의 보장과 함께, 언론계는 언론 활동을 식별하고 잘못된 제한을 신속히 바로잡을 명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AJI의 이의 제기는 구체적인 제한 조치에 초점
AJI는 2026년 4월 7일 KM 127을 폐지하고 마그달레네.id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접근을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4월 3일 코트라스 활동가 안드리에 유누스에 대한 염산 테러를 다룬 탐사보도와 관련해 계정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AJI에 따르면 문제가 된 콘텐츠는 민주주의 옹호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보도였다. 단체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콘텐츠에 관한 표현에 반대하며,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언론 보도의 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제한 조치를 한 이유와 정부 지시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JI의 문제 제기는 논쟁의 초점을 구체화한다. 당국과 플랫폼이 콘텐츠 조정 결정을 내리는 동안 언론사가 탐사보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다.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요구하는 개선책
울란다리는 플랫폼이 규제 요구를 충족하려다 합법적 콘텐츠까지 삭제하는 과잉 조정을 우려한다. 또 의견을 표현하면 삭제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는 위축 효과도 지적한다.
그는 불법 콘텐츠와 비판, 의견, 언론 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며, 실효성 있는 이의 제기와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삭제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문제에 비례하는 대응이라면 대화와 해명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울란다리는 정부의 소통에는 민원을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답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널리 공유되면 당국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원을 삭제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
그는 정책을 평가할 때 결정의 정확성, 실제 위협의 예방, 잘못 제한된 콘텐츠의 복구를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이런 지표는 삭제 게시물 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책 운영의 전체 모습을 대중에 보여줄 수 있다.
잘못 삭제된 경우 이용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콤디기는 콘텐츠 소유자가 조정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오데치는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오류도 이에 해당하며, 관련 문제를 추가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의 11월 2일 설명에는 이의 제기를 처리하거나 콘텐츠를 복구할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긴급 상황이나 현재 진행 중인 공적 논쟁에 관한 게시물의 경우, 정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유용한 시점에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달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
울란다리는 이러한 절차적 보호를 인도네시아 헌법과 연결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28E조 3항, 정보에 관한 권리를 다루는 제28F조, 권리 제한의 조건을 규정하는 제28J조 2항을 근거로 든다.
그는 또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사유를 포함한 디지털 또는 서면 통지를 요구한 202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제311/PUU-XXIV/2026호를 인용한다. 그의 주장은 처리 절차에서 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 논쟁의 전개
이번 논란은 KM 127 채택부터 언론인들의 반발, 이후 콤디기의 설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3월: KM 127 채택. 울란다리는 3월 13일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연표에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로 기재돼 정확한 서명일은 확인이 필요하다.
- 4월 3일: AJI에 따르면 안드리에 유누스 관련 탐사보도와 연관돼 마그달레네.id 인스타그램 계정 접근이 제한됐다.
- 4월 7일: AJI는 KM 127 철회와 계정 접근 복구를 요구했다.
- 9월 29일: 울란다리가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접속 제한에 앞서 통지와 사유를 제시하는 문제를 다뤘다.
- 10월 29일: 콤디기는 콘텐츠 판단 기준과 KM 127 및 KM 128의 관계를 설명했다.
- 11월 2일: 메디오데치는 통지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 삭제 시한, 합법적 표현의 보호, 복구 요청 기회를 상세히 설명했다.
콤디기의 설명은 신고 직후 즉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핵심 쟁점은 그 적용 방식이다. 부처는 유해 콘텐츠를 겨냥한 조치를 약속하는 반면, 울란다리와 언론계는 더 명확한 한계, 확인하기 쉬운 조치 사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절차를 요구한다.
핵심 내용
- 긴급 사안은 12시간의 응답 시간이 주어지며,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공식 명령에 따라 4시간 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비긴급 사안은 24시간 내 응답해야 하며 접속 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데도 24시간이 주어진다.
- KM 127은 시한을 정하고, KM 128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SAMAN은 준수 여부 확인과 행정 과징금 부과를 지원한다.
- 콤디기는 합법적인 비판과 탐사보도를 포함한 언론 보도가 보호된다고 밝혔다.
- AJI는 KM 127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울란다리는 서면 사유 통지, 실효성 있는 이의 제기 절차, 독립 감사를 제안했다.
- 콘텐츠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조정 오류도 문제 삼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