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보호 지침 명령 불이행…감파하 치안판사, 경찰청장 항소법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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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paha Magistrate Refers IGP to Court of Appeal Over Failure to Order Nationwide Police Safeguards

두 건의 마약 사건, 경찰 책임성 문제로 이어져

반둘라 구나라트네 감파하 치안판사는 프리얀타 위라수리야 경찰청장이 근거 없는 기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스리랑카 항소법원장에게 회부했다.

목차
  1. 두 건의 마약 사건, 경찰 책임성 문제로 이어져
  2. 두 사건은 어떻게 법정에 오르게 됐나?
  3. 경찰, 한 건의 기소 취하 요청
  4. 마라싱헤에 대한 배상과 경찰 내부의 책임
  5. 지역 지침이 거부된 이유
  6. 이행까지 거의 5개월
  7. 사건 수 늘리기 압박도 비판
  8. 회부의 의미와 향후 절차
  9.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1일 내려진 회부 명령은 감파하 지역 마칸다나 주민 차마라 차투랑가 마라싱헤를 상대로 한 마약 소지 사건 1743호와 1744호에서 비롯됐다. 치안판사는 기소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관 3명과 경찰청이 합계 20만 루피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경찰청장에게 스리랑카 전역의 모든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회람을 발행해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정당한 근거 없이 사건을 제기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도 명령했다. 10월 심리에서 경찰 측은 이에 응하는 대신 지역 부지휘관이 경찰서 3곳에만 적용하도록 발령한 지침을 제출했다.

치안판사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두 마약 사건 기록을 항소법원장에게 보내라고 등기과에 지시했다. 법정모독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법원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제 항소법원이 정식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두 사건은 어떻게 법정에 오르게 됐나?

마라싱헤는 첫 번째 마약 소지 사건이 심리됐을 때 처음에는 유죄를 인정했고, 법원은 벌금을 부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치안판사 앞에 그를 상대로 한 두 번째 마약 소지 사건이 올라왔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접수된 두 사건에 연루된 점을 알아차렸다. 기소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경찰이 마라싱헤를 부당한 절차에 휘말리게 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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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2026년 5월 6일 전후에 발생한 일과 관련됐다. 한 사건은 아스기리야 교차로에서 아이스라고 흔히 불리는 결정형 메스암페타민 130밀리그램과 헤로인 500밀리그램을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은 감파하에서 아이스 130밀리그램을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각각 0.13그램과 0.5그램에 해당하는 양이다.

감파하 경찰 반부패부 책임자로 지목된 테나쿤 경찰 경위가 두 사건을 모두 접수했다. 증인으로 이름이 오른 사람은 세네비라트네 경사(근무번호 12614), 딜샨 순경(근무번호 24728), 반다라나야케 경위였다. 딜샨은 두 사건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 한 건의 기소 취하 요청

가얀 경찰 경사(근무번호 30533)는 경찰이 급습 당시 마라싱헤와 함께 다른 16명도 체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는 마라싱헤에 대한 혐의가 잘못 접수됐다며 1743호 사건은 취하하고 1744호 사건은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의 급습에는 확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찰관은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살펴보며 사건에 경찰 증인들이 기재된 점도 지적했다.

치안판사는 근거 없는 사건들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7조 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도록 관련 증인과 고위 경찰관들을 소환했다. 그러나 해당 목적으로 소환된 경찰관들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추가 질책을 받았다.

따라서 배상 절차에서 다뤄진 것은 사건 번호의 단순한 오류만이 아니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혐의 작성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도록 지정된 경찰관들, 그리고 중복 사건이 드러난 뒤 제시된 해명까지 검토했다.

마라싱헤에 대한 배상과 경찰 내부의 책임

법원은 경찰관 3명과 경찰청에 합계 20만 루피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지시에는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지목된 경찰관들의 2만5,000루피 지급과 사건당 5만 루피씩, 총 10만 루피를 지급하는 경찰청의 배상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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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경찰청의 배상금을 경찰 포상기금과 연계했다. 독극물·아편·위험약물 관련 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으로 걷힌 상당액이 이 기금에 들어간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근거 없는 기소를 경찰이 제기한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안판사는 이번 명령이 부적절한 경찰 업무 관행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을 직접 연루된 경찰관들에게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 조치를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급습을 하라고 지시한 상급 경찰관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라싱헤에 대한 배상은 피고인 한 명이 받은 처우를 다뤘다. 경찰청장에게 내린 별도의 지시는 감파하를 넘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전반의 지침을 바꾸려는 것이었다.

지역 지침이 거부된 이유

경찰 법률부 소속 카우시카 페레라 경위와 프라니트 자야와르데나 총경은 10월 21일 심리에 출석했다. 이들은 서부주 북부 관할 부경찰청장이 2026년 10월 19일 발령한 지침을 제출했다.

문서는 감파하, 켈라니야, 니곰보 경찰서 관할 경찰관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경찰청장에게 스리랑카 전역의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회람을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회람은 조직 내부에 배포되는 공식 서면 지침이며, 적용 범위는 지시 대상과 이를 전달받는 경찰관에 따라 달라진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경찰 측에 누구에게 조치하라고 명령했는지 물었다. 경찰 측은 명령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법정에 제출된 문서를 누가 발령했는지 묻자 지역 부경찰청장이라고 답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명령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문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나를 오도하려는 시도다.

치안판사의 이의는 권한과 적용 범위 모두에 관한 것이었다. 지침은 경찰청장이 아닌 지역 지휘관이 발령했고, 전체 경찰이 아니라 경찰서 관할 3곳에만 적용됐다. 스리랑카 다른 지역의 경찰관들은 법정에 제출된 문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행까지 거의 5개월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경찰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시간을 거의 5개월이나 줬다고 말했다. 앞서 두 차례 심리가 열렸으며, 경찰은 여러 사정으로 과업을 마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추가 기일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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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상대로 한 기소가 경찰청 수장의 명령 이행 문제로 번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5월 6일 전후: 두 사건의 근거가 된 마약 소지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 앞선 심리에서: 치안판사는 두 건의 기소를 검토하고 배상을 명령했으며, 경찰청장에게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침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 2026년 10월 19일: 서부주 북부 담당 부경찰청장이 감파하, 켈라니야, 니곰보를 대상으로 지침을 발령했다.
  • 2026년 10월 21일: 경찰은 해당 지침을 제출했고, 치안판사는 법정모독 사안과 두 마약 사건 기록을 항소법원장에게 회부하라고 명령했다.

지침은 심리 이틀 전에 발령됐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의 질책은 지역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보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전국 단위 지침이 제출되지 않은 데 초점을 맞췄다.

사건 수 늘리기 압박도 비판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경찰관들에게 매달 전월보다 더 많은 사건을 접수하도록 요구해 경찰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비판했다. 기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범죄 예방의 성공 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치안판사는 효과적인 범죄 통제라면 사건을 끝없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마라싱헤의 혐의 처리와 더 많은 기소 건수를 내도록 경찰관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연결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마약 사건에 관한 정부 분석관 보고서도 언급했다. 경찰이 밝힌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마약이 실험실 검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증거물에는 흔적만 있거나 마약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분석관은 제출된 물질을 검사해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치안판사는 경찰이 위험약물 관련 법률 제54조를 이용해 법원의 재량, 즉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런 관행은 경찰관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행을 설명하라는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감파하 선임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는 기소 기준에 대한 책임을 체포를 집행한 개별 경찰관보다 상위에 두고, 고위 경찰 지휘부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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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의 의미와 향후 절차

경찰청장의 명령 불이행에 관한 사건 기록과 1743호, 1744호 사건 기록이 항소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 사건 기록을 보내면 상급 법원은 배상 명령과 전국 단위 지침 요구로 이어진 기소의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회부와 관련해 항소법원 심리 일정이나 후속 판결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음 절차는 항소법원의 사안 검토에 달려 있다.

마라싱헤에게 이번 절차는 배상뿐 아니라 자신을 형사법정에 두 차례 세운 경찰의 결정과도 관련된다. 경찰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광범위하다. 분쟁이 시작된 경찰서 관할 지역에 한정된 지침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지시가 전국 경찰관에게 전달돼야 한다.

구나라트네 치안판사의 회부로 이 명령의 이행 여부가 상급 법원에 맡겨졌다.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경찰청장이 근거 없는 기소를 막기 위한 지침을 모든 경찰관에게 내리라는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반둘라 구나라트네 감파하 치안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프리얀타 위라수리야 경찰청장 관련 법정모독 사안을 항소법원장에게 회부했다.
  • 이번 분쟁은 차마라 차투랑가 마라싱헤를 상대로 한 마약 소지 사건 1743호와 1744호에서 시작됐다.
  • 법원은 기소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관 3명과 경찰청에 합계 20만 루피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경찰청장은 스리랑카 전역의 모든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회람을 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그러나 경찰은 감파하, 켈라니야, 니곰보에만 적용되는 10월 19일자 지역 지침을 제출했다.
  • 치안판사는 경찰에 거의 5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졌다고 밝히고, 두 사건 기록을 모두 항소법원에 보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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