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3배로 증가…심화하는 위기와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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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3배로 증가…심화하는 위기와 개혁 요구

한국 내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화하는 위기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으로 주목받아 온 한국이 노동 현장에서 커지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늘었다. 2025년 5월까지 이미 112건의 신규 신고가 접수돼 올해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권익 옹호자와 전문가들은 신고 누락과 사법 접근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탓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며, 공개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목차
  1. 한국 내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화하는 위기
  2. 이주노동자는 왜 취약한가?
  3.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은 문제
  4. 정부 대응과 집중 단속
  5. 법적 제도 살펴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 통계: 위기의 실상
  7. 개인들의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이 남기는 대가
  8. 신고와 구제를 가로막는 장벽
  9. 개혁 요구: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10. 더 넓은 맥락: 한국의 차별과 인권
  11. 전문가와 관계자의 시각
  12. 요약

이주노동자는 왜 취약한가?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메우며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와서 육체적으로 고되고 임금이 낮아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을 맡는다. 이들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 제한적인 법적 보호에 시달린다.

이들의 취약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구조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한 명의 고용주에게 묶어 두어 학대나 임금 체불,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이 발생해도 이직을 크게 제한한다.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제한돼 있어, 보복이나 추방을 두려워하며 꼼짝 못 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은 문제

2025년 초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비닐 랩으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국내외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빠르게 확산한 영상에는 노동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인 채 동료들에게 조롱당하며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담겼다. 공장장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활동가와 관계자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2024년 11월 E-9 비자로 한국에 온 피해자는 이후 사건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게차에 묶여 동료들에게 조롱당한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일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권단체와 노동권 옹호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지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대응과 집중 단속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벽돌 공장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직장 내 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100일간의 전국 단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야만적인 인권 침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법적 제도의 공백과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현실 때문에 단속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고 많은 학대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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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 살펴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도입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권한 남용을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사용자는 신고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면 사건이 공식적으로 “법 위반 없음”으로 기록돼 별도의 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상시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이주노동자가 많다. 노동권 단체에 따르면 한국 이주노동자의 약 70%는 노동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며, 그중 상당수는 5명 미만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에 취약한 처지에 놓인다.

통계: 위기의 실상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주노동자 관련 괴롭힘 신고를 820건 넘게 접수했다. 이 가운데:

  • 시정명령으로 이어진 사례는 수십 건에 불과했다
  • 과태료 부과 사례는 10건을 조금 넘었다
  • 이보다 약간 더 많은 사례가 형사 입건 의뢰로 이어졌다
  • 약 400건은 취하되거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 수백 건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대체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반적인 보호 체계 밖의 일자리에 해당했다

국회의원과 권익 옹호자들은 많은 사건이 내부적으로 해결되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아 실제 괴롭힘 규모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보복을 당하거나 소득을 잃고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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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이 남기는 대가

통계 뒤에는 모욕과 정신적 충격, 때로는 비극을 견디는 실제 사람들이 있다. 나주의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만 피해를 겪은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전남 영암의 한 양돈장에서 장기간 학대를 당한 젊은 네팔 출신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이주노동자 최소 28명도 비슷한 학대를 이유로 같은 농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이주노동자 평등연대의 정영섭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를 당한 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 일부 고용주는 일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합니다. 그러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제한적인 구조가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묶어 두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이 가능하다.

신고와 구제를 가로막는 장벽

많은 이주노동자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대를 신고하기 어렵다.

  • 언어 장벽과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 보복, 일자리 상실 또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
  • 고립과 지원 네트워크의 부재
  •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공백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나며,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자체 조사를 하면 일부 사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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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요구: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비판론자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고용허가제 자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를 한 명의 고용주에게 묶어 두는 고용허가제는 권력 불균형을 초래해 학대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고용주에게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는다며 오랫동안 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다.

압력이 커지자 한국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주노동자의 이직 자유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E-9 취업비자 제도를 개정
  • 체류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
  • 임금 체불이나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지 않고 더 폭넓은 조건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 특히 농촌 지역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점검과 감독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익 옹호자들은 제안된 개혁이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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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맥락: 한국의 차별과 인권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차별과 인권 문제의 더 큰 흐름의 일부다. 미 국무부의 2022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인종·민족 소수자와 이민자 자녀, 장애인은 고용을 비롯한 여러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겪는다. 법은 노조 결성과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강제노동은 금지돼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착취가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항상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부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해 왔지만,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는 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버리고, 이들을 존엄과 존중을 마땅히 누려야 할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와 관계자의 시각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여기에는 법 개혁뿐 아니라 대국민 교육, 지원 서비스, 기존 법의 강력한 집행도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 전 해외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들의 경험과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연결하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회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관계 부처는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인권단체들은 학대 사건에 개입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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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의 신고 건수는 2020년 이후 3배 이상 늘었지만, 신고 누락으로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학대당한 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의 단속과 조사로 이어졌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법적 보호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많은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를 한 명의 고용주에게 묶어 두어 권력 불균형을 만들고 학대를 가능하게 하며 신고를 주저하게 한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이직 자유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권익 옹호자들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더 강력한 법 집행과 대국민 교육, 이주노동자를 존엄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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