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가격 기준이 전기요금에 초점을 맞추다
필리핀 최초의 천연가스 발전소 전력 경쟁입찰에서 기준가격이 kWh당 10페소에 이를 수 있다.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발전소 투자비를 소비자가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부(DOE)가 제안한 조달 규모는 3,840MW로, 루손 약 2,900MW와 세부·파나이 940MW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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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 사투르니노 후안 ERC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11월 시행 지침 초안과 가스 경매 가격 산정 초안을 공개한 뒤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GAP로 알려진 이 기준은 정부가 계획 중인 경매 조건을 정하는 데 쓰인다. 10페소는 가능한 수준 가운데 하나이며, 산정 방식과 지급 규정은 아직 마련 중이다.
후안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전력 소비자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거나 이해관계자들이 자본비용을 과도하게 회수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경매는 기후·지속가능도시연구소(ICSC)의 반발도 불러왔다. 이 단체는 2026년 11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에 가스 발전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전에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타 저장 기술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규제 당국의 우려와 ICSC의 반대는 모두 조달 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둔다. 핵심은 표면적인 가격만이 아니다. 발전소 가동 빈도, 건설비 회수 방식, 전력시장 수익이 부족할 때 누가 그 차액을 부담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조달하려는 전력
DOE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공급할 중간부하 발전 용량 3,840MW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간부하 발전소는 전력망의 최소 수요와 최대 피크 사이의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 수요 변화와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루손에 배정된 2,900MW는 전체의 약 76%다. 나머지 940MW, 약 24%는 세부와 파나이에 배정된다. 이 비율은 조달 물량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지를 보여주지만, 실제 전력 생산량은 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경매 대상에는 기존 발전소와 증설·개보수 시설, 신규 가스 발전소가 포함된다. DOE는 입찰 제안 14건을 접수한 뒤 10개 업체를 사전 적격자로 선정했다. 사전 적격 판정은 업체가 조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며, 최종 계약을 통해 실제로 전력을 공급할 시설이 결정된다.
계약을 따낸 기존 시설의 공급 기간은 5~10년이다. 신규 가스 발전소에는 20년의 공급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시설에 더 긴 기간을 보장하면 사업자가 건설비를 회수할 시간이 늘어나는 한편, 조달 계약이 적용되는 기간도 길어진다.
가동 시간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후안 위원장은 제안된 42%의 이용률을 가격 산정의 핵심 우려로 꼽았다. 이용률은 같은 기간에 발전소가 최대 용량으로 계속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 대비 실제 생산량을 뜻한다. 이용률이 42%라면 발전소가 최대 용량으로 42%의 시간 동안 가동한 것과 같은 전력을 생산한다.
발전소는 전력 생산량이 적어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건설 자금 조달 비용과 기타 고정비는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을 더 적은 전력 판매량으로 회수하면 kWh당 부담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설비용량이 100MW인 발전소의 이용률이 42%라면 해당 기간의 평균 발전량은 42MW로 최대 용량을 계속 가동했을 때와 같다. 건설비는 최대 용량으로 연속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아니라, 이보다 적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회수하게 된다.
후안 위원장은 제한된 가동 시간에 상당한 건설비를 회수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경매 규정이 DOE의 제안대로 유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요금이 천연가스 요금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 비교 결과는 각 기술에 적용될 가격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가격과 시장 지급액의 관계
ERC가 마련 중인 가스 경매 가격 산정 방식은 녹색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의 기준가격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20년간 보장되는 요금의 전력 공급 계약을 놓고 경쟁한다. ERC는 가스 부문에서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가스 가격 기준, 정산 메커니즘을 다루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산은 전력 공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고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가스 발전소는 전력망의 변동하는 수요에 맞춰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전력현물시장(WESM)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세부 규정이 중요하다.
후안 위원장은 발전사업자가 동일한 자본 투자비를 두 번 회수할 위험을 지적했다. 보장된 가스 경매 가격에 발전소 자본비용이 이미 반영됐다면 WESM 수익으로 회수한 해당 비용은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ERC는 아직 조정 메커니즘을 확정하지 않았다.
ICSC는 이 계산의 반대 측면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현물시장 수익이 제안된 계약에 따라 발전소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규정에 따라 시장 수익과 보장 지급액, 소비자 부담금이 서로 어떻게 연계될지가 결정된다.
kWh당 15.50페소 LNG 가격이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것
ICSC는 전력요금 모니터링 플랫폼인 PRESYO-PH를 인용해 마닐라전력회사(Meralco)가 조달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가격이 2026년 10월 요금 산정 기간에 kWh당 최고 15.50페소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입 연료 의존도가 높아질 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의 근거로 이 수치를 제시했다.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냉각한 것이다. 가격은 국제 수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해외 통화로 책정된 구매 비용은 페소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필리핀 구매자에게는 환율 위험도 따른다.
ICSC는 국내 가스 매장량 감소로 수입 LNG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년간 이어지는 조달 계약은 변동하는 연료 가격과 환율과 맞물리며, 두 요인 모두 전력 생산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Wh당 15.50페소는 특정 요금 산정 기간에 조달한 LNG 발전 전력 가격이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kWh당 10페소 GAP는 현재 마련 중인 경매 기준가격이다. 가계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종 계약이 발전 요금에, 나아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소매 전기요금에는 발전 비용 외에도 송전·배전 등 다른 요금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이 논의에 포함된 이유
ICSC는 더 유연한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러 기술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연성이란 수요가 오르내리거나 다른 발전원의 출력이 바뀔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단체는 DOE에 가스 발전 용량을 얼마나 추가로 조달할지 결정하기 전에 전력망의 실제 운영상 필요를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ICSC의 에너지 전환 자문인 알베르토 달루숭 3세는 태양광 발전과 저장 장치를 함께 활용하면 시간대별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늘거나 태양광 출력이 줄어들 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력이 생산된 시간대에서 필요한 시간대로 전력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 양수식 수력발전도 물을 이용해 비슷한 기능을 한다. 전력으로 물을 더 높은 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달루숭은 4차 녹색에너지 경매(GEA-4)에 포함된 양수식 수력발전이 저장 용량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국제 연료 가격 변동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ICSC는 이런 자원들이 전력 시스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경매를 좌우할 일정과 결정
이번 조달에는 공급 기간과 최근 가격 관측치, 11월로 예정된 규제 작업이 포함된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2031년: 3,840MW 가스 조달의 예정 공급 기간.
- 2026년 10월: ICSC에 따르면 Meralco의 LNG 발전 전력 구매 가격이 kWh당 최고 15.50페소에 이른 요금 산정 기간.
- 2026년 11월 4일: ICSC가 재생에너지 및 저장 대안 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11월: ERC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규정 초안과 가스 경매 가격 산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
공청회나 경매의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다음 단계로 제안된 산정 방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 가격 계산과 지급 방안을 검토한 뒤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에게 규정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을 좌우한다. 소비자에게 핵심 쟁점은 발전소 용량의 비용, 시장 수익이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 지급 부족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핵심 내용
- ERC의 초기 가스 경매 기준가격은 kWh당 10페소에 이를 수 있으며, 규정 초안 공개와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 DOE는 루손과 세부·파나이에 나눠 총 3,840MW를 조달할 계획이다.
- 제안된 42% 이용률을 두고 제한된 발전량에 건설비를 분산해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ERC는 현물시장에서 이미 회수한 자본비용을 차감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 ICSC는 수입 LNG 비용과 시장 수익 부족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 ICSC는 가스 발전과 함께 태양광, 배터리, 양수식 수력발전을 평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