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첫 공시 기한 맞아
태국 대형 상장사들은 새로운 공시 요건에 따라 2027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수집하고 2028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공시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규제 공고 9건은 2026년 10월 26일 발효됐으며, 요건은 2031년까지 다른 기업과 펀드, 신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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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용 대상은 2026년 12월 정기 변경 때 SET5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이다. 2027년 12월 SET100 지수에 편입되는 기업은 1년 뒤 적용된다. 시행 일정은 상장 구분에 따라 기업별로 시작 시기를 달리하되, 온실가스 배출 정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기준에 따라 검증받도록 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변화로 기후와 기타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 재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더욱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 첫 보고서 제출 연도에 앞서 기록과 산정 방법, 내부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종 일정은 당초 SEC 제안보다 주요 두 지수 그룹의 시행 시기를 늦췄다. 규제당국이 2024년 11월 공개한 협의안은 SET50 기업은 2027년, SET100 기업은 2028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확정 일정은 두 기한을 모두 1년 늦추는 한편, 태국증권거래소(SET) 내 기타 기업은 2030년, mai 상장사와 지정 펀드·신탁은 2031년으로 정했다.
IFRS S1과 IFRS S2의 요건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26일 첫 두 가지 기준을 발표했다. IFRS S1은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다룬다. IFRS S2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독자는 투자자와 대출기관이다. 유용한 공시는 단순히 환경 활동을 나열하는 대신 해당 사안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기후 정보는 독자가 기업의 운영 차질, 에너지 비용 변동, 시설 적응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IFRS S1은 중요성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자와 대출기관,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라면 누락이나 왜곡, 은폐 없이 공시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공시의 핵심이다.
태국이 제안한 접근 방식은 공시 범위를 재무제표와 일치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합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재무 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대상 기업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다.
기존 공시 제도와 달라지는 틀
태국 SET 및 mai 상장사는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이행해 왔다. 연차보고서에는 인권과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가 이미 담겨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기준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 등 다양한 체계를 활용해 왔다. ISSB 기준으로 전환하면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더욱 일관된 요건에 따라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C가 2024년 11월 공개한 협의안은 기업의 준비 상황과 전환 지원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사회 관련 정보 등 기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기존 요건은 현행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계속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이 방식에서는 기업이 요구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실질적인 변화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 공시의 연계가 한층 체계화된다는 점이다. 이미 환경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도 데이터와 공시 경계, 설명 내용이 새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일정이 마련되기까지
로드맵은 거의 2년에 걸쳐 협의안에서 시행 단계로 넘어왔다. 태국은 공식 문서에서 불교력을 사용하므로 협의안이 나온 2567년은 2024년, 공고가 발표된 2569년은 2026년에 해당한다.
- 2024년 11월 19일: SEC가 ISSB 공시 로드맵 제안서를 공개했다.
- 2024년 12월 19일: 공개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 2025년 6월 12일: IFRS 재단은 태국의 규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 2026년 10월 26일: 관련 규제 공고 9건이 발효됐다.
- 2027년: 첫 적용 대상인 SET50 기업이 새 요건에 따른 보고 연도를 시작한다.
- 2028~2031년: 적용 대상별로 보고서 제출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2025년 6월 12일 갱신된 IFRS 재단의 태국 관할지역 현황 자료는 확정 규정이 아닌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여러 세부 사항은 SEC의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었다.
해당 자료에는 태국 SEC가 제안된 로드맵의 취지를 설명한 내용이 담겼다.
태국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요건을 ISSB 기준에 맞춘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SEC는 상장사가 ISSB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태국 생태계의 여건과 준비 수준에 적합한 전환 유예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시행 일정도 단계적 구조를 유지했지만 SET50과 SET100 그룹의 시작 시점은 바뀌었다. 기업은 정보를 수집하는 연도와 그 정보를 제출하는 다음 해를 구분해야 한다.
적용 대상과 시기
2026년 12월 지수 정기 변경 때 SET50에 포함되는 기업은 2027년 정보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하고 2028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음 그룹인 2027년 12월 SET100 정기 변경 때 편입되는 기업은 2028년 정보를 기준으로 시작해 2029년에 보고한다.
기업공개(IPO)를 하는 기업을 포함해 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나머지 기업은 2029년 보고 연도부터 적용하고 2030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한다. IPO는 기업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처음으로 판매하는 절차다.
대체투자시장(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mai) 상장사는 2030년 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2031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 인프라펀드, 인프라신탁, 부동산펀드와 관련 IPO에도 같은 일정이 적용된다.
2024년 제안에는 태국에 상장된 외국 법인과 IPO를 계획 중인 기업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리브엑스(LiVEx) 상장사는 제외했다. SET50 또는 SET100 지수에서 이후 제외되더라도 기업의 공시 의무는 유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세부 사항은 현재 상장 구분뿐 아니라 기업의 법적 구조와 지수 편입 이력도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전환 부담 덜어주는 5가지 조치
확정 규정에는 전환 지원 조치 5가지가 포함됐다. 첫 보고 연도 비교 정보 면제, 기후 공시 우선 적용, 공시 시기 유연화, 온실가스 산정에 동등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첫해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면제다.
비교 정보란 당해 연도 실적 옆에 함께 제시하는 전년도 수치다. 첫해에 이를 면제하면 기업은 과거 자료를 완전하게 재구성하지 않고도 공시를 시작할 수 있다.
2024년 11월 제안은 비교 정보는 1년간, 나머지 네 가지 조치는 각각 5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기후 공시 우선 적용 방안에 따라 기업은 우선 IFRS S2와 IFRS S1의 기후 관련 부분을 적용한 뒤, 두 기준이 다루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전반으로 공시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또 제안은 첫 5년 동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관련 재무제표와 다른 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유예를 이용하는 기업은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례 56-1 원 리포트(One Report)를 통해 공시할 수 있었다.
2026년 10월 공고에는 다섯 가지 조치가 모두 명시됐지만, 각각의 적용 기간이나 구체적인 제출 연장 기간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은 개정 일정에 따라 각 유예 조치의 정확한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 규정과 공시 지침을 살펴봐야 한다.
스코프 3 배출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설비에서 연료를 태우는 경우처럼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뜻한다. 스코프 2는 구매한 전기와 기타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포함한다.
스코프 3은 가치사슬 전반의 기타 배출량으로, 공급업체와 운송, 고객,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배출량을 포함한다. 보고 기업 외부의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 부담이 더 크다.
2024년 제안은 기업이 첫 5개 보고 연도에는 스코프 1·2를 보고하되 스코프 3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에서는 SET100 그룹이 2028년부터 스코프 1·2를, 2033년부터 세 가지 범주 모두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날짜는 SET100의 보고 시작 시점이 확정 일정과 달리 1년 앞당겨졌던 이전 일정에 따른 것이다.
제안은 또 5년 동안 대체 국제 배출량 측정 기준을 사용한 뒤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보고 기준(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04)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두 지수 그룹에 속하지 않는 SET 상장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 처음 보고하는 연도를 2035년으로 제시했다.
외부 검증 절차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고 외부 검토를 마련해야 한다.
협의안은 기업이 검증기관을 공개하도록 했다. 태국 온실가스관리기구(TGO)에 등록된 검증기관이나 검증 규정의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기준으로 ISAE, ISSA 5000, ISO 기준 등을 제시했다.
IFRS 재단의 2025년 6월 현황 자료는 SEC 제안이 배출량 정보에 대해 제한적 인증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인증은 외부 전문가가 절차를 수행하고 결론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인증보다 확신 수준이 낮다.
투자자는 기업의 배출량 수치와 이를 검증한 기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받게 된다. 기업은 기초 활동 기록부터 공표된 총계에 이르기까지 측정 과정 전반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 보고서 제출 전부터 준비해야
SEC는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56-1 One Report-S 서식과 공시 안내서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 교육은 2024년에 시작됐으며, 규제당국은 태국 안팎의 협력기관과 지침을 개발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첫 적용 대상인 SET50 그룹은 2027년 데이터 수집 연도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2028년 제출 연도까지 기다리면 측정 대상 기간이 끝난 뒤에야 기업이 자료를 모으려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후속 적용 그룹은 준비 기간이 더 길지만, 해야 할 일은 연차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는다. 보고 대상에 어떤 사업장을 포함할지 정하고, 데이터 책임자를 지정하며, 허용된 산정 방법을 선택하고, 배출량 검증을 준비해야 한다.
단계적 시행은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조화시킨다. 투자자에게 더 비교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2028년 첫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2031년까지 확대되며, 전환 조치에 따라 완전한 공시로 넘어가는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 내용
- 관련 규제 공고 9건이 2026년 10월 26일 발효됐다.
- 요건을 충족하는 SET50 기업은 2027년 정보를 2028년에 보고하며, 다음 SET100 그룹은 2029년에 보고한다.
- SET 내 기타 기업은 2030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mai 상장사와 지정 펀드·신탁은 2031년에 제출한다.
-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은 IFRS S1과 IFRS S2에 맞춰 정해졌다.
- 비교 정보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유예 등을 포함한 전환 조치 5가지가 초기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기준에 따라 검증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