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러시아 나홋카항에 집중 입항…석탄·무기 거래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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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hips Cluster at Russia's Nakhodka Port, Raising Coal and Arms Trade Suspicions

러시아 석탄 터미널에 몰린 바쁜 10월

10월 북한 선박 최소 13척이 러시아 나홋카항을 14차례 방문한 것으로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최소 9척은 석탄 터미널 인근에 나타났다. 이처럼 선박이 집중된 현상으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거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는 데 이용된 항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차
  1. 러시아 석탄 터미널에 몰린 바쁜 10월
  2. 어떤 선박이 포착됐나?
  3. 유엔 석탄 금지 조치의 실제 내용
  4. 수출 제한에서 전면 금지로
  5. 과거 나홋카 항로
  6. 홀름스크항 사례가 보여준 화물 환적 방식
  7. 대형 선박이 중요한 이유
  8. 무기 관련 우려는 어떤 맥락인가
  9. 핵심 내용

마린트래픽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고 대상 연도 초부터 11월 초까지 나홋카를 방문한 북한 선박은 17척, 방문 횟수는 20회였다. 이에 따라 10월 방문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연간 방문 횟수는 전년의 33회보다 여전히 적어, 당면한 변화는 연중 전반적인 증가가 아니라 10월에 방문이 집중된 점이다.

선박 규모도 훨씬 커졌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선박의 기록상 총 적재 능력은 20만4,065톤으로, 전년 수치의 49배에 달했다. 평균 선박 길이는 56미터에서 123미터로 늘어 두 배 이상이 됐다. 과거 이 항로에서 관측된 소형 어선과 냉동선이 대형 화물선으로 대체된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홋카항은 석탄 수출을 처리한다. 북한의 해운 활동에서 이 항구가 등장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거나, 물품을 대가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거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른 화물을 운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물의 종류와 대금 지급 방식, 이들 방문과 무기 운송 간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선박에 무엇이 실렸으며 누가 거래를 주선했는지다. 특히 이미 제재 대상인 선박이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다.

어떤 선박이 포착됐나?

나홋카 주변에서 포착된 선박에는 유엔 제재 대상인 푹대봉호, 한국 제재 대상인 독성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금성 7호가 포함됐다. 불법 석탄 거래 및 선박 간 환적과 관련해 미국이 앞서 지목한 은봉 2호와 명신호도 이곳에서 위치 신호를 송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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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서로 다른 당국이 부과한 것이다. 유엔 지정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체계에 따라 이뤄지며, 한국과 미국의 지정은 각각 자국 조치에 근거한다. 이들 당국이 지목한 선박이 포착된 만큼 항구 활동을 조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0월에 포착된 북한 선박 13척 가운데 최소 9척이 석탄 터미널 인근에 있었다. 약 10척 중 7척이 해당 화물을 취급하는 시설 가까이에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집중 현상은 석탄 거래가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일부 선박은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AIS는 선박이 선명, 위치,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항만 당국과 상업용 추적 서비스는 이 신호를 이용해 선박의 이동을 추적한다.

신호를 조작하면 선박이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항로를 확인하려면 항만 기록 등 다른 증거와 대조해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사 당국이 의도적인 은폐를 의심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유엔 석탄 금지 조치의 실제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5일 결의 2371호를 채택해 기존의 수출량 제한 체계를 폐지하고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안보리의 석탄 조달 기록에는 금지 조치와 기존 체계 아래 보고된 거래액이 모두 담겨 있다.

안보리가 결의 제8항을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 영토에서 또는 북한 국민을 통해, 혹은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석탄을 공급·판매·이전하는 행위

이 조항은 석탄이 북한 영토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각국이 자국민이나 자국 선박·항공기를 통한 북한산 석탄 조달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북한 광산에서 외국 구매자에게 직접 운송되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홋카에서 의심되는 거래를 주시하는 독자들이 주목할 점은 항구를 바꾸거나 화물에 다른 원산지 표시를 붙여도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 선박, 간접 이전도 언급하고 있어 판매자와 운송업자, 구매자의 신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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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한에서 전면 금지로

2017년 8월 금지 조치에 앞서 결의 2321호는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을 4억870만18달러 또는 750만 미터톤으로 제한했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달하는 한도가 적용됐다. 따라서 허용된 물량 한도보다 훨씬 적은 석탄을 수출하더라도 금액 한도는 먼저 소진될 수 있었다.

안보리 기록에 따르면 2017년 보고된 조달액은 4억1,355만5,897.24달러, 물량은 482만8,327.60미터톤이었다. 이는 금액 한도의 103.16%, 물량 한도의 64.38%에 해당한다. 물량은 한도의 3분의 2에 못 미쳤지만, 보고된 금액은 상한을 약 1,269만 달러 초과했다.

같은 유엔 기록에 따르면 2016년 보고된 조달량은 200만1,634.43미터톤, 금액은 1억8,389만154.99달러였다. 이 수치들은 제재로 제한하려 했던 거래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러시아 항구를 경유한 선박 운송은 제한 조치가 금지로 바뀌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경과가 중요하다.

  • 2016년 11월 30일: 결의 2321호로 2017년 상한을 포함한 석탄 조달 제한이 설정됐다.
  • 2017년 8월 5일: 결의 2371호로 북한산 석탄 수출과 회원국의 조달이 금지됐다.
  • 2017년 8~9월: 해운 및 항만 기록에 북한산 석탄 화물이 나홋카항과 홀름스크항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10월: 서방 해운업계 소식통은 러시아를 거친 일부 화물이 한국과 일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2018년 1월: 러시아 항구가 환적 지점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러시아가 부인하는 가운데 항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과거 나홋카 항로

서유럽 정보기관 소속 소식통 3명은 2017년 8월 금지 조치 이후 북한산 석탄이 나홋카항이나 홀름스크항을 거쳐 한국 또는 일본으로 운송된 사례가 최소 3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의 증언은 최근 우려가 제기된 배경에 구체적인 과거 사례를 더했다. 러시아 부두가 화물이 해외로 계속 이동하기 전에 선박을 갈아타는 장소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나홋카항의 러시아 항만 통제 문서에는 팔라우 선적의 젠푸호가 2017년 8월 3일 북한 남포항을 떠난 뒤 석탄 1만7,415톤을 운반해 도착한 것으로 기록됐다. 젠푸호는 리비디야항만유한회사가 운영하는 4번 선석을 이용했고 8월 18일 출항했다. 북한을 떠난 날짜는 8월 5일 금지 조치 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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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문서에 따르면 다른 선박은 8월 16일 같은 선석에 도착해 석탄 2만500톤을 싣고 8월 24일 한국 울산으로 출항했다. 정보기관 소식통들은 러시아 항구를 경유하면 북한산 석탄을 해외 구매자에게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젠푸호는 앞서 바다에 있던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추적 신호 송신도 중단했다. 일부 상황에서는 선장이 송신기를 끌 수 있지만, 그 결과 항해 기간의 해당 부분이 공개 추적 기록에서 사라졌다.

러시아는 당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주북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는 2018년 1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석탄을 구매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석탄을 운송하는 환적 지점도 아니다.

러시아 유엔 대표부도 2017년 11월 3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모스크바가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발언은 2017년에 제기된 거래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홀름스크항 사례가 보여준 화물 환적 방식

일본 북쪽 러시아 사할린섬에 있는 홀름스크항도 또 다른 항로에 등장했다. 러시아 항만 통제 및 선박 추적 자료에는 북한 선박이 석탄을 운반해 도착한 뒤 중국 업체가 운항하는 선박이 이를 싣고 출항한 것으로 기록됐다.

릉라 2호는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 차례 입항해 석탄 1만5,542톤을 하역했다. 을지봉 6호는 8월 3일 한 차례, 9월 1일부터 8일까지 한 차례 등 두 차례 입항해 석탄 1만68톤을 추가로 하역했다. 두 선박의 화물은 총 2만5,610톤이었다. 이 운항은 8월 5일 금지 조치 전후에 걸쳐 이뤄졌다.

사할린 항만 행정 당국 관계자는 석탄이 이후 항만 문서상 목적지가 북한으로 기재된 선박에 실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적 자료에는 해당 선박들이 한국의 포항과 인천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이후 을지봉 6호 소유주를 제재했다. 금지 조치가 발효된 뒤인 9월 5일 홀름스크항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례는 수사 당국이 최종 선박의 출항지만 살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화물은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 여러 선박과 문서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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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박이 중요한 이유

나홋카항에서 소형 어선과 냉동선이 대형 화물선으로 대체되면서 이 항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물량의 규모가 달라졌다. 평균 선박 길이는 56미터에서 123미터로 67미터 늘었으며, 기록상 총 재화중량톤수는 20만4,065톤에 달했다.

재화중량톤수(DWT)는 화물, 연료, 물, 보급품을 포함해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을 가리킨다. 나홋카항 수치는 기록된 선박들의 적재 능력을 나타내며, 실제로 운송된 화물의 무게와 종류를 확인하려면 적재 기록이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전 위원인 닐 와츠는 석탄과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이 자국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표시해 러시아를 통해 보내거나, 북한 선박이 곡물이나 무기를 대가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와츠는 북한이 과거 석탄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피터 워드 역시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가능성들은 서로 다른 거래 방식을 뜻한다. 첫 번째 경우 목적은 석탄의 원산지를 숨기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 북한 측 운영자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이 아닌 물품을 포함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관련됐는지 확인하려면 화물 소유주와 대금 지급 방식을 밝혀야 한다.

무기 관련 우려는 어떤 맥락인가

동서대학교의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는 대형 선박이 석유와 곡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등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박 규모가 커지면 여러 종류의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변화가 석탄 터미널 밖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무기 거래 가능성 역시 방향이 서로 다르다. 와츠는 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북한에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화물 은닉에 대한 우려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무기가 러시아로 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운송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화물 검사와 선적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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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나홋카항에 방문이 집중된 현상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변화가 맞물려 있다. 짧은 기간에 반복된 입항, 석탄 터미널 인근에서 포착된 선박, 그리고 기록상 크게 늘어난 적재 능력이다. 여러 선박의 제재 이력도 당국이 이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

과거 항로는 역내 항만과 구매자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러시아에서 하역된 석탄은 다른 선박에 옮겨 실려 다시 운송될 수 있어, 정확한 원산지 신고와 화물 기록이 금지 조치 이행에 핵심이다. 의심되는 거래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수출 수익이나 물품을 얻을 수 있고, 러시아는 태평양 항구를 둘러싼 감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북한 선박 최소 13척이 10월 나홋카항을 14차례 방문한 것으로 포착됐다. 이는 11월 초까지 기록된 전체 20회 방문의 70%에 해당한다.
  • 10월에 포착된 선박 가운데 최소 9척이 석탄 터미널 인근에 있었으며, 일부 선박은 이미 제재 대상이었다.
  • 기록상 총 적재 능력은 20만4,065톤에 달했고, 평균 선박 길이는 56미터에서 123미터로 늘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는 2017년 8월 5일 북한산 석탄 수출과 회원국의 조달을 금지했다.
  • 과거에는 북한산 석탄이 나홋카항과 홀름스크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환적 지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 석탄 원산지 위장, 운송 서비스, 무기 화물 등이 가능한 설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포착된 방문 때 실린 화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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