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업 분쟁과 투자자 우려 해소 위한 상사법원 설립 준비

읽는 시간 7분
Cambodia Prepares Commercial Court to Address Business Disputes and Investor Concerns

전담 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 준비 진행

캄보디아 법무부가 전담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업은 께우트 리스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21일 설립된 조직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제안된 법원은 현재 기존 법원이 맡고 있는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1. 전담 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 준비 진행
  2. 법무부와 ADB의 준비 내용
  3. 오랜 역사를 지닌 제안
  4. 어떤 분쟁을 다루나
  5. 기업이 전문 판사를 원하는 이유
  6. 판결 공개로 법률 이해를 돕는다
  7.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드는 비용
  8. ADB의 중점은 신뢰할 수 있는 판결
  9. 핵심 내용

법무부는 캄보디아 법원이 기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캄보디아 캐나다 대사의 비판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상사법원 설립 준비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술 지원을 받는 이 사업은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작업은 새 기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어떤 분쟁을 다룰지, 어떤 절차를 따를지, 판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를 논의해 왔다. 판결문 공개, 소송 기간 단축, 일부 외국어 사용 허용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앞서 나온 법안 작성 과정 관련 보도에서는 프놈펜에 법원을 개원할 목표 시점으로 2023년 말이 거론됐다. 여기서 다루는 최근 동향에는 확정된 개원일이나 최종 제정 법률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최근 발표로 확인되는 단계는 법률 준비다.

법무부와 ADB의 준비 내용

치브 송학 법무부 차관은 ADB의 피오나 코넬, 안셀모 레예스와 함께 상사법원의 기능과 표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 초안을 논의했다. 해당 규정은 법원의 권한뿐 아니라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도 정하게 된다.

법무부 대변인이자 차관인 친 말린은 회의 이후 진행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ADB의 지원을 받아 현재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위한 별도 위원회도 각각 구성했다. 말린은 두 사업 모두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전문 법원이 기존 사법 체계에서 처리하는 분쟁을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

준비 작업에는 절차와 법률, 운영 체계가 포함됐다. 법원에는 청구서 제출, 상대방 통지, 증거 제시, 판결 불복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세부 사항은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기업에 새 기관이 얼마나 유용할지를 좌우하게 된다.

사업 관련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ADB는 2월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11월에는 법안 초안 작성이 완료됐다. 초안이 완성되더라도 법원이 실제 운영되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제안

캄보디아 로펌 틸리키앤깁빈스의 파트너 제이 코언은 상사법원 논의가 적어도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당시 캄보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해 상사법원 설립 의사를 밝혔다. 2007년 상사법원법 초안이 나왔지만, 이후 사업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주요 연혁을 보면 이 제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돼 왔는지 알 수 있다.

  • 2003년: 코언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WTO 가입과 관련해 상사법원 설립을 검토했다.
  • 2007년: 상사법원법 초안이 공개됐다.
  • 2021년 1월 21일: 께우트 리스 법무부 장관이 상사법원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 2023년 말: 앞선 보도에서 프놈펜 첫 법원의 개원 목표 시점으로 거론됐다.

2003년 논의에서 2023년 목표 시점까지 약 20년이 걸렸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이후의 법안 작성 작업을 통해 오랜 제안에 제도적 틀이 마련됐으며, 법무부는 현재도 법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어떤 분쟁을 다루나

법무부 대변인은 제안된 법원이 형사법원과 분리돼 모든 기업 분쟁을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말린은 상사 분쟁과 노동 분쟁이 현재 민사법원에서 처리된다고도 말했다. 민사법원은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다룬다.

캄보디아물류협회 신 찬티 회장은 무역 분쟁이 형사법원에서 처리돼 왔으며, 판사들이 기업과 무역 사안에 늘 익숙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두 설명은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우려를 보여준다. 상업 분쟁은 전담 상사법원 없이 기존 기관에서 처리돼 왔다.

광고

민사 절차는 보통 미지급금 지급과 같은 구제 방안을 다룬다. 형사 절차는 혐의가 제기된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다룬다. 기업 분쟁에는 계약 관련 쟁점과 형사 범죄 혐의가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ADB 캄보디아 사무소장 조트사나 바르마는 11월 29일 프놈펜에서 열린 상사법원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법원의 관할 범위를 문제로 제기했다. 관할권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을 정하는 법적 범위다. 그는 당사자들이 상사법원과 다른 법원 가운데 어디에 사건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지도 물었다.

기업이 전문 판사를 원하는 이유

신 찬티 회장은 전담 인력이 무역과 기업 활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며 상사법원 설립안을 지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설명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분쟁의 핵심인 사실관계와 법적 의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캄보디아상공회의소(CCC)의 림 헹 부회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CCC의 킷 멩 회장이 이 제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상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나 프랑스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림 헹 부회장은 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사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부패 없이 다루는 전담 법원이 생긴다면 현지 및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신뢰를 얻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 속 삼 오은은 별도의 상사법과 법원에 맞춘 절차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판사가 적용할 규정과 당사자들이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지적으로, 두 요소 모두 청구를 제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사법원과 노동법원은 기존 법원의 적체를 줄이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건을 전문 기관으로 옮기면 해당 분쟁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다른 판사가 처리할 사안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판결 공개로 법률 이해를 돕는다

코언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우려해 온 문제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법원 판결은 정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판사의 법률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광고

공개 판결문에는 법원이 무엇을 결정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긴다. 계약을 검토하는 기업은 과거 판결을 통해 비슷한 분쟁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도 판결을 참고해 의뢰인의 의무와 소송 위험을 조언할 수 있다.

코언은 판결 공개를 새 기관에 바라는 점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상사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해 대중이 캄보디아 법원이 자국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심리와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항소 사유가 제한되며, 상당한 상사 경험을 갖춘 캄보디아 판사들이 임명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항소 절차를 제한하면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든다.

코언은 외국어 서류 제출과 영어 심리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는 법원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였으며, 그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을 당시에는 법안의 세부 조항이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드는 비용

코언은 2009년 캄보디아에 왔을 당시 일부 기업이 해외 중재를 의무화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청구 내용이 타당하고 단순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절차 비용이 너무 커 진행을 포기했다고 회고했다. 그가 선호되는 중재지로 언급한 곳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포함됐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일반 법원이 아닌, 합의한 판정인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절차다. 기업은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두고 절차가 진행될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절차에는 법률 비용과 기타 지출이 발생해 기업이 회수하려는 금액에 비해 부담이 클 수 있다. 기업이 계약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코언은 캄보디아 상사법원이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된 분쟁이 캄보디아 판사들 앞에서 더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기업도 국내 전문 법원을 이용할 수 있어 해외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투자가 이뤄진 뒤에는 분쟁을 어느 곳에서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기업은 계약을 이행하고, 미수금을 회수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할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제안된 상사법원은 기업 활동의 이 부분을 다룬다.

광고

ADB의 중점은 신뢰할 수 있는 판결

바르마는 프놈펜 심포지엄에서 캄보디아가 상사법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른 관할권의 수십 년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B는 건전한 기업 환경 조성에서 사법부가 맡는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마는 기업이 분쟁 해결 제도에 바라는 점을 설명했다.

기업에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분쟁 해결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가 제기한 질문은 법원이 어떤 사안을 다룰지에 그치지 않았다. 판사들이 분쟁의 배경이 되는 기업 사안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도 포함됐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상사법원 제안에는 서로 맞물린 여러 결정이 담겨 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지,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지, 판결의 근거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할지가 그것이다. 새 법원의 가치는 실제 분쟁이 판사에게 넘어왔을 때 이 규정들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캄보디아 법무부는 전담 상사법원 설립 법률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 상사법원 조직위원회는 2021년 1월 21일 서명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 ADB는 법원의 기능과 절차에 관한 작업을 지원하는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기업 관계자들은 전문 판사, 신속한 판결, 투명성, 부패 없는 절차를 원한다.
  • 판결 공개, 항소 사유 제한, 외국어 절차 등이 가능한 특징으로 논의됐다.
  • 앞서 개원 목표 시점으로 2023년 말이 거론됐으며, 여기서 다룬 최근 발표는 법률 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