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정 장소에 용의자 구금하는 경찰 권한 축소 추진

읽는 시간 8분
China Proposes Narrowing Police Power to Hold Suspects at Designated Locations

논란이 된 경찰 권한의 제한안

중국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고정된 거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지정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하도록 하는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변경안은 구금, 변호인 접견, 증거, 피해자 보호 등 7개 주요 분야에 걸쳐 55개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일부다.

목차
  1. 논란이 된 경찰 권한의 제한안
  2.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유지되나?
  3. 논쟁의 전개
  4. 구금 실태에 관한 연구 기록
  5. 사망 사건으로 개혁 요구 거세져
  6.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7. 체포 심사와 구금 기간에 대한 견제
  8. 변호인, 증인, 녹음·녹화된 자백
  9. 피해자와 아동, 재산 보호
  10. 핵심 내용

초안은 11월 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1차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당국이 선택한 장소에 정식 체포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가둘 수 있는 ‘지정주거감시(RSDL)’ 제도로 이어지는 경로 하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안은 RSDL 과정에서의 고립, 강압에 의한 자백, 사망을 둘러싼 수년간의 문제 제기 이후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류런원 연구원은 지정주거감시의 남용이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도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쟁점은 기존에 RSDL 대상이 됐을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가 적용되느냐다. 베이징의 형사변호사 진훙웨이는 제한안을 환영하면서도 구금이 줄기보다 체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안은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게 다른 합법적 강제조치를 적용하도록 해, 어떤 조치로 대체하느냐가 개정안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유지되나?

현행법은 용의자나 피고인에게 고정된 거주지가 없을 경우 경찰이 감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안보 위해 범죄나 테러 범죄 사건에서 자택 감시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면 지정 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두 근거 가운데 첫 번째를 삭제한다. 초안에 명시된 변경안은 국가안보 및 테러와 관련한 별도 근거는 유지한다. 개정안의 채택일이나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광고

주거 감시는 수사나 기소를 계속하면서 구금을 대신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해 당사자를 반드시 구치소에 넣지 않고도 이동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지정 장소 감시는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전 수감자들은 호텔, 경찰 시설 또는 별도 시설에 갇힌 채 경비원이 일상 활동과 외부 접촉을 통제했다고 증언한다.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변호사와 학자들은 이런 방식이 수사기관에 신문과 구금 모두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쟁의 전개

중국 형사소송법은 1979년 7월 제정됐으며 1996년과 2012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뒤 2018년에도 개정됐다. 주거 감시는 1996년 개정 때 도입됐고, 2012년 개정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지정 장소를 이용하는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제안은 RSDL을 제한할지, 폐지할지를 둘러싼 공론에 이어 나왔다. 베이징 라이숴 법률사무소의 옌신 변호사와 쓰촨대 법학원의 한쉬 교수는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고정된 거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부과하는 것만 없애자는 제안보다 범위가 넓다.

  • 199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주거 감시가 도입됐다.
  • 2012년: 법 개정으로 국가안보 및 테러 수사를 포함해 지정주거감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 2018년: 추가 개정으로 이후 RSDL 연구에서 검토된 법률 조문이 마련됐다.
  • 2024년: 구금 중 사망 사건과 변호사·학자들의 제도 폐지 요구가 공론화됐다.
  • 11월 2일: 최신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1차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논의는 개혁 요구에서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옮겨왔다. 개정안의 범위는 일부 변호사가 요구하는 폐지보다 좁지만, 다른 조항들은 형사절차 전반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구금 실태에 관한 연구 기록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록드 업’ 보고서에서 RSDL 운영 실태를 다뤘다. 이 보고서는 2018년 형사소송법 제75조를 살펴보고 가족 통지와 검찰의 감독 등 보호 장치가 일상적으로 우회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21년 6월까지 개별 사례 175건을 기록했다.

광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해당 사례 가운데 변호인 접견은 1건, 가족 접촉은 4건, 검찰 방문은 2건을 기록했다. 법정 상한인 6개월을 넘긴 사례는 6건이었으며, 그중 한 건은 거의 4년간 이어졌다. 이 결과는 단체가 수집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전국 단위 행정 통계는 아니다.

보고서는 최소 두 명의 경비원이 구금자를 감시하고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신문, 제한된 식사, 지연된 의료 조치, 가족을 이용한 압박 등의 증언도 담겼다. 석방 후에도 이동과 변호사 접촉, 구금 중 경험의 공개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변호사이자 전 수감자인 바오룽쥔은 상시 감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밤에는 경비원 두 명이 지켜봤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이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RSDL로 구금됐던 또 다른 변호사 딩자시는 수면 환경과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방의 형광등은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뉴텅위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30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기록했다. 이런 증언은 변호인 접견, 신문 녹음·녹화, 자백에 대한 심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배경을 보여준다.

사망 사건으로 개혁 요구 거세져

바오친루이(34)는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RSDL에 들어간 지 13일째인 2022년 7월 20일 사망했다. 유족은 2024년 4월 22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감정센터의 부검 보고서를 확인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움직임이 제한된 자세를 강요받고 반복적인 신체 손상과 전기 충격을 당한 뒤 폐색전증으로 급성 호흡·순환 부전이 발생해 사망했다. 폐색전증은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네이멍구 후룬베이얼에서 RSDL로 구금 중이던 기술기업 관리자 싱옌쥔도 사망했다. 그의 형은 도박 조직 관련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이 싱 씨와 동료들을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싱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경찰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망 사실을 4개월 뒤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광고

논쟁에서 거론된 다른 사례로는 후베이성 절도 용의자 위안스훙의 사망과 장쑤성 타이저우의 한 용의자 사례가 있다. 이 용의자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에 따른 베르니케뇌병증을 앓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베이징대 법학 교수 천융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례가 최소 10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오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강압적인 금품 요구,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사용하는 구금 방식인 류즈에서 용의자를 명목상 RSDL로 옮긴 뒤에도 감찰 당국이 신문을 계속하는 관행을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연속적인 구금 조치로 당사자의 고립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표한 수치는 보고서와 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단체의 2021년 보고서는 2013년 RSDL 구금자가 500명 미만이었고 2019년에는 6,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1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20년에는 하루 평균 20명이 RSDL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단체에 귀속된 다른 조사 결과는 연간 1만~1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2022년 간행물은 2013년 이후 RSDL 사례 27만 건을 기록하고, 같은 기간 전체 규모를 56만~86만 건으로 추산한 것으로 소개됐다. 기록된 사례, 구금 건수, 추정 인원 등 지표가 서로 달라 전국적인 규모는 불확실하다.

외국인도 RSDL을 겪었다. 알려진 사례로는 호주인 양헝쥔과 청레이,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버, 미국 농구선수 제프 하퍼가 있다. 하퍼의 사례는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돼 국가안보 수사 이외의 사건에도 지정 감시가 적용됐음을 보여준다.

하퍼는 선전에서 구금되는 동안 체중이 18㎏ 줄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설립자인 스웨덴 활동가 페터 달린은 2016년 초 23일간 구금된 뒤 추방됐다. 그의 증언은 구금 환경에 관한 이 단체의 연구에 포함됐다.

체포 심사와 구금 기간에 대한 견제

초안은 검찰이 체포 승인 청구를 심사할 때 용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검찰은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광고

또 다른 조항은 구금 기간이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징역형을 넘길 우려가 있을 때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도록 한다. 취지는 명확하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상 형량보다 더 오래 갇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안은 경찰이 체포 승인을 기다리며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좁히고 연장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은 구금 중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 구금 기간의 계산을 다시 시작하려면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들은 체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진훙웨이의 우려와 직결된다. 지정주거감시로 이어지는 경로 하나를 없애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달라진다. 정기 심사, 변호인 참여, 예상 형량에 연동된 제한은 대체 조치를 적용받는 사람의 구금 기간을 좌우하게 된다.

초안은 유죄를 추정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중국은 1996년부터 적법한 법원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증거, 변호권, 신체의 자유 제한에 관한 조항과 연결한다.

변호인, 증인, 녹음·녹화된 자백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48시간 이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에게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당사자를 접견하며 사건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권리가 더 명확히 보장된다.

법원은 일반 재판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법률구조 기관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도 변호인이 없는 용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신문 과정의 의무적인 녹음·녹화 대상은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된다. 녹음·녹화 자료는 보존하고 법원과 검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때도 동시에 녹음·녹화해야 한다.

법원은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서명한 진술서가 진정하고 적법하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검찰이 제안한 혐의와 형량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로써 자백을 얻은 과정을 심사할 책임이 법원에 명시적으로 부과된다.

광고

증언이 크게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존 증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증언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적 절차에 어긋나게 수집한 시청각 자료와 전자 데이터도 명시된 경우 증거에서 배제된다.

피해자와 아동, 재산 보호

일정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내용을 메모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갖는다.

모욕·명예훼손·학대 사건 중 일부처럼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건에서, 증거 수집이 실제로 어려우면 법원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 필요한 기록이나 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대리인이 없는 아동 피해자에게는 동의를 얻은 뒤 법률구조 변호사를 선임한다. 아동 피해자와 증인을 신문할 때는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하며, 가능하면 반복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 차례에 마쳐야 한다.

초안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동결된 재산도 다룬다. 경찰은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이나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한 결정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다른 조항들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차질을 줄이고 압수 자산이 수사기관의 재원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관련 사건에 관한 조항은 국제 법집행 또는 사법 공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중국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안은 외국인 용의자와 피고인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부당한 외국의 형사 관할권 행사나 중국 국민·단체를 겨냥한 차별적 제한에 대응하는 조치도 허용한다.

핵심 내용

  • 초안은 고정된 거주지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지정주거감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한다.
  • 변경안에 명시된 국가안보 및 테러 관련 별도 근거는 유지된다.
  • 개정 초안은 7개 주요 분야에 걸쳐 55개 조항을 담았으며 11월 2일 1차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 변호사와 전 수감자들이 RSDL 과정의 고립과 고문, 사망 사례를 증언하며 제도 폐지 요구가 커졌다.
  • 다른 개정안은 구금 심사, 변호인 접견, 신문 녹음·녹화, 증거 심사를 강화한다.
  • 실질적인 효과는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게 RSDL 대신 어떤 조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