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MMA, 니코틴 면제안에 해명 요구…전자담배 금지·3억5,400만 링깃 세금 환급 논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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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s MMA Demands Answers on Nicotine Exemption as Vape Ban and RM354 Million Tax Dispute Collide

면제 재추진안에 전자담배 정책 도마에 올라

말레이시아의료협회(MMA)는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2026년 5월 기존 면제 조치를 무효화한 지 수개월 만에 액상 니코틴을 다시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줄케플리 아흐마드 보건부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목차
  1. 면제 재추진안에 전자담배 정책 도마에 올라
  2. 2023년 결정이 무효화된 이유
  3. 논란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4. 현재 시장을 규율하는 두 법률
  5. 법에는 이미 제품 제한 권한이 규정돼 있다
  6. 마약 압수 사례에 금지 요구 커져
  7. 3억5,400만 링깃 소비세도 쟁점으로
  8. 사업체들, 재고와 규정 준수에 대한 명확성 요구
  9. 허용과 금지를 결정해야 하는 장관
  10. 핵심 내용

이번 논란은 전자담배 액상을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정부는 8월 18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의원들은 전자담배 소비세 3억5,400만 링깃 이상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전국적인 전자담배 금지를 추진해 왔다.

본명이 시바나에산 레추마난인 MMA 회장 L. 시바나에산 박사는 제안된 면제안이 정부가 약속한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게 공중보건 측면의 근거를 설명하고 전자담배 제품 금지의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말레이시아 약사회는 독극물위원회가 새 제안을 지지했다고 확인했다. 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였다. 면제를 새로 시행하려면 장관이 명령을 내리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관보는 이 같은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식 기록이다.

MMA 회장 자격으로 발언한 시바나에산은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우리는 보건부 장관이 이 사안을 서둘러 명확히 밝히고, 제안된 면제의 공중보건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결정이 무효화된 이유

전 보건부 장관 잘리하 무스타파 박사는 2023년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액상 및 겔 형태 니코틴을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업계를 암시장 밖으로 끌어내면 사업체를 감독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바나에산에 따르면 독극물위원회는 해당 면제에 반대했다. 공중보건 단체들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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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6년 5월 독극물위원회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면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니코틴 함유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 등 경제적 고려가 결정의 주된 동인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2023년 면제 시행과 2024년 10월 1일 공중보건 목적의 흡연제품 규제법이 발효되기까지 규제 공백도 지적했다. 대체 흡연제품 규제 체계가 시행되기 전에 니코틴이 독극물 규제 체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에 쓰이는 액상 및 겔 형태 니코틴은 1952년 독극물법의 규제를 다시 받게 됐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정해진 의료 또는 약국 경로를 통해서만 공급하도록 제한하는 C군 독극물 규정이 포함된다.

논란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말레이시아의 현재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진 여러 결정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을 보면 새 제안이 법적 절차와 정부 의도 양쪽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2023년: 잘리하는 전자담배 제품에 쓰이는 액상 및 겔 형태 니코틴을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했다. 니코틴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는 같은 해 4월 시작됐다.
  • 2024년 10월 1일: 공중보건 목적의 흡연제품 규제법 2024와 시행 규정이 발효됐다.
  • 2026년 5월: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2023년 면제 조치를 무효화했다.
  • 2026년 6월: 줄케플리는 전자담배 제품에서 위험한 합성 마약이 발견된 것이 전국 금지를 정당화할 강력한 근거라고 인정했다.
  • 2026년 7월: 내무부는 금지 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한 압수 및 체포 사례를 공개했다.
  • 2026년 8월 18일: 정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 2026년 8월 26일: 줄케플리는 보건부가 항소 취하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년 9월 2일: 의원 2명이 니코틴 전자담배 소매 판매와 소비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면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MMA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정부가 상업용 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금지로 시장을 폐쇄할 계획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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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을 규율하는 두 법률

독극물법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을 규제한다. 법 852로 불리는 공중보건 목적의 흡연제품 규제법 2024는 전자담배 제품을 포함한 흡연제품을 규제한다. 사업체는 두 법률의 의무가 자사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법 852는 흡연 물질을 폭넓게 정의한다.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 트리에틸렌글리콜이 정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흡연제품 규제 체계는 니코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담배 규제법 디렉터리는 법 852를 말레이시아의 주요 담배 규제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판매, 제품 등록, 포장 및 표시 규정과 함께 흡연 금지 구역 규정도 열거한다.

따라서 액상 니코틴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는 독극물 규제 체계상 해당 물질의 지위와 완제품인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되는 요건에 달려 있다. 새 면제안은 이 체계에서 니코틴에 적용되는 부분을 바꾸려는 것이다.

9월 4일 현재 정부는 항소 취하 이후 두 법률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에 대해 최종적인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독극물위원회가 새 제안을 지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경로로 일반 상업 판매를 재개하려면 면제 명령을 새로 공표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법에는 이미 제품 제한 권한이 규정돼 있다

공중보건 목적의 흡연제품 규제법 제21조는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급박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 보건부 장관이 제품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절차는 보건총국장의 자문으로 시작된다. 이후 장관은 대응을 조율하고 상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험이 법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명령을 내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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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통해 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이 권한을 특정한 보건 비상사태 평가 및 의사결정 절차와 연계한다.

법 852는 관련 등록 조항이 시행될 당시 이미 영업 중이던 사업체의 의무도 명시한다. 제54조는 경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존 수입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보건총국장이 신청을 거부하면 제54조에 따라 사업체는 자비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 결정은 이미 생산되거나 유통된 재고에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마약 압수 사례에 금지 요구 커져

내무부는 7월, 당국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지 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전자담배 제품 718.43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400건의 수사에서 585명이 체포됐다.

이 수치는 MMA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핵심 근거다. 협회는 전자담배 기기가 위험한 불법 약물을 흡입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니코틴 의존 문제를 넘어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바나에산은 약물 의존, 심각한 의료 합병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부담, 공공안전 문제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의 주장은 니코틴 판매만 규제해서는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되는 다양한 물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줄케플리도 6월 전자담배 제품에서 위험한 합성 마약이 발견된 것이 전국 금지를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라고 인정했다. MMA는 이제 니코틴 액상 면제를 다시 허용하려는 제안이 그 입장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협회의 핵심 우려 대상이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MMA는 다음 세대가 니코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는 일이 상업적 판매 유지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억5,400만 링깃 소비세도 쟁점으로

페탈링자야 지역구의 이정중 의원과 쿠알라랑앗 지역구의 아흐마드 유누스 하이리 박사는 법원 판결과 항소 취하에 따라 9월 2일 일반 니코틴 전자담배 소매 판매와 소비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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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23년 4월 이후 징수한 3억5,400만 링깃이 넘는 세금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환급 대상 금액이 매달 약 800만 링깃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월간 증가율이 유지되면 1년간 징수액은 약 9,600만 링깃 더 늘어난다. 이 계산은 판매 관련 현안과 더불어 정부 결정 시점이 재정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 의원은 법원 심리 과정에서 재무부 사무총장 요한 마무드 메리칸이 제출한 진술서를 인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술서에는 니코틴 면제를 취소할 경우 해당 물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환급은 의원들의 요구로 남아 있다. 9월 4일 기준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정부의 환급 결정과 최종 환급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체들, 재고와 규정 준수에 대한 명확성 요구

말레이시아 전자담배상공회의소는 사업체들이 법 852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했으며 안정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이용자 연합도 명확한 규정과 성인 이용자를 위한 해당 법률의 지속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사업체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등록 제품, 수입품, 원료용 액상 니코틴, 이미 세금을 낸 재고에까지 미친다. 법적 지위가 바뀌면 해당 상품의 유통·판매 가능 여부와 기존 계약 이행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전자기화기 및 담배 대체제품 협회는 정부가 전자담배 금지를 도입할 경우 최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앞서 요청했다. 재고, 수입품, 원자재, 상업 계약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MA는 정책 목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시장을 유지하는 대신 전국적인 금지로 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반된 요구가 맞서면서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시행하려는 정책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허용과 금지를 결정해야 하는 장관

줄케플리는 정부가 단계적인 전국 전자담배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MA는 정부가 2026년을 목표로 삼았던 만큼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시행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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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을 새로 면제하는 조치와 향후 금지 조치는 서로 다른 결정을 통해 시행된다. 면제는 독극물 규제 체계에서 액상 니코틴의 취급 방식을 바꾼다. 금지를 시행하려면 정부가 어떤 제품과 활동을 어떤 법적 권한으로, 언제부터 금지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독극물위원회가 새 제안을 지지했다는 보도는 2023년 반대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 때문에 위원회가 새 제안을 지지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MMA는 보건부 장관에게 결정의 보건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원 판결, 니코틴 규제, 법 852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더 큰 정책적 선택은 규제된 판매를 금지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유지할 모델로 삼을 것인지다. 이런 결정이 구체화되는 동안 소매업자와 소비자, 보건 서비스 기관은 명확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핵심 내용

  • MMA는 줄케플리 아흐마드에게 액상 니코틴 면제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적인 전자담배 금지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 말레이시아 약사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독극물위원회는 새 제안을 지지했다.
  • 고등법원은 2026년 5월 2023년 면제 조치를 무효화했다. 정부는 8월 18일 항소를 취하했다.
  • 법 852는 전자담배 제품을 규제하며 급박하거나 중대한 보건 상황에서 제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규정한다.
  • 내무부는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지 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전자담배 제품 718.43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400건의 사건에서 585명이 체포됐다.
  • 의원들은 니코틴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정중 의원은 3억5,400만 링깃이 넘는 세금의 환급을 촉구했다.
  • 면제를 새로 시행하려면 장관 명령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MMA는 약속된 금지의 구체적인 시행일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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