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부가가치세 제도에 징수기관 6곳이 이미 참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적격 해외 디지털 구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제도가 2026년 9월 25일 은행 5곳과 링크아자(LinkAja)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11월 징수 확대 계획과 관련해 개인 간 송금과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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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명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장이자 기후·에너지 분야 대통령 특사인 하심 조조하디쿠수모의 발언에 뒤이어 나왔다. 하심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쇼피·라자다·고투 등 플랫폼이 11월 9일부터 기존에 징수되지 않던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아하시 나자라 재무장관은 11월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로 인한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은행 계좌나 디지털 지갑 간 모든 송금에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공식 시행 공고인 PENG-6/PJ/2026은 해외 디지털 거래 세금 징수 시스템(SPP-TDLN)의 운영 개시일을 9월 25일로 명시했다. 이 공고는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공급되는 특정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기존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잉에 디아나 리스마완티 국세청 상담·서비스·홍보국장은 11월 2일 다음과 같이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모든 해외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SPP-TDLN을 통한 징수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해외 디지털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가계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과세 대상인 해외 구독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기타 디지털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이 정부에 납부되는 방식이다. 친척에게 보내는 돈은 이 징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9월 25일과 11월 9일의 의미
재무부령 2026년 제49호는 SPP-TDLN의 세부 규정을 정한다. 이 규정은 7월 14일 서명되고 7월 20일 공포됐다. 국세청 FAQ는 규정이 공포일에 발효된다고 설명하며, 시행 공고는 9월 25일을 시스템 운영 개시일로 제시한다.
하심이 밝힌 11월 9일은 더 많은 기관으로 징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과 관련된 날짜다. 잉에는 준비와 테스트가 끝난 뒤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이미 운영 중이지만, 더 많은 은행과 결제회사는 아직 참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2026년 7월 14일: 재무부령 2026년 제49호 서명.
- 7월 20일: 해당 규정 공포.
- 9월 25일: 지정 징수기관 6곳과 함께 SPP-TDLN 운영 개시.
- 10월 29일: 하심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전국 지도부 회의에서 11월 9일 징수 확대 계획 발표.
- 11월 2일: 잉에가 제도 적용 범위와 추가 징수기관 준비 상황을 설명.
- 11월 3일: 수아하시가 모든 은행·디지털 지갑 송금에 부가가치세를 자동 부과한다는 주장을 부인.
- 11월 4일: 국세청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설명을 재차 발표.
- 11월 9일: 하심이 발표한 확대 시행일.
정부는 징수기관 후보 모두에 대한 확정 지정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잉에는 모든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추가 지정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디지털 구매가 과세 대상인가?
SPP-TDLN은 해외에서 공급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과세 대상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를 다룬다. 국세청의 SPP-TDLN FAQ에는 해외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스트리밍,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 온라인 게임 구매 및 충전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과세 대상에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제품인 무형 과세 재화와 과세 대상 디지털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은 제품의 한 예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은 서비스의 한 예다.
구매가 부가가치세 규정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PMSE에 따라 지정 사업자가 이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이 징수 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나 기타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대상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대통령령 2025년 제68호가 보다 폭넓은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11월 2일 게재된 국세청 웹사이트 해설 기사는 결제 정보가 제도 적용 대상 구매를 식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한다. 기사 작성자인 국세청 직원 지드니 후단 사이드 푸르노모는 면책 고지에 명시된 대로 개인 자격으로 글을 썼다.
인도네시아 고객은 국경을 넘는 물리적 배송 없이도 해외 디지털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 장소가 중요하다. SPP-TDLN은 기존 소비세 의무를 결제 과정과 연결한다.
송금, 서비스 수수료, QRIS에는 별도 규정 적용
해외 근로자가 소득을 고국으로 보내거나 계좌 간에 돈을 옮기는 행위는 FAQ에 명시된 디지털 구매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는 해외 송금과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수아하시는 부가가치세가 송금액이 아니라 송금업체의 행정 수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무부령 2022년 제69호 제9조를 포함한 관련 규정은 행정 수수료와 수수료 수익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적격 대가를 다룬다. 송금 원금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디지털 지갑이 행정 수수료 1,000루피아를 부과하고 해당 수수료에 11%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면 세금은 110루피아다. 고객이 10만 루피아를 보내든 100만 루피아를 보내든 계산 기준은 수수료다.
커피를 사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결제하는 국내 QRIS 결제도 SPP-TDLN 적용 대상이 아니다. QRIS는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인도네시아의 표준이다. 국세청은 11월 4일 해외 디지털 구매에 한정되는 적용 범위를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22일 설명에서 QRIS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수수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질 수 있다. 기초가 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금은 각각의 규정을 따른다.
결제 대금이 해외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방식
시행 공고에 따르면 해외 판매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격이나 결제 금액에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한다. 지정 결제 중개기관은 나머지 금액을 해외 공급자에게 보내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결제 과정에서 세금과 공급자의 수익이 분리된다. 공고는 이 방식으로 징수한 부가가치세만큼 해외 사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에서는 실효 부가가치세율 11%를 예시로 든다. 세전 가격이 10만 루피아인 서비스의 세금을 전액 고객에게 반영하면 총액은 11만 1,000루피아다. 부가가치세 1만 1,000루피아를 포함해 이미 총액이 11만 1,000루피아로 표시된 청구서에는 세금이 해당 총액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SPP-TDLN이 새로운 세율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적용 세율은 계속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과거 징수되지 않았던 적격 구매에 기존 납세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청구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
은행과 기존 플랫폼의 징수는 병행
인도네시아의 PMSE 제도는 2020년부터 운영됐으며 지정 디지털 기업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SPP-TDLN에 따라 결제 중개기관을 통한 징수 대상에서 PMSE를 통해 이미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적격 구매는 제외된다. 두 방식은 함께 운영된다.
기존 지정 사업자망은 주요 해외 디지털 기업까지 아우른다. 2026년 9월 말 기준 지정 기업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을 포함해 280곳으로 집계됐다.
2025년 12월 29일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오픈AI 지정으로 유명 인공지능 기업 한 곳이 이 제도에 추가됐다. 지정 징수기업은 2025년 11월 말 254곳이었으며, 2026년 9월에는 280곳으로 집계돼 26곳 늘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구매에 SPP-TDLN을 통한 징수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매 내역과 부가가치세가 함께 표시된 영수증을 보관하면 거래 처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가 은행은 참여 전 테스트를 완료해야
초기 징수기관 6곳은 방크 라크얏 인도네시아, 방크 만디리, 방크 느가라 인도네시아, 방크 타붕안 느가라, 방크 샤리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링크아자를 운영하는 PT 핀테크 카리야 누산타라다. 은행이 5곳이고 핀테크 기업이 1곳이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추가로 은행 및 핀테크 플랫폼 30곳의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인프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준비 과정에는 기관이 본격 가동 전에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인 샌드박스에서의 테스트와 안정화 작업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 단계에서 업무 절차, 데이터 교환, 관련 기관 간 연결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청(OJK),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협력해 왔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에도 11월 전에 SPP-TDLN을 연동할 것을 촉구했다. 하심이 언급한 은행과 플랫폼의 광범위한 목록은 계획된 확대 범위를 나타내며, 공식적인 징수 의무는 지정에 따라 결정된다.
MUC 세무연구소의 와휴 누르얀토 사무총장은 참여 은행이 징수뿐 아니라 행정 업무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세금 징수 영수증 발급과 국세청 보고가 업무에 포함된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관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급, 기록, 개인정보
부가가치세가 잘못 징수된 경우 소비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FAQ는 세금을 징수한 은행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SPP-TDLN 운영자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고객은 청구서와 결제 기록, 공급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지정 기관이 발급한 징수 서류는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자격을 갖춘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상 구매에 대해 납부한 적격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FAQ는 공제 요건으로 관련 서류와 공제 규정 준수, 그리고 국세청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서류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제시한다.
결제 데이터는 과세 대상 구매를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FAQ에 따르면 시스템은 해외 디지털 거래와 국내 거래에 관한 정보, 송금 및 해외 송금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분석과 분류에 사용한다. 그 목적은 개인 계좌 감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2022년 제27호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FAQ는 정보가 부가가치세 징수 시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보안과 기밀성을 지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가 있는 고객은 은행이나 핀테크 제공업체 또는 국세청 상담 전화 1500200에 연락할 수 있다.
세수 전망은 실제 과세 대상에 달려
하심은 세수 징수 강화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세수 비중을 약 12%에서 18%로 높이려는 목표와 연결했다. 이는 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점 대비 절반 늘어나는 것이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2026년 9월까지의 국세청 수치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 누적 세수는 58조 7,500억 루피아다. PMSE 부가가치세는 2020년 이후 45조 2,100억 루피아를 거뒀으며, 이 가운데 9조 5,400억 루피아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징수됐다.
비모는 초기 SPP-TDLN 징수기관 6곳이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1,000조 루피아 규모로 추산되는 거래 550만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안정화 단계의 초기 추산으로 잠재 부가가치세가 약 1조 루피아라고 설명했다.
보택스 컨설팅 인도네시아의 라덴 아구스 수파르만은 확인된 거래가 실제 과세 대상인지 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계산은 과세 대상 구매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가 이미 징수됐는지,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는 더 폭넓은 거래 정보 확보와 납세 순응도 개선을 주요 이점으로 꼽았다.
와휴는 은행을 통한 징수가 해외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의 파즈리 악바르는 디지털 소비 상당 부분이 이미 PMSE에 포함돼 있어 세수 증가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기존 징수에서 남아 있는 공백의 규모에 달려 있다.
가계 부담도 확대 논의의 쟁점
UPN 베테랑 자카르타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소득 계층별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세율이라도 부유한 가계의 예산보다 학생이나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아흐마드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받는 압박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 인구는 2019년 5,733만 명에서 2024년 약 4,785만 명으로 948만 명 줄었다. 만디리연구소는 2025년 중산층 인구를 4,670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교육과 기술, 소기업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선별적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간편한 정정 및 환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1월 2일 재무부와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구매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 세금을 더 일관되게 징수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관리하는 일이다. 소비자는 정확한 청구서와 이용하기 쉬운 환급 절차를 필요로 하고, 결제기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식별 시스템이 필요하며, 해외 공급자는 고객 가격에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를 반영해야 한다.
핵심 내용
- SPP-TDLN은 2026년 9월 25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11월 9일은 하심이 발표한 확대 시행일이다.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과세 대상 해외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기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 개인 간 송금,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 국내 QRIS 구매는 이 징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적격 금융 서비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송금액이 아닌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지정 징수기관은 6곳이며, 추가 은행 및 핀테크 플랫폼 30곳이 참여를 준비 중이다.
- PMSE를 통해 이미 과세된 구매는 SPP-TDLN을 통한 추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한 기관을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추가 세수 규모는 확인된 과세 대상 구매와 기존 징수 제도에 남아 있는 공백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