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증가에 일본, 고령층 의료비 본인부담 재검토

읽는 시간 7분
Japan to Review Older Adults' Medical Payments as Insurance Costs Rise

일본, 의료비 부담을 누가 더 져야 할지 검토

일본 정부는 고령 환자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에 관한 개혁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고령자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고정할지도 논의하고 있다. 75세 이상 의료비가 19조6,000억 엔에 달해 전체 국민 의료비의 약 41%를 차지한 가운데 나온 검토다.

목차
  1. 일본, 의료비 부담을 누가 더 져야 할지 검토
  2. 정부의 검토 내용
  3. 기존 10%, 20%, 30% 부담률 적용 방식
  4. 어떤 가구가 20% 부담 범주에 해당하나
  5. 2025년 9월 임시 부담 완화 조치 종료
  6. 근로자 가구도 논의에 포함되는 이유
  7. 75세 이상 인구 중심으로 이동한 의료비
  8. 고용과 자산이 논의에 포함되는 이유
  9. 핵심 내용

정부는 5일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 자유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고령 환자 가운데 보험 적용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근로 연령층이 부담하는 비율과 같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 설계 협의회 회의에서 65~69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 중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위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건강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고령의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의에는 가계가 체감하는 두 가지 부담이 함께 얽혀 있다. 진료를 받을 때 내는 의료비와 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다. 일부 고령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려는 것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결정에 따라 각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과 잦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

정부의 검토 내용

제안된 로드맵은 병원, 진료소, 약국에서 내는 비용에 관한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몫이다. 나머지는 보험료와 공적 재원으로 충당된다.

여당 논의의 초점은 30% 본인부담 대상의 소득 기준이다. 기준이 바뀌면 더 많은 고령 환자가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대체 기준이나 시행일, 새로운 연령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광고

연령 논의와 본인부담 논의는 제도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연령은 한 사람에게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며, 소득은 그 사람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로드맵에는 예정된 변경 사항과 일정이 담기게 된다.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비가 어떻게 바뀔지 알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기존 10%, 20%, 30% 부담률 적용 방식

후생노동성의 본인부담 개혁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법(2021년 법률 제66호)에 따라 도입된 제도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75세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에서 대상자는 기존 10%에서 20%로 본인부담률이 인상됐다.

이미 현역 세대와 비슷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은 계속 30%를 부담했다. 새로 도입된 20%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입자는 계속 10%를 부담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 가입자 전체 가운데 약 20%가 20% 부담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본인부담 상한이 적용되기 전 금액 차이는 명확하다. 보험 적용 진료비가 1만 엔이면 10%를 부담하는 환자는 1,000엔, 20%를 부담하는 환자는 2,000엔, 30%를 부담하는 환자는 3,000엔을 낸다. 진료비 총액은 같지만 환자와 보험이 나누어 내는 몫이 달라진다.

이 제도의 주된 대상은 75세 이상이다. 65~74세도 담당 보험자가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 기준을 둘러싼 정부의 광범위한 논의는 이 특정 의료 제도에 이미 가입한 사람보다 더 넓은 집단과 관련이 있다.

어떤 가구가 20% 부담 범주에 해당하나

후생노동성은 이미 30%를 부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20% 범주를 판정하는 두 가지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과세소득이 28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액과 그 밖의 해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도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보험 가입자가 한 명인 가구의 경우 200만 엔, 가입자가 여러 명인 가구는 합산 320만 엔이다. 판정은 제도 규정에 따라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광고

과세소득은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므로 한 해 동안 실제로 받는 소득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연금과 그 밖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계산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판정에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연금 수령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표면적인 소득액만으로는 가구의 본인부담 범주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변경된다면 어떤 소득 지표를 적용할지, 보험 가입자가 둘 이상인 가구를 어떻게 판정할지 명시해야 한다.

2025년 9월 임시 부담 완화 조치 종료

2022년 개혁에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오르는 환자의 즉각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3년간 외래 진료에서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추가 부담액을 3,000엔으로 제한했다. 이 임시 조치는 2025년 9월 30일 종료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액 의료비 제도는 해당 20% 부담 범주의 외래 진료비를 월 1만8,000엔, 연 14만4,000엔으로 계속 제한한다. 반복적인 진료나 치료로 의료비가 커질 수 있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한이다.

임시 조치와 계속 적용되는 상한은 목적이 다르다. 임시 조치는 새 부담률 도입에 따른 인상분을 제한했다. 계속 적용되는 상한은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자체를 제한한다.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20%로 유지되더라도 임시 조치 종료로 일부 환자가 내는 금액은 달라진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법률 제66호로 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률 개정.
  • 2022년 10월 1일: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 대상자의 20% 본인부담 시행.
  • 2025년 9월 30일: 월 외래 진료비 추가 부담액 3,000엔 한시 상한 종료.
  • 연말까지: 정부가 새로 발표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근로자 가구도 논의에 포함되는 이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 지출의 약 40%는 근로 세대가 부담한다. 고령 환자 수와 의료 수요가 늘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에도 압박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조합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의료를 지원하는 부담금은 5.7% 증가한 3조8,591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조합은 약 1,400개 기금을 통해 주로 대기업 직원과 그 가족 등 약 3,000만 명을 보장한다.

광고

해당 통계의 평균 보험료율은 9.31%였으며, 다음 해에는 9.34%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승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사업주의 인건비를 모두 늘릴 수 있다.

임금 상승에 힘입어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은 1,069억 엔 늘었다. 조합 전체의 당기수지는 2023년 1,365억 엔 적자에서 145억 엔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개선에도 불구하고 약 1,400개 조합 가운데 660개, 즉 해당 통계 기준 약 47%는 적자를 기록했다.

근로자에게 이 관계는 현실적인 문제다. 임금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늘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증가분의 일부를 흡수한다. 보험자에게 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령 환자 지원금도 계속 자원을 소모한다.

75세 이상 인구 중심으로 이동한 의료비

후생노동성의 지출 통계에 따르면 해당 연도 국민 의료비는 약 48조 엔으로 1.5% 증가해 4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5세 이상 의료비가 전체의 4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해당 연령대의 의료비는 2010년 12조7,000억 엔에서 이후 통계 기준 19조6,000억 엔으로 늘었다. 6조9,000억 엔, 약 54% 증가한 것이다. 국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41%로 7%포인트 상승했다.

후생노동성이 2025년 10월 10일 공개한 2023회계연도 의료비 개요에는 별도의 공식 기준 통계가 담겼다. 표 1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국민 의료비는 48조915억 엔으로 전년도보다 3.0% 증가했다. 표 5는 75세 이상 의료비를 19조1,503억 엔, 전체의 39.8%로 집계했으며, 65세 이상 의료비는 28조8,806억 엔으로 전체의 60.1%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19조6,000억 엔, 41%와 같은 수치가 아니다. 표 2에는 75세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의료제도의 급여액이 별도로 17조2,072억 엔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의료비와는 다른 지표다.

후생노동성은 1947~1949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는다. 이 대규모 세대는 2022년부터 75세가 되기 시작해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주된 대상 연령대에 진입했다.

재정 부담 과제는 전체 비용 증가와 부담 분포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의료비에서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본인부담에 관한 결정은 국민 의료 재정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과 자산이 논의에 포함되는 이유

65~69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한다는 조사 결과는 협의회가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계속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있고 고용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지만, 같은 나이여도 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광고

위원들은 고용뿐 아니라 건강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할 수 있는지,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상황과 직접 관련된다.

앞서 마련된 개혁 로드맵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담겨 있으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부담 논의에서 연령과 함께 경제적 여력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계에 영향을 준다. 보험료는 보험에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이다. 본인부담금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한다. 진료가 잦은 사람은 본인부담금 인상을 반복해서 체감할 수 있고, 보험료가 바뀌면 치료를 받지 않는 달에도 정기적인 가계 지출이 달라진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득 기준과 본인부담률, 반복 치료에 대한 보호 방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재분담 방안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결정된다.

핵심 내용

  • 일본은 연말까지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검토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고령 연령 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 자유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30% 본인부담 범주의 소득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 75세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의 해당자는 2022년 10월부터 20%를 부담해 왔으며, 그 밖의 범주는 10% 또는 30%를 부담한다.
  • 외래 진료 추가 부담액에 적용되던 임시 상한은 2025년 9월 30일 종료됐으며, 해당 범주에는 계속해서 의료비 상한이 적용된다.
  • 75세 이상 의료비는 2010년 12조7,000억 엔에서 이후 연간 통계 기준 19조6,000억 엔으로 증가했다.
  • 별도의 2023회계연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는 48조915억 엔, 75세 이상 의료비는 19조1,503억 엔으로 전체의 39.8%였다.
  • 65~69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 중이라는 사실은 연령 기준과 부담 논의의 핵심 근거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