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 거래 무현금 결제 기준액 500만 동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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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lowers cashless payment threshold for gold transactions to VND 5 million

금 거래 일일 결제 기준액 인하

베트남은 2026년 10월 16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390/2026/ND-CP에 따라 금 매입·매도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무현금 결제 기준액을 고객 1인당 하루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의 거래에도 결제 요건이 적용되는 한편, 귀금속 제조업체에 별도로 요구되던 자격 증명서 요건은 폐지된다.

목차
  1. 금 거래 일일 결제 기준액 인하
  2. 일일 결제 규정의 적용 방식
  3. 법적 체계의 변화
  4. 귀금속 업체의 별도 진입 요건 폐지
  5. 비가공 금 수입은 계약과 연계
  6. 산업용 금의 별도 절차
  7. 국경 통과 후에도 금 추적 의무
  8. 거래·중량·품질은 누가 점검하나?
  9. 신청과 기존 허가는 어떻게 되나?
  10. 핵심 내용

응우옌 반 탕 부총리가 서명한 이 시행령은 베트남의 금 사업 관리 체계를 개정한다. 결제 기준 변경과 함께 비가공 금 수입, 사용 내역 추적, 금 사업자 감독, 이미 발급된 허가 처리에 관한 규정도 손질한다.

새 결제 기준액은 기존 2,000만 동의 4분의 1로, 75% 인하된 수준이다. 하루 금 매입·매도액이 정확히 500만 동인 고객도 해당 금액 이상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자와 관련해 두 가지 변화를 함께 담았다. 금 귀금속·공예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별도의 진입 요건은 줄이는 한편, 결제, 수입 원자재, 기록 관리와 품질에 관한 세부 의무를 정했다. 고객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금을 살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금을 팔 때 대금을 받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일 결제 규정의 적용 방식

개정 체계 제4조 제10항은 고객이 하루 동안 한 거래에 500만 동 기준액을 적용한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개별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합계다.

같은 날 300만 동씩 두 차례 구매하면 합계가 600만 동으로 새 기준액을 넘는다. 따라서 고객과 금 사업자는 무현금 결제 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거래를 합산해야 한다.

개정 문구는 결제법상 허용되는 무현금 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를 요구한다. 이전 규정은 고객과 금 사업자가 보유한 계좌를 통한 결제를 명시했다. 새 문구는 개별 결제 서비스를 열거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판매자와 한 거래를 어떻게 합산할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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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의 변화

시행령 390/2026/ND-CP는 베트남의 금 사업 활동 관리 체계인 시행령 24/2012/ND-CP를 개정한다. 이 체계는 앞서 시행령 232/2025/ND-CP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 원칙, 비가공 금 수출입, 감독 책임과 보고를 다룬다.

주요 날짜를 보면 새 조치가 기존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있다.

  • 2012년 4월 3일: 시행령 24/2012/ND-CP가 금 사업 관리의 기본 체계를 수립했다.
  • 2025년: 시행령 232/2025/ND-CP가 기존 체계를 개정했으며, 당시 하루 결제 기준액은 2,000만 동이었다.
  • 2026년 10월 16일: 시행령 390/2026/ND-CP가 공포·시행돼 기준액을 500만 동으로 낮추고 다른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10월 16일은 심사 중인 자격 증명서 신청과 기존 수출입 허가에도 기준일로 적용된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생산 자격 증명서 신청은 처리가 중단되며, 이전에 발급된 무역 허가는 일반적으로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 따라 유지된다.

귀금속 업체의 별도 진입 요건 폐지

개정 체계에 따라 금 귀금속·공예품의 제조, 가공, 매입 및 판매는 더 이상 조건부 투자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사업자는 해당 활동을 위해 시행령으로 폐지된 별도의 진입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이전에 발급하던 금 귀금속·공예품 생산 자격 증명서는 조직이나 개인이 생산에 나서기 위한 요건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종전 체계의 관련 생산·가공·거래 조항을 삭제한다.

귀금속 업체는 제품 품질, 기준, 계량, 라벨, 표시 가격, 송장, 증빙 서류와 세금 관련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매장이나 작업장 입장에서는 특정 승인 요건이 사라지지만, 고객과 세무 당국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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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 금 수입은 계약과 연계

해외 고객과 가공 계약을 맺은 금 귀금속·공예품 등록 제조·가공업체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비가공 금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입 금은 가공 계약을 이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비가공 금은 판매 가능한 완제품 귀금속이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말한다. 업체가 수입을 신청하는 물량은 해외 가공 계약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자재 수입 가능 여부는 업체가 수행하기로 약정한 작업과 연계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매년 허가 심사를 받는다. 중앙은행은 생산 능력, 가공·수출 계약의 이행 실적,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귀금속·공예품 수출 보고서를 검토한다.

해당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고 금 귀금속·공예품 제조 또는 가공업체로 등록돼야 한다. 신청하는 비가공 금 수입량도 가공 또는 수출 계약에 부합해야 한다. 등록과 계약은 심사의 근거가 되며, 허가 발급 여부는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산업용 금의 별도 절차

제14조는 기업 등록 서류, 세관법과 관련 업종 규정에 따라 특정 형태의 금을 수입·수출하는 절차도 정한다. 대상에는 금 분말, 용액, 납땜용 조각, 금염, 선재와 튜브, 부분 가공된 금 귀금속이 포함된다.

전자 부품·전자 장치·의료 장비·의료 기기 생산에 쓰이는 금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금 공급이 다른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귀금속 업계 밖의 제조업체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행령은 수입 비가공 금을 금 귀금속·공예품 생산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한다. 종합하면, 이번 변경은 금의 취급 방식을 금의 형태와 용도, 그리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활동에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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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통과 후에도 금 추적 의무

개정된 정보 시스템 요건은 비가공 금의 수입, 수출, 매입, 판매, 사용과 재고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다룬다. 재고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뜻한다.

관련 사업자는 비가공 금 거래 데이터를 비롯한 기록을 처리·저장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과 연결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록은 화물이 세관을 통과한 뒤에도 사업 운영 전반에서 원자재의 이동을 추적한다.

금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과 상업은행은 금괴 생산·거래, 금 수입·수출, 수입 비가공 금의 매입·판매·사용 및 잔여 재고도 보고해야 한다.

귀금속·공예품 가공용 비가공 금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가공·수출 계약의 이행 실적과 수입 원자재 판매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입 허가의 근거가 된 목적과 사업자가 이후 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연결된다.

거래·중량·품질은 누가 점검하나?

베트남 중앙은행은 소관 관리 범위에서 금괴 생산·거래, 금괴와 비가공 금의 수출입, 허가·할당량·보고 요건 준수에 대한 점검 책임을 유지한다. 할당량은 관련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는 허용 한도다.

점검 대상에는 수입 비가공 금의 매입, 판매와 사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원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이후 거래와 생산 과정에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중앙은행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해 금 귀금속·공예품·금괴의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공표하는 업무를 주도한다. 또 생산, 수입과 시장 유통 과정에서 해당 제품과 비가공 금의 계량 및 품질을 감독한다.

과학기술부의 책임에는 금 사업자가 사용하는 계량기의 검증도 포함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 자체의 품질과 함께 금을 측정하는 장비의 정확성도 점검 체계에 포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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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기존 허가는 어떻게 되나?

베트남 중앙은행은 시행령 발효 시점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10월 16일 이전 제출된 귀금속 생산 자격 증명서의 신규 발급·변경·추가 신청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경과 규정은 납부액 처리 방식을 정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환급한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발급된 금 수출입 허가, 수출용 제품 제조를 위해 비가공 금을 일시 수입하는 허가, 비가공 금 수출입 할당량은 기존 내용과 만료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새로 발급되거나 변경·추가·연장되는 허가는 개정 시행령을 따른다. 기존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는 승인된 조건과 기간 내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부터는 새 체계가 적용된다. 귀금속 생산업체는 폐지된 자격 증명서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결제, 서류와 세금 관련 요건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핵심 내용

  • 2026년 10월 16일부터 고객 1인당 하루 금 매입·매도액이 합계 500만 동 이상이면 무현금 결제가 의무화된다.
  • 기준액은 2,000만 동에서 75% 인하된 500만 동이다.
  • 금 귀금속·공예품 사업은 별도의 조건부 사업 분류에서 제외되지만 품질, 라벨, 송장과 세금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 비가공 금 수입 허가는 사업자 등록과 계약에 연계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은 매년 심사를 받는다.
  • 관련 사업자는 수입 비가공 금의 거래, 사용과 재고를 추적하고 중앙은행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폐지된 생산 자격 증명서의 미결 신청은 처리가 중단되며, 기존 무역 허가는 일반적으로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 따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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