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심의 앞두고 중국에 안보법·소수민족 언어·아동 권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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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Questions China on Security Laws, Minority Languages and Children's Rights Ahead of Review

중국, 유엔 질의에 2월까지 답변해야

중국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언어 교육, 가족과 아동의 분리에 관한 질문에 2027년 2월 15일까지 답변해야 한다.

목차
  1. 중국, 유엔 질의에 2월까지 답변해야
  2. 중국 정부가 내세운 성과
  3. 민족단결법이 검토 대상이 된 이유
  4. 교실과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5. 기숙학교, 종교 교육과 가족 접촉
  6. 홍콩 국가보안법과 아동의 표현
  7. 가족 분리, 유전정보와 해외 가족에 대한 압박
  8. 아동은 두려움 없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
  9. LGBTI 아동에 대한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10. 심의 일정의 주요 날짜
  11.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일 채택된 위원회의 질의목록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다루는 28개 항목이 담겼다. 국가안보 조치가 아동의 표현·교육·사생활·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숙학교, 시설,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안전하게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주요 쟁점은 2026년 3월 1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채택하고 7월 1일 발효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다. 이 법 조항은 교실과 종교기관, 온라인 플랫폼, 부모와 자녀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심의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안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인 아동권리협약을 중국이 준수하는지 살핀다.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독립 전문가 기구다.

중국 정부는 자국 법률이 아동의 종교의 자유와 사생활, 교육, 의견 표현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위원회는 특히 티베트족·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아동과 홍콩의 안보 관련 기소로 영향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이르면 2027년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서면 답변은 위원회와의 대화에 참고되며, 이후 법률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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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내세운 성과

중국이 2022년 12월 제출하고 외교부가 공개한 제5·6차 통합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를 다룬다. 정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집계된 0~17세 아동 수가 2억9,765만5,944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1%, 즉 대략 5명 중 1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과 가정폭력·성학대 대응 조치, 교육 및 법률 서비스 확대를 소개한다. 2021년 의무교육 대상 연령의 장애 아동 가운데 95% 이상이 의무교육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 80만5,000명 이상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기관인 검찰원 가운데 2,207곳에는 2021년 말까지 소년사건 전담 기구나 사건팀이 설치됐다.

정부는 농촌과 도시, 지역 간 아동 보호 수준에 격차가 있음을 인정한다. 소수민족 아동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가 공용어를 학교 교육의 기본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제출 자료의 별도 부분을 작성했다. 하지만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해당 부분이 빠져 있다. 중앙정부의 설명이 이번 심의의 출발점이지만, 위원회의 질의는 보고 기간 이후 발생한 법률 개정과 우려까지 다룬다.

민족단결법이 검토 대상이 된 이유

유엔 인권 전문가 8명은 2026년 4월 16일 자 서한을 중국에 보내 민족단결법이 국제 인권 의무 및 기존 중국 법률의 보호 조치와 양립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은 언어와 부모의 지도, 종교, 표현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기존에 특정 지역에서 시행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 위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시적이거나 시범적으로 시행된 지역 조치를 구속력 있는 전국적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법은 국가 통합과 공동의 정체성, 공동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다. 제5조는 민족 간 평등을 규정하고 민족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다른 조항들이 허용되는 발언과 문화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집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제6조는 민족단결을 훼손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중국에 요구한다. 이들의 우려는 언어 교육과 역사 논의, 종교 활동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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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과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제15조는 교육과 수업의 기본 언어로 표준중국어(만다린)를 정한다. 미취학 아동의 표준중국어 학습을 장려하고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이 국가 공용어와 문자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도록 규정한다. 제16조는 전국 통일 교재를 의무화하고 교육 전반에 중화민족 공동체라는 주제를 담도록 한다.

4월 서한은 이러한 요건을 2025년 12월 중국 언어법 개정과 연결한다. 개정으로 표준중국어를 학교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두 조치는 소수민족 언어로 수업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제15조와 제16조가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과 발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헌법 제4조, 소수민족 언어 교재와 수업을 규정한 민족구역자치법 제37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묻는다.

제20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가정생활로 넓힌다. 부모와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공산당과 조국, 인민, 중화민족을 사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족단결과 발전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르칠 때 적용될 기준과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아동권리협약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제30조는 소수민족 아동이 자기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를 실천할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1항 다목은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쟁점은 자녀가 표준중국어를 배우면서 부모와 조부모가 쓰는 언어로도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다.

기숙학교, 종교 교육과 가족 접촉

위원회는 미취학 단계부터 표준중국어만 쓰도록 아동에게 압박을 가하고, 티베트어·위구르어 등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강제로 폐쇄됐으며,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르친 부모가 처벌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중국에 질의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가족과 공동체 가까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거리 등 객관적인 사정으로 매일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숙학교를 이용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가족과의 연락, 복지, 언어, 문화, 안전을 보장할 장치도 요구했다.

여성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담당하는 유엔 조약기구들은 2023년에 이미 티베트 아동에 대한 강제 기숙교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고에는 티베트 사립학교를 허용하고 모국어 수업을 보장하며 소수민족 언어로 수업하는 학교의 폐쇄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제 티베트의 국영 기숙학교와 유치원에서 보고된 사망과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 현황도 묻고 있다.

종교 교육도 관련 법률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족단결법 제46조는 종교 단체와 학교, 종교 활동 장소가 종교를 중국적 정체성과 국가 요건에 맞추려는 정책인 종교의 중국화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4월 전문가 서한은 이 의무 아래서 종교 공동체가 가르침과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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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과 아동의 표현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아동이 어떻게 발언하고 공적 생활에 참여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이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방법과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묻는다.

위원회는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당시 학생 1,700명 이상이 연루된 경찰 폭력과 체포, 폭동 혐의를 제기했다. 이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영향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온라인 보호도 검토 대상이다. 당국은 아동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면서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아동과 보호자가 기소되거나 수감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균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묻는다.

중국 본토의 법 조항도 온라인 표현과 관련한 우려를 낳는다. 민족단결법 제31조는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민족단결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정보의 전송을 중단하고 콘텐츠를 삭제하며 기록을 보존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4월 전문가 서한은 광범위한 문구가 소수민족의 문화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원회는 중국 본토에서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 비정부기구가 겪는 장애물에 대해서도 묻는다.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성인에게 의존하는 아동에게 옹호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는 보호받을 권리에 접근하는 문제의 일부다.

가족 분리, 유전정보와 해외 가족에 대한 압박

부모가 구금·수용·강제실종되거나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아동은 위원회 질의의 주요 대상이다. 위원회는 국내 노동 이주와 강제노동 이송으로 인한 분리를 포함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분리를 당국이 어떻게 막는지 묻는다.

중국 정부의 2022년 보고서는 가족 돌봄과 긴급 상황 시 임시 후견, 가족 재결합을 보호하는 법률을 소개한다. 위원회는 특히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에서 안보 조치로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사생활 관련 질의는 티베트에서 동의 없이 아동의 유전정보를 수집한 문제와 위구르족 등 가정에서 ‘가정 방문’ 또는 ‘가족 되기’로 불리는 감시 프로그램을 다룬다. 유전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하고 가족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생물학적 정보가 담긴다. 위원회는 수집·감시의 범위와 법적 근거, 목적을 묻는다.

중국 정부 보고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문제로 제기된 구체적인 관행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살핀다.

티베트족·위구르족 등 아동의 여행 제한과 해외에 있는 가족을 겨냥한 압박 공세도 의제에 올랐다. 민족단결법 제63조는 중국 본토 밖의 개인과 단체가 민족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한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4월 전문가들은 이 조항으로 중국 국경 밖까지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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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두려움 없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

위원회는 특히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 홍콩, 마카오의 시설과 기숙학교, 교정시설에서 아동이 쉽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체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아동은 차별과 가혹행위, 자유 박탈, 성 착취와 학대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아동은 자신을 돌볼 책임이 있는 성인이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신고 경로를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은 아동 보호 핫라인과 12309 검찰 플랫폼, 12355 청소년 서비스, 여성·아동 대상 12338 핫라인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질의는 폐쇄된 환경에서 신고 체계의 독립성과 비밀 보장,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의 민족과 종교, 정치적 신념이나 활동, 직업, 언어, 혼인 여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아동이 처벌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묻는다.

LGBTI 아동에 대한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위원회는 2013년 심의 때보다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간성 아동에 대한 차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괴롭힘과 폭력, 차별적 정책, 동성 부모를 둔 아동의 처우를 묻는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를 끝내기 위한 노력도 질의에 포함됐다. 전환치료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관행을 말한다. 위원회는 낙인과 유해한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며 중국 정신장애 분류에서 성별 다양성 장애 항목을 삭제했는지도 묻는다.

출생 시 신체적 성징이 남성 또는 여성 신체의 전형적인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간성 아동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술과 치료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특히 홍콩의 상황에 주목한다.

이번 질의는 교육과 안보법, 가정생활을 다루는 같은 심의에서 의료 관련 의사결정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 모든 환경에서 아동이 피해와 차별로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 당국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 일정의 주요 날짜

이번 심의는 2013년 권고와 2022년 제출된 정부 보고서, 2026년 제정된 법률을 함께 살핀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위원회가 중국에 대한 이전 심의를 진행했다.
  • 2022년 12월: 중국이 2010~2022년을 다룬 제5·6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했다.
  • 2025년 12월: 언어법 개정으로 소수민족 언어를 수업 언어로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 2026년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민족단결법을 채택했다.
  • 2026년 4월 16일: 유엔 인권 전문가 8명이 해당 법률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
  • 2026년 7월 1일: 민족단결법이 발효됐다.
  • 2026년 10월 2일: 아동권리위원회가 질의목록을 채택했다.
  • 2027년 2월 15일: 중국의 서면 답변 제출 기한이다.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는 2026년 8월 국가보안법과 기본적 자유, 가족 분리, 교육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4월 법률 관련 성명에서 각국 정부가 중국에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4월 29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토론과 4월 30일로 예상되는 표결에 앞서 발표됐다.

중국 당국과 위원회의 대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는 심의 회기 2~3주 전까지 최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중국의 답변과 해당 자료는 위원회가 이전 권고의 이행을 평가하고 다음 결론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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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중국은 위원회의 질의에 2027년 2월 15일까지 답변해야 한다.
  • 심의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다루며 2013년 이후 처음 열린다.
  • 민족단결법은 학교 교육 언어와 부모의 지도, 종교, 온라인 표현과 관련해 검토받고 있다.
  • 위원회는 홍콩의 안보 관련 기소와 가족 분리, 유전정보 수집, 안전한 신고 체계에 관해 묻는다.
  • 중국 정부는 2010~2022년을 다룬 보고서에서 교육과 법률 지원, 아동 보호법 확대를 성과로 제시했다.
  • 이번 심의는 전환치료와 차별, 간성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 개입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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