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크 면허 취득…탄사르는 인가 대기
우즈베키스탄이 오픈뱅크에 첫 이슬람 은행업 특별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탄사르 이슬라믹 뱅크(Tansar Islamic Bank Ltd)가 이 분야 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로 등록됐다. 2026년 10월 이뤄진 두 건의 조치로 잠재적 사업자 두 곳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이게 됐다. 오픈뱅크는 이슬람 은행업을 영위할 규제상 허가를 받았지만, 탄사르는 규제 대상 금융업무를 수행하려면 아직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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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10월 23일 이사회 결의 제28/1호를 통해 제1-I호 면허를 승인하고, 10월 26일 이를 발표했다. 이번 면허는 6월 29일 발효된 법률에 따라 「은행 및 은행업법」 제5¹조에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탄사르 이슬라믹 뱅크가 10월 16일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 등록됐다.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의 공식 등록부에 따르면 신고된 자본금은 1,200만 달러이며, 유일한 주주는 탄사르 그룹(Tansar Group JSC), 최고경영자는 루스템 바이마하노프다.
기업과 가계가 실질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변화가 언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이어지느냐다. 이슬람 은행은 일반적인 이자 대신 매매, 임대, 공동투자 등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고객에게도 금융 비용과 계약상 의무는 여전히 발생한다.
중앙은행 발표에는 오픈뱅크의 상품 가격이나 출시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10월 26일 현재 공개된 정보상 탄사르가 AFSA의 인가를 받았다는 확인도 없었다. 따라서 당장 달라진 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은행업 면허가 새로 발급됐고 카자흐스탄에서 법인이 새로 등록됐다는 것이다.
오픈뱅크 면허로 가능한 업무
오픈뱅크는 이미 상업은행으로 영업하고 있다. 스마트뱅크(Smart Bank)라는 옛 이름은 2025년 9월에 변경했다. 중앙은행 등록부에는 이 은행의 기존 일반 은행업 면허가 2025년 9월 15일자 제89호로 별도 기재돼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이슬람 은행업 허가는 기존 은행이 새 제도에 따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문 이슬람 은행뿐 아니라 필요한 허가를 취득한 일반 은행도 이슬람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아시아데일리는 10월 26일 법률이 허용하는 주요 금융 구조 여섯 가지를 포함해 첫 면허 승인 소식을 보도했다. 고객이 다음으로 주목할 단계는 구체적인 상품과 명확한 조건의 공개 및 출시다.
오픈뱅크는 이슬람 금융 협의회를 설립했으며, 이슬람 금융 업무에 대해 별도 회계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업과 이슬람 은행업을 한 기관에서 함께 영위할 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별도 회계란 사업의 이슬람 금융 부문에 대해 구분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관련 거래와 수익을 식별하고 해당 업무를 규율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내 협의회는 이슬람 금융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법적 체계 구축
2026년 3월 27일자 법률 제ZRU-1126호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은행업의 입법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6월 29일 발효됐으며, 이후 인허가와 기관 전환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개혁은 단일 면허 발급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은행과 소액금융기관이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 은행이 이른바 ‘이슬람 윈도’를 통해 별도 이슬람 금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2026년 3월 27일: 우즈베키스탄, 새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제ZRU-1126호 채택.
- 6월 29일: 법률 발효.
- 7월 20일: 중앙은행 인허가 규정 개정안 시행.
- 8월 1일: 법무부, 기관 전환을 규율하는 개정안 등록.
- 10월 16일: 탄사르 이슬라믹 뱅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 등록.
- 10월 23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오픈뱅크의 이슬람 은행업 면허 승인.
- 10월 26일: 중앙은행, 면허 발표.
금융 계약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방식
우즈베키스탄의 제도는 주요 이슬람 금융 거래 구조 여섯 가지를 규정한다. 각 구조는 서로 다른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은행이 상품·장비·생산·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방식을 제공한다.
- 무다라바(Mudaraba): 한 당사자가 자본을 제공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를 운용하며, 약정에 따라 수익을 나눈다. 금융과 투자예금에 활용될 수 있다.
- 와칼라(Wakala): 한 당사자가 대리 계약에 따라 다른 당사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다. 은행은 이를 서비스 제공이나 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 무라바하(Murabaha): 은행이 상품을 구입해 합의된 가격에 고객에게 되팔며, 가격에는 이윤이 포함된다.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 살람(Salam):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고, 약정한 추후 시점에 상품을 인도받는다.
- 무샤라카(Musharaka): 사업의 금융에 파트너들이 함께 출자하거나 회사 자본에 참여한다.
- 이자라(Ijara): 고객이 임대 계약에 따라 자산을 사용하며, 추후 매입 선택권이 포함될 수 있다.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기업 사례를 보면 두 구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무라바하에서는 은행이 기계를 사들여 합의된 가격에 되판다. 이자라에서는 기업이 임대료를 내고 기계를 사용한다.
살람은 상품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수요에 대응한다. 무샤라카에서는 파트너들이 금융 계약에 함께 참여하며, 무다라바에서는 자본 제공과 운용을 분리한다. 참여자 간 수익 배분 방식은 계약으로 정한다.
고객이 확인해야 할 사항
이슬람 금융은 거래 구조와 은행의 수익 창출 방식을 바꾼다. 매매 이윤, 임대료 또는 투자 수익 배분이 은행의 수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 일반적인 이자 비용이 없더라도 금융에는 비용이 따른다.
무라바하로 장비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다른 구매 방식과 비교할 때는 총 매매가, 납부 일정, 계약상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자라를 고려하는 기업은 임대료, 임대 기간, 추후 매입에 적용되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투자 고객에게도 수익 산정과 배분 방식, 자금 운용 주체, 각 계약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위험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상품명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면허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오픈뱅크의 경우 기존 상업은행 지위와 이슬람 금융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허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상품·운송·장비 구매 자금을 찾는 기업가에게는 상품이 출시되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지가 유용한지는 실제 가격과 납부 조건, 해당 자산이나 사업에 계약이 적합한지에 달려 있다.
상업은행을 넘어 확대되는 전환 규정
우즈베키스탄이 8월 개정한 규정은 기관이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제시한다. 법무부는 법률 제ZRU-1126호에 따라 소액금융기관과 은행의 업무 전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6년 8월 1일 제3656-1호로 등록했다. 소액금융기관은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은 이슬람 은행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슬람 은행이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이 일반 소액금융기관 지위로 돌아가거나, 일반 은행이 이슬람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로도 마련한다. 소액금융기관에서 정식 이슬람 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이어야 한다.
접근성도 인허가 절차의 일부다. 등록과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이슬람 소액금융은행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감독검사국에서 시설이 도시계획 기준과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환경을 갖췄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금융 기준을 개발하고 이슬람 금융 서비스 확대를 감독하기 위해 중앙은행 산하 이슬람 금융 협의회도 설립했다. 이 기구는 규제 차원에서 활동하며, 오픈뱅크의 자체 협의회는 해당 은행 내부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2026/27학년도부터 국립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학사 학위 과정을 도입한다. 기관들이 서로 다른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제공하고 감독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교육 계획도 법률 개혁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탄사르가 등록한 내용
탄사르 이슬라믹 뱅크의 등록 서류에는 이슬람 은행 금융, 결제 서비스, 송금, 환전, 이익 배분 방식의 투자 계좌 운용을 포함하는 사업 계획이 담겼다.
AFSA 등록부에는 회사의 소유 관계와 경영진, 신고된 자본금이 기재돼 있다. 이 정보는 등록 법인의 배후에 누가 있으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보여준다. 규제 대상 금융업무를 수행하려면 AFSA의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탄사르가 다음으로 거쳐야 할 규제 절차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가 취득이다. 신고 자본금 1,200만 달러는 법인 등록상 수치다. 영업 중인 사업자를 찾는 고객은 규제상 허가와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에는 이슬람 금융을 규율하는 국가 법률이 있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는 별도의 규제 및 인허가 체계가 적용된다. 탄사르는 법인 설립을 통해 이 금융센터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10월 조치는 국내 은행법에 따라 기존 은행에 특별 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10월 등록은 금융센터를 통해 진출을 추진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은행업무에 필요한 허가가 해당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좌우한다.
은행들의 준비는 확산…시장 규모는 실제 이용에 달려
규제당국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상업은행 10여 곳이 이슬람 윈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공개된 은행에는 아그로뱅크(Agrobank), 아사카뱅크(Asakabank), 이팍 율리 뱅크(Ipak Yuli Bank), 오리엔트 파이낸스 뱅크(Orient Finans Bank) 등이 포함된다.
이슬람 윈도는 일반 은행이 적용되는 분리 및 통제 요건을 지키면서 기존 사업과 함께 이슬람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은행 전체를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일부 소액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새 제도는 은행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업자가 고객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을 열었다.
개혁에 수반된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추가 투자와 예금 유입 잠재액은 약 10억 달러다. 이는 유입 가능성에 대한 전망치다. 실제 유입 규모는 고객 수요와 상품 조건, 기관이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금과 투자 자금은 고객이 사업자에게 돈을 맡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융 제공액은 기업과 가계에 얼마나 자금이 공급됐는지를 나타낸다. 고객 수는 서비스가 얼마나 널리 이용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지표들을 함께 보면 등록이나 면허 건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장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당장은 오픈뱅크의 첫 상품 출시와 탄사르의 인가 절차가 주목 대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새 법에 따른 은행업 허가 단계에 이르렀지만, 카자흐스탄의 잠재적 신규 진출사는 계획한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규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핵심 내용
-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10월 23일 오픈뱅크의 이슬람 은행업 제1-I호 면허를 승인하고, 10월 26일 이를 발표했다.
- 면허는 6월 29일 발효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은행법 제5¹조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오픈뱅크는 이슬람 금융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슬람 금융 업무를 별도 회계 처리할 예정이다.
- 탄사르 이슬라믹 뱅크는 10월 16일 신고 자본금 1,200만 달러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 등록됐다.
- 탄사르는 규제 대상 금융업무를 위해 AFSA의 인가가 필요하며, 10월 26일 현재 인가 확인은 없었다.
- 고객 이용 여부는 상품 출시 시점에 달렸으며, 시장 성장은 유치 자금과 금융 제공액, 이용 고객 수로 가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