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40여 개국 해외 취업 자국민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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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Seeks Pension Recognition for Citizens Working Abroad in More Than 40 Countries

해외 근무 기록, 연금 의제로 부상

우즈베키스탄이 자국민이 해외에서 쌓은 연금 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 러시아, 독일, 일본, 한국 등이 우선 협상 대상국에 포함됐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관계자들에게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목차
  1. 해외 근무 기록, 연금 의제로 부상
  2. 연금 가입 기간 인정의 의미
  3. 2026년 체결된 협정 3건
  4.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5. 러시아 등 주요 취업국과 협상 추진
  6.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국내 제도
  7. 두 가지 제도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
  8. 귀국자 25만 명 취업 목표
  9. 지원과 해외 취업 알선 제도 개편
  10. 핵심 내용

이번 조치는 4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뒤 해외에서 일한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할 방안이 필요하다. 셰르조드 아사도프 대통령 공보비서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와 협정을 체결했다. 다음 협상에서는 발트해와 발칸 지역 국가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한 다른 국가들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연금 제도 추진은 이주 후 귀국한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6년 초부터 해외에서 돌아온 자국민은 111만6,000명이다.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귀국자 25만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금 가입 기간 인정의 의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자국민이 귀국한 뒤 해외 취업 기록을 인정받아야 하며, 특히 연금을 지급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외 근무 경력은 귀국 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웠는지, 그리고 연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다. 여러 국가에서 나눠 일한 사람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국의 근무 기록이 필요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구체적인 사례다.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양국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각국은 자국 영토에서의 근무에 해당하는 연금 몫을 각각 산정해 지급한다. 이는 한 국가에서 일한 기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근무 기록을 쌓아 퇴직 연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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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결된 협정 3건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세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지만, 협정 문서는 사회보장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2026년 체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7월: 우즈베키스탄이 키르기스스탄과 국가 사회보험 및 연금 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 8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연금 제공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 10월 29일: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가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과 이행을 위한 행정협정에 서명했다.
  • 11월 2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추가 국가들과의 협상을 지시하고 2026년 말까지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키르기스스탄과의 협정은 사회보험과 연금을 다룬다. 튀르키예와 체결한 문서는 양국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협정도 함께 마련됐다.

다음 실무 단계는 각 협정에 수반되는 절차에 달려 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필요한 조직·기술 절차가 완료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키르기스스탄 및 튀르키예 협정의 신청 시기나 구체적인 급여 규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양국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한 국가에서 연금 수급 자격에 필요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일한 기간을 고려해 수급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이뤄진 근무에 따라 연금 몫을 독립적으로 산정하고 지급한다. 쉽게 말해, 수급 자격을 확인할 때 양국의 근무 기록을 합산해 고려할 수 있지만, 연금 지급 책임은 각국이 자국 몫에 대해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이주하더라도 이미 지급 결정이 내려진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된다. 퇴직 후 어디에서 살지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조항으로, 협정이 이주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관계 기관은 서류와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양국에서 일한 사람은 이를 통해 근무 기간을 확인하고 연금 수급 권리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은 근무 기간 산정 기준뿐 아니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절차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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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주요 취업국과 협상 추진

러시아, 독일, 일본, 한국과 발트해 및 발칸 지역 국가들이 추가 협정의 우선 대상국으로 거론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상당수 일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은 외국의 상대 기관과 협상하고 2026년 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번 지시는 협상 진행 상황의 보고 시한을 정한 것으로, 개별 협정의 체결은 협상과 각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달려 있다.

이번 협상은 국제 취업으로 생기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노동자는 해외 연금 제도에 보험료를 내면서도 퇴직 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기를 원할 수 있다. 정부 간 합의를 통해 근무 기간 인정, 기록 교환, 연금 지급 책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러시아, 독일, 일본, 한국 및 다른 협력국과 협상할 조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경력을 쌓은 노동자의 보호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국내 제도

우즈베키스탄 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근무 기간을 국내 연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국민 국가연금 보장법」 제40조는 해외 근무 기간의 인정 여부를 해당 보험료 또는 사회세 납부와 연계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는 사회세 납부가 요건이다. 고용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매월, 분기별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온 뒤 3년 이내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의 과거 근무 기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도별 금액은 기본산정단위 1개로 정해져 있다. 기본산정단위는 특정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 기준 금액이다. 그 이전 근무 기간에는 별도의 금액과 요건이 적용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을 연금 수급 결정에 사용하는 근무 기록에 포함할 수 있다. 연금기금도 해외에서 일하는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사회세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연금 수급 권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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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제도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

국내 납부 제도와 국제 협정은 해외 근무를 반영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제40조에 규정된 국내 제도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 해외 근무 기간을 우즈베키스탄 연금 기록에 포함한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두 연금 제도 간 협력을 규정한다. 수급 자격 심사 때 양국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 고려하고, 이주 후에도 이미 지급 결정된 연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양국 정부가 산정과 지급 책임을 나누도록 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근무 국가와 시기, 납부한 보험료, 적용되는 법적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이후 기간에는 국내 제도상 사회세 납부 요건과 귀국 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이전 기간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 국내 제도가 이미 있는데도 새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세부 사항에 있다. 협정을 통해 해당 노동자가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국가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연금 청구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교환할 수 있다.

귀국자 25만 명 취업 목표

11월 2일 회의에서는 이주 후 취업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2026년 초부터 귀국한 111만6,000명 가운데 연말까지 25만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귀국자 수의 약 22.4%에 해당한다.

귀국자 중에는 산업, 건설, 물류, 서비스, 농업 분야의 경력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독일, 영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외 주요 산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현대 기술과 전문적인 업무 방식을 익혔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 수장과 부문별 책임자들은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즈베키스탄 기업에서 이들의 기술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귀국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직업, 근무 경력을 기록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지방 정부 수장과 부문별 책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돼 노동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국민도 안내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조치들은 귀국 직후의 소득 문제와 퇴직 권리를 보호하는 장기 과제를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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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해외 취업 알선 제도 개편

해외에서 일하다 문제를 겪는 국민은 온라인 마할라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지역에는 통합 이주 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은 연금 및 취업 지시와 함께 더 광범위한 이주 정책의 일부다. 해외 지원은 노동자가 체류 중일 때 도움을 제공하고, 취업 플랫폼은 귀국을 지원하며, 연금 협정은 퇴직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무 기간을 어떻게 인정할지 다룬다.

2027년부터는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책임을 신뢰도가 가장 높은 민간 채용기관에 전면 이관할 예정이다. 발표된 제도에 따르면 고소득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시킨 경우, 채용기관은 1인당 150만 숨의 장려금을 받는다.

채용 제도 개편은 앞으로 노동자들이 해외 취업을 찾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금 협상은 해외 경력에 따른 권리를 다룬다. 연금 정책의 다음 일정은 2026년 말로, 담당 관계자들이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회의에서 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지시했다.
  •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4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해외에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와 협정을 체결했다.
  •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은 양국 근무 기간을 수급 자격 판단에 반영하고, 각국이 자국 몫을 지급하도록 한다.
  • 러시아, 독일, 일본, 한국과 발트해 및 발칸 지역 국가들이 추가 협상의 우선 대상이다.
  • 우즈베키스탄 법은 필요한 보험료 또는 사회세를 납부하면 요건을 충족한 해외 근무 기간을 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올해 초부터 111만6,000명이 귀국한 가운데, 관계자들은 2026년 말까지 귀국자 25만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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