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송금 조사로 미신고 사업소득에 초점
카자흐스탄 국가세입위원회 개인소득 관리부의 디나 쿠사이노바 부장은 모바일 송금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주민은 2026년 소득을 2027년 9월 15일까지 270 양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3개월 연속 매달 서로 다른 발신인 100명 이상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총수입이 월간산정지수 360을 초과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기준 이는 155만7,000텡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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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에 안내 메시지 274,318건을 발송했다. 이후 은행들이 3분기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 기간은 1~6월을 넘어 확대됐다. 메시지는 납세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발송되며, 수신자는 이러한 최초 안내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올린 사람은 해당 소득을 신고하고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연소득 월간산정지수 8,500까지 10%, 그 초과분에는 15%다. 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절차로 이미 수천 명이 사업을 정식 등록했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안내 메시지를 받은 뒤 5만 명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상세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세제를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55,133명이다.
수신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어떤 입금이 사업 활동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다. 불일치에 관한 공식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답변 기한은 근무일 기준 30일이다.
3개월 송금 기준의 적용 방식
모니터링 기준은 발신인 수, 송금이 들어온 기간, 총수령액을 종합한다. 당국은 3개월 연속 매달 서로 다른 사람 100명 이상에게서 송금을 받았는지 확인한 뒤, 총수령액이 금액 기준을 넘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한 고객에게서 여러 차례 대금을 받는 사람과 서로 다른 고객 100명에게서 대금을 받는 사람의 양상은 다르다. 기준은 은행 거래내역에 표시된 거래 횟수가 아니라 매달 발신인이 몇 명이나 다른지에 관한 것이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10월, 11월, 12월의 수령액을 예로 들었다. 10월 120건, 11월 110건, 12월 150건의 송금이 있었으며, 이후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명시된 모니터링 기준에 따르면 매달 서로 다른 발신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간산정지수는 카자흐스탄이 법령상 금액을 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다. 텡게로 표시되는 지수의 값에 따라 해당 단위로 정한 기준액의 실제 금액이 결정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지수 360은 155만7,000텡게다.
기준액 53만7,000텡게 인상
종전 금액 기준은 최저 월급 12개월분에 해당하는 102만텡게였다. 새 기준액 155만7,000텡게는 53만7,000텡게, 약 53%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계좌가 명시된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수령액 규모도 달라진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이번 변경이 기업가법 개정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월간산정지수 360을 넘는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마디 타키예프 재무장관도 모바일 송금 모니터링 기준을 변경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적용 기간도 중요하다. 모바일 송금 조사는 3개월 연속 수령액을 살펴보지만, 쿠사이노바 부장이 설명한 등록 의무는 연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려면 소득을 발생시킨 활동과 각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해야 할 일
은행 자료가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면 국가세입위원회는 먼저 납세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 현 단계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의 대응은 안내와 예방 차원이다. 수신자는 입금 내역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세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받는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최초 안내 메시지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해 소득을 올린 사람은 대신 2026년 소득·재산 신고서인 270.00 양식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2027년 9월 15일이다.
신고 의무는 사업소득에 적용된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입금된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어떤 금액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 절차상 납세자는 이후 신고 내용 검토가 이뤄지기 전에 우선 이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는 2026년 개인 신고서에 대한 전면적인 서면조사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당국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이용해 장부와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절차를 통해 추가 신고된 소득과 납부된 세금의 최종 집계는 해당 단계가 끝난 뒤 확인할 수 있다.
10%와 15% 세율 적용 방식
미등록 상태에서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개인에게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2026년 기준 세율은 연소득 월간산정지수 8,500까지 10%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5%가 적용된다.
누진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적용된다. 낮은 구간의 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높은 세율은 기준액 초과분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액을 넘더라도 세율이 바뀌는 것은 초과분에 한해서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올린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설명하며 세율 구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6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면 세율은 15%로 높아집니다.
2027년 9월 15일은 270 양식 제출 기한이다. 위원회 설명에는 별도의 납부일은 명시돼 있지 않다. 납세자는 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과 위원회가 현 단계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을 정식 등록한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이유
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세제를 채택한 사람은 34,224명이었다. 2분기에는 20,909명이 추가로 등록하거나 해당 세제를 이용해 전체 인원이 55,133명에 이르렀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안내 메시지를 받은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었다고 별도로 밝혔다. 상세 집계인 55,133명에는 사업자 등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상 세제를 채택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더 넓은 범위를 집계한 수치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사업자를 위한 특별세제의 세율이 2~4%로, 개인소득세율 10% 이상보다 낮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 분담금도 언급했다. 낮은 세율은 수신자들이 사업 활동을 정식으로 등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행 자료는 모니터링 규모를 보여준다. 당국은 1분기 약 11만5,000명, 2분기 약 15만9,000명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분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기별 수치에는 중복 인원이 있다. 위원회가 발송한 안내 메시지 274,318건은 발송된 안내 건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불일치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기한
등록 사업자도 모바일 송금 자료, 현금등록기 기록, 910.00 양식으로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받고 있다. 점검에서는 각 기록에 표시된 소득과 세금 신고에 기재된 소득이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서면조사 후 9월 4일 불일치에 관한 공식 통지 26,989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개인사업자에게 보낸 통지가 25,537건이라고 별도로 밝혔다. 두 수치 모두 수신자의 조치가 필요한 공식 불일치 처리 절차에 관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사업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 기한은 통지서가 전달된 다음 날부터 근무일 기준 30일이다.
위원회는 불일치 금액이 4,590억텡게이며 잠정 추가 납세액은 137억텡게라고 밝혔다. 쿠사이노바 부장은 예상 세수를 90억텡게로 제시했다. 최종 납세액은 수정 신고서, 설명 자료, 후속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가 실무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은 최초 안내 메시지와 기록 불일치를 명시한 공식 통지다. 최초 메시지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지만, 공식 통지를 받으면 신고를 수정하거나 차이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된다.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날짜
모니터링과 신고 절차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진행된다. 은행 자료는 분기별로 전달되며, 개인은 해당 연도가 끝난 뒤 연간 소득을 신고한다. 사업자에게 보내는 공식 통지는 통지서 전달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한이 적용된다.
- 2026년 1분기: 은행이 약 11만5,000명에 관한 정보를 제출했으며, 이후 34,224명이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영업자 대상 세제를 채택했다.
- 2026년 2분기: 은행이 약 15만9,000명에 관한 정보를 제출했으며, 20,909명이 추가로 등록하거나 해당 세제를 채택했다.
- 2026년 상반기: 위원회가 안내 메시지 274,318건을 발송했다.
- 9월 4일: 위원회는 사업자 관련 공식 불일치 통지 26,989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2026년 3분기: 추가 안내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은행 자료가 위원회에 전달됐다.
- 2027년 9월 15일: 2026년 소득을 다룬 270 양식 신고서 제출 기한.
- 공식 불일치 통지서가 전달된 뒤: 사업자는 다음 날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미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간 신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공식 불일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더 짧은 기한 안에 조치해야 한다. 적용되는 의무를 파악하려면 우선 자신이 어떤 유형의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모바일 송금 기준은 3개월 연속 매달 서로 다른 발신인 100명 이상, 2026년 총수령액 155만7,000텡게 초과다.
- 미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6년 소득에 대한 270 양식을 2027년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율은 월간산정지수 8,500까지 10%, 기준 초과분에는 15%다.
- 최초 안내 메시지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에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영업자 대상 세제를 채택한 사람이 55,133명이라고 집계했다.
- 공식 불일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를 바로잡거나 설명을 제출하기까지 근무일 기준 30일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