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671만 건에 마감 시한 연장
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2026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9월 30일이었던 기한은 이미 10월 15일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신고서 양식이 늦게 공개되고 온라인 처리 속도가 더딘 데다 IRIS 세금 포털을 통한 정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납세자에게 추가 시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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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회람 제04호(2026-27)를 통해 발표된 이번 연장은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뤄졌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고서는 671만 건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같은 시점 499만 건보다 많았다. 신고서와 함께 납부된 세금은 668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582억9,000만 루피를 웃돌았다.
FBR 내국세국은 2001년 소득세 조례 제214A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통지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했고, 앞선 조치로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FBR은 통지문에서 연장 결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러 업계 단체와 세무사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납세자는 이미 대체된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벌금 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 기한을 부여받았다. 기업 단체와 세무 전문가들은 정확한 신고서를 준비하고 재무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해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여러 기업 단체가 요청한 10월 31일이 새 기한으로 정해졌다. 다만 일부 세무 자문가들은 더 긴 연장 기간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청은 11월 15일부터 12월까지 다양했으며, 신고 준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둘러싼 우려를 반영했다.
두 차례에 걸쳐 미뤄진 신고 기한
이번 결정은 신고 기한의 두 번째 연장이다. 첫 연장은 9월 30일 이뤄졌다. FBR은 회람 제3호(2026-27)를 통해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미뤘다.
신고 시즌의 주요 일정은 신고서 양식 공개 시점이 논란의 핵심이 된 이유를 보여준다.
- 2026년 5월 7일: 세무 전문가 파잘 파라즈에 따르면 회람 SRO 835(I)/2026에 따라 신고서 초안이 배포됐다.
- 2026년 9월 2일: 회람 SRO 1495(I)/2026에 따라 최종 신고서 양식이 고시됐다.
- 2026년 9월 30일: 당초 신고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됐다.
- 2026년 10월 14일: 공식 통계상 신고 건수가 671만 건에 달했다.
- 2026년 10월 15일: FBR이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양식은 당초 신고 기한인 9월 30일을 불과 28일 앞두고 공개됐다. 초안이 먼저 배포되기는 했지만, 납세자와 자문가들은 최종 요건이 공개된 뒤 최초 마감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준비해야 했다.
추가 시간이 적용되는 대상
회람은 당초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연장 대상자를 정했다. 신고 기한이 9월 30일이었고, 이미 10월 15일까지 연장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신고 일정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해당 기한을 따라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적용되는 공제 및 기타 조정 사항,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규모를 세무 당국에 알리는 문서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신고서 작성에는 재무 정보를 정리하고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해당 납세자에게 발표된 기한은 10월 31일이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이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FBR은 그 이후의 연장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신고서 공개 지연과 IRIS 오류에 민원 집중
카라치 세무사협회는 FBR 내국세 운영 담당 국장에게 5쪽 분량의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은 신고서 초안 통지 지연과 파키스탄의 공식 디지털 세무 관리 시스템인 IRIS의 지속적인 기술 문제를 지적했다.
카라치 코랑기 무역산업협회 회장 셰이크 우메르 레한도 포털 오류가 반복되고 처리가 느리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 신고 기간 중 온라인 접속량이 많았던 데다 납세자들은 신고서 접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이데라바드 소상공인·소규모 산업회의소의 나딤 아흐메드 시디키 회장, 무함마드 파하드 미안 수석부회장, 이르판 아르비아니 부회장도 공동으로 재무장관과 FBR 위원장에게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이데라바드 대표들은 신고 완료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새 양식에 대한 이해, 추가 정보 제출, 재산명세서 대조, IRIS 문제 등을 꼽았다. 재산명세서는 자산과 부채를 기록한 문서다. 이를 대조한다는 것은 재산 변동이 소득, 지출 및 기타 재무 변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하는 절차다.
따라서 소기업과 세무 자문가들은 신고 준비와 제출 과정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계산을 마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다른 신고 정보와 대조한 뒤 포털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이데라바드 회의소는 연장 기간 내 신고에만 따른 벌금 및 기타 불이익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일부 자문가가 11월이나 12월을 요구한 이유
파키스탄 상공회의소연합(FPCCI) 회장 아티프 이크람 셰이크는 무역·산업계와 기타 신고자에게 10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다른 전문가 단체들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세무 자문가협회 회장이자 대법원 변호사인 자베드 이크발 카지는 기한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세무 전문가들이 업무의 약 60~65%를 마친 상태라며, FBR의 신고 목표는 10월 15일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IRIS 처리 지연, 정전, 재정적 제약, 변호사와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신고서에 새 항목이 추가돼 준비할 일이 늘었고, 저소득 납세자를 위한 수기 신고서는 아직 IRIS에 업로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에서 활동하는 세무 전문가 파잘 파라즈는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법적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2001년 소득세 조례 제237(3)조를 근거로 최종 신고서 양식이 고시된 뒤 납세자에게 신고 기간 3개월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라즈는 5월 7일 초안이 공개된 뒤 9월 2일 최종 양식이 고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FBR은 제214A조에 따라 기한을 10월 31일로 정했다. 12월은 파라즈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날짜다.
급여소득이 없는 개인이 신고 증가 주도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고서는 직전 과세연도 같은 기간보다 약 172만 건 늘었다. 공식 통계상 증가율은 34.38%로, 전체 신고 건수는 499만 건에서 671만 건으로 증가했다.
증가 폭은 급여소득이 없는 개인이 더 컸다. 이들의 신고서는 304만 건에서 445만 건으로 늘어 46.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범주에는 상인, 점주,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급여소득자는 218만 건을 신고해 전년 동기 188만 건보다 늘었으며, 증가율은 16.16%로 집계됐다. 반올림한 수치로 보면 급여소득이 없는 개인의 신고서는 약 141만 건 늘어난 반면 급여소득자의 신고서는 약 30만 건 증가했다.
앞서 집계된 9월 30일 기준 신고 건수는 576만 건으로, 전년 같은 시점 398만 건보다 약 45% 많았다. 현재 신고 건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95만 건 증가했다.
10월 15일까지 전체 신고 건수는 681만5,000건을 넘어섰으며, 급여소득이 없는 개인의 신고는 450만 건 이상, 급여소득자의 신고는 220만 건 이상이었다. 기업 단체들이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첫 연장 기간에 신고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신고 건수보다 더디게 늘어난 세금 납부액
10월 14일까지 신고서와 함께 납부된 세금은 668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582억9,000만 루피보다 약 14.61% 늘었다. 증가액은 약 85억2,000만 루피다.
납부액 증가율은 신고 건수 증가율 34.3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신고서가 더 많이 접수돼 세수가 늘었지만, 신고와 함께 납부된 세금은 그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이 납부액은 신고서와 함께 낸 세금을 집계한 것이다. 납세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다른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미리 냈을 수도 있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금액은 계산을 마쳤을 때 남은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FBR 입장에서 두 수치는 신고 시즌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서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신고서와 함께 얼마의 세금이 납부됐는지다. 두 수치 모두 증가했으며, 기한 연장으로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에게 제출 시간이 더 주어졌다.
소규모 점포 제도 통계가 보여주는 제한된 범위
소규모 점주 제도에는 2,875명이 등록했고 1,473건의 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신규 상인은 137명, 기존 상인은 1,336명이었다.
신규 상인은 해당 제도 신고자의 약 9.3%였으며, 기존 상인은 약 90.7%를 차지했다. 제출된 신고서 수는 등록자 수의 약 51%에 해당한다.
등록은 점주가 제도에 참여하는 절차이고, 신고는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는 절차다. 이처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자 수와 신고 건수를 함께 살펴보면 유용하다.
이 제도의 신고서 1,473건은 전국에서 집계된 급여소득이 없는 개인의 신고 수백만 건에 비하면 훨씬 적다. 더 넓은 범주에는 상인과 점주 외에도 전문직 종사자와 기타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연장 기간에도 정확한 신고가 중요
FBR은 납세자에게 소득, 자산 및 금융 거래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자산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미납 세금은 은행 계좌나 그 밖의 가능한 수단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BR은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데이터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업계 단체가 정확한 신고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은 누락 항목과 불일치를 해소할 기회가 납세자에게 추가로 주어진 셈이다.
이번 연장 전에는 신고 지연 벌금 인상안으로 개인 2만5,000루피, 개인협회(AOP) 5만 루피, 기업 최대 10만 루피가 거론됐다. 이 금액은 인상 제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기한 발표에 따라 적용 대상 납세자의 새 신고 마감일은 정해졌다.
FBR은 신고 방법으로 웹사이트나 Tax Asaan 앱을 안내했다. 문의할 곳으로 헬프라인과 지역 세무서도 제시했다. 해당 납세자는 이제 10월 31일을 목표로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핵심 내용
- FBR은 당초 9월 30일이 신고 기한이었던 납세자의 2026 과세연도 신고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회람 제04호(2026-27)는 2001년 소득세 조례 제214A조에 따라 연장을 허용한다.
- 기업 및 전문가 단체는 신고서 공개 지연, 추가 정보 공개 요건, IRIS 기술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 10월 14일까지 신고 건수는 671만 건으로, 직전 과세연도 같은 기간보다 34.38% 늘었다.
- 신고서와 함께 납부된 세금은 668억1,000만 루피로, 약 14.61% 증가했다.
- 일부 자문가는 11월이나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발표된 기한은 10월 3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