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생존자들, 미얀마 전쟁범죄 고소에 조치 촉구하며 필리핀 항소법원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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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Survivors Ask Philippine Appeals Court to Act on Myanmar War Crimes Complaint

2023년 제기한 고소에 조치를 촉구하는 생존자들

미얀마 친족 공동체 출신 5명이 2023년 10월 25일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과 다른 군사정권 장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쟁범죄 고소를 검찰이 처리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필리핀 항소법원에 청원했다. 11월 3일 제출된 청원은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끄려던 주민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를 요구한다.

목차
  1. 2023년 제기한 고소에 조치를 촉구하는 생존자들
  2. 친주에서 벌어졌다고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일
  3. 항소법원에 요청한 조치
  4. 고소가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5. 미얀마 사건에서 필리핀 법이 핵심인 이유
  6. 제17조를 둘러싼 이견
  7. 지연이 고소인들에게 중요한 이유
  8. 주요 내용

생존자들은 항소법원에 법무부(DOJ)가 고소를 정식 접수하고 2024년 4월 11일부터 계류 중인 재심 청구를 처리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필리핀의 국제인도법·집단살해·기타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법률인 공화국법 제9851호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번 절차는 판사들에게 고소 처리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이다. 제출 내용에 관한 보도에는 항소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기소를 승인했다는 판결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판사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다. 피해자와 군 장교가 모두 외국인이며 장교들이 필리핀 밖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잔혹행위의 생존자들이 필리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친주에서 벌어졌다고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일

고소인들은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정부가 축출된 뒤 미얀마 서부 친주에서 공격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군인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에 보복하기 위해 마을에 불을 질렀다. 불을 끄려던 주민들은 총격을 받아 숨졌다.

청원인 중 한 명인 링 링은 고소인들이 함께 살던 고향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지지하는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뒤에는 온 공동체가 있고, 사람들이 정의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들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향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을 출신인데, 그곳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링 링은 이렇게 말했다.

링 링은 또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는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과 사망자가 함께 포함돼 있으며, 두 집단의 별도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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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에 요청한 조치

11월 3일 제출된 서류는 필리핀 법원 규칙 제65조에 따른 직무집행명령 및 재심청구(certiorari) 청원이다. 이 법률 용어는 사법적 개입을 구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청을 뜻한다.

직무집행명령은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생존자들은 재심 청구 처리, 고소의 정식 접수, 예비조사를 요구한다. 재심청구는 위법한 권한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청원인들은 2024년 2월 법무부 서한과 이후의 조치들이 사실상 기각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한다.

프레더릭 비다 법무장관과 리처드 앤서니 파둘론 검찰총장이 공적 피청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고소 처리 방식에 이의가 제기된 공무원들이며, 미얀마 군 장교들은 기초가 된 범죄 혐의의 피고인들이다.

예비조사는 법원에 형사 기소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찰이 살펴보는 단계다. 생존자들에게 예비조사를 확보하는 것은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에 혐의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 보도에서는 고소장에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정권 장교 9명이 적시됐다고 설명한 반면, 다른 보도에서는 민 아웅 흘라잉을 포함해 군 관계자 9명이 피청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명단에 오른 9명은 민 아웅 흘라잉, 붕 수안 탕, 테이 자르 쪼, 표 탄트, 탄 히타이크, 먀오 흐툿 흘라잉, 소 툰, 먀오 진 툰, 네 먀오 우다.

고소가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생존자들의 법적 대응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왔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최초 답변 뒤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한다.

  • 2023년 10월 25일: 친족 고소인들이 공화국법 제9851호에 따라 필리핀 법무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24년 2월: 법무부가 서한을 발송했고, 생존자들은 현재 이 서한을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2024년 4월 11일: 청원인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힌 재심 청구가 제출됐다.
  • 7월 31일: 변호인들이 법무부에 사안 처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11월 3일: 친족 고소인 5명이 직무집행명령 및 재심청구를 구하며 항소법원에 청원했다.

청원은 법무부의 관할권 입장과 고소 처리에 걸린 시간 모두를 판사들이 다뤄 달라고 요구한다. 두 쟁점은 맞물려 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주장을 판단하고 수사로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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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건에서 필리핀 법이 핵심인 이유

공화국법 제9851호는 국제인도법 위반, 집단살해 및 기타 인도에 반한 죄를 필리핀 국내 형사법에 포함한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보호를 비롯해 무력충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생존자들은 보편관할권 원칙을 근거로 든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 당국은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연루된 경우에도 특정 중대 국제범죄를 다룰 수 있다. 이들은 혐의의 성격상 필리핀이 수사할 의무가 있으며, 증거가 기소를 뒷받침한다면 기소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청원인들은 이 의무의 근거로 법 제2조 (e)항과 국제법상 전쟁범죄 금지를 들며, 해당 금지는 헌법을 통해 필리핀 법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입장은 군 장교들이 해외에 있더라도 검찰이 혐의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영토 및 당사자와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혐의가 있는 범죄는 미얀마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필리핀인이 아니며, 군 관계자들은 필리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필리핀 법의 적용 범위를 다뤄야 한다. 생존자들은 법률에 수사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의 입장은 혐의 당사자들이 해외에 있을 때 그 경로에 한계를 둔다.

제17조를 둘러싼 이견

공화국법 제9851호 제17조가 이견의 중심에 있다. 이 조항은 필리핀에 있는 혐의자 또는 피고인을 관련 법률과 조약에 따라 적절한 국제법원이나 다른 국가에 인도 또는 송환하는 문제와 관할권을 다룬다.

청원인들은 법무부가 이 조항을 당국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인이 필리핀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예비조사 단계에 그 요건을 적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피청원인과 피고인의 차이에 근거한다. 예비조사 중에는 조사 대상자를 피청원인이라고 한다. 법원에 기소장이 제출된 뒤에야 피고인 지위가 부여된다. 청원인들은 피고인에 관한 문구가 해외에 있는 피청원인을 검찰이 조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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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의 변호인인 길버트 안드레스는 필리핀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도할 때 제17조를 활용한 사례와 생존자들이 이 조항에 기대는 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당국에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가 다른 사건에서 제17조를 행사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본다면, 친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서 이 조항을 원용하는 데는 너무 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안드레스는 생존자들이 필리핀 법을 원용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점을 언급했다. 이들이 현재 요청하는 조치는 필리핀 법률을 근거로 필리핀 검찰과 판사들에게 향하고 있다.

지연이 고소인들에게 중요한 이유

생존자들은 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필리핀 헌법 제3조 제16항을 근거로 든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고소 처리 방식이 이 권리와 적법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청원인들의 또 다른 변호인인 로멜 바가레스는 헌법상 보호와 기다림이 초래하는 피해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 권리는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3조 제16항에 명시된 보장입니다. 3년간의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증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실향민들에게 지연되는 매달은 불이익입니다.” 바가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친척과 집을 잃은 이들에게 당장의 법적 목표는 고소가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들의 청원은 항소법원이 검찰에 혐의를 조사하고 형사 기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제 항소법원은 법무부 절차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다뤄야 한다. 생존자들의 사건에는 친족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혐의, 필리핀 전쟁범죄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고소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상 요구가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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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친족 고소인 5명이 2023년 10월 제출한 전쟁범죄 고소와 관련해 11월 3일 필리핀 항소법원에 청원했다.
  • 이들은 고소의 정식 접수와 예비조사, 계류 중인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다.
  • 혐의는 미얀마에서 마을을 불태우고 불을 끄려던 주민들을 살해한 행위와 관련돼 있다.
  • 법적 쟁점은 공화국법 제9851호에 따라 필리핀 당국이 해외에서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진 범죄를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다. 혐의 당사자들은 필리핀 밖에 있다.
  • 청원인들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도 근거로 들고 있다.
  • 확인된 새 소식은 청원 제출이며, 청원을 받아들이는 법원 판결은 보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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