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세금 시스템과 맞물린 2027년 1월 시행 시한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말 전까지 결정을 내리려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필수 신고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경고해 한국이 가상자산 소득세를 네 번째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은 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과세 대상 소득 중 250만 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합산 세율 22%를 적용한다.
목차
당면한 문제는 구체적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거래소는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49차례 협의를 했지만, 5대 거래소 가운데 세금 시스템을 완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빗썸은 세부 요건이 확정된 뒤 시스템 개발에 최소 6~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22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검토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행 여부와 시행 연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1월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국세청이 계획한 행정 일정은 10월 30일 초안 작성부터 11월 30일 고시까지 이어져, 새 과세 체계가 거래에 적용되기 전까지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
시행을 다시 연기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투자자들은 1월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한편, 의원들은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거나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쟁점은 거래소와 지갑에 걸친 소득을 계산하는 실무적 문제, 국내외 과세 집행의 형평성, 그리고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세금 정책의 신뢰성이다.
투자자가 실제로 내게 될 세금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안내에 따르면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양도에는 매매와 한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투자자는 먼저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거래 비용을 뺀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남은 금액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비용을 제외한 연간 가상자산 수익이 1,000만 원인 투자자는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세액은 165만 원이다. 과세 기준은 계좌에 보유한 코인의 총액이 아니라 실현한 소득이다.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 소득에 대한 첫 연간 신고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시행 전 보유 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법에 따라 시행 전에 보유한 자산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수년 전 코인을 매입한 투자자에게는 과세 체계 시행 시점의 평가가 특히 중요하다.
국세청 안내는 거주자별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총평균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시행 후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차례 연기 끝에 네 번째 유예 논란
한국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고,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투자자 보호, 신고 인프라, 과세 규정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이 거듭 연기됐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 분석에서 변경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2020년 12월: 법률 제17757호로 과세를 도입하고 2022년 1월 시행을 예정했다.
- 2021년 12월: 법률 제18578호로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늦췄다.
- 2022년 12월: 법률 제19196호로 시행을 2025년 1월까지 연기했다.
- 2024년 12월: 법률 제20615호로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로 늦췄다.
- 2026년 10월 16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 추가 연기안을 발의해 사실상 2029년 1월 시행을 추진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5년 9월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의 실질적 개선 방안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과세 대상 소득과 계산 방법,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년간 준비했더라도 규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과세가 다시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거래 기록을 연계하는 서비스와 함께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가 과세 당국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소가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하는 이유
빗썸의 추산은 과세 지침 발표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준비 과정에는 요건 확인, 시스템 설계, 과거 데이터 점검, 국세청과의 연계 테스트, 장애 대응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작업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여전히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수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거래소들도 준비 단계가 제각각이었다. 업비트는 거래내역 명세서와 요약 항목이 확정된 뒤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코인원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논의했지만 개발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고팍스는 초기 설계 방향을 검토 중이었고, 코빗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성능 및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거래소들은 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하면 보안과 성능, 장애 이후 복구를 충분히 시험하기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거래 데이터 누락과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원천징수세 또는 조세조약 적용 오류 가능성도 경고했다.
국세청은 2027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검증이 2028년 5월 신고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이후 당국에 준비 시간이 더 주어지지만, 거래소는 과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10월 20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재정경제부에 구체적인 지침과 신고 시스템을 구축·시험할 시간을 요청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 시장에 자리 잡으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제 체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권 차관은 과세 기준과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신고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코인 수익 방식이 규정 적용을 복잡하게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월 17일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보고서는 스테이킹, 대여, 유동성 공급, 하드포크, 에어드롭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짚었다. 국세청은 이런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블록체인 거래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예산정책처는 보상을 대여 소득이나 검증 서비스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상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소득 계산에 적용할 시점과 가격도 복잡해진다.
대여와 유동성 공급도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투자자는 코인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지원하는 공동 풀에 예치하고 수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제권이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에 따라 거래가 양도로 간주될지 대여로 간주될지, 또 언제 과세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에어드롭은 흔히 홍보 목적으로 토큰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하드포크로 블록체인이 분리되면 보유자는 새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받기도 한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수령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다른 유형의 소득세가 적용되는지, 또는 코인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액과 납부 시점이 달라지므로 법적 판단은 중요하다. 김갑래 연구위원의 연구원 분석은 채굴과 검증 보상에 관한 공백도 지적하고, 가상자산 과세의 엄격해석 원칙을 논의하면서 2024년 12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24두53727을 인용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예정된 고시에 법이 위임한 범위 내의 구체적인 계산 규칙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킹의 과세 방식과 같은 쟁점은 여전히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
해외 정보는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국내 거래소는 한국 과세 당국에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과 탈중앙화 서비스의 경우 정보 확보가 더 어려워, 과세 형평성은 시행 연기 논쟁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국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해외 거래 내역을 모두 수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흔히 일반 기업의 신고 창구 없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중개한다.
정부의 주요 국제 정보 공유 수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다. 이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와 관할권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CARF를 통해 해외 정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국가별 시행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관할권은 2027년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을 포함한 29곳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한국 당국이 해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수년에 걸쳐 확대된다.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기록은 처음부터 더 직접적인 신고 경로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이 CARF 정보와 해외 금융계좌 자료를 활용해 과세 대상 활동의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 문제도 불만의 원인
한국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한 해 안에서 합산할 수 있지만, 순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는 없다. 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손실을 다른 소득 항목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 투자자가 한 해에 1억 원을 잃고 다음 해 5,000만 원을 벌더라도 둘째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에 22%를 적용하면 세액은 1,045만 원이다. 2년을 합산하면 세금을 내기 전부터 5,000만 원 손실을 본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용하지 않은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제도와 비교했다. 또 일본은 2028년부터 등록된 국내 사업자를 통한 적격 거래에 별도 세율 20%를 적용하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논쟁은 주식 과세에도 이어진다. 국내 상장 주식의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수익을 올린 소액 투자자는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와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적격 수익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주식의 자본손실과 파생상품 손실도 현행 한국 세법상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손실 처리 방식을 바꾸려면 전체 투자 과세 체계에서의 위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액 계좌가 많은 대규모 시장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 이용 계좌는 1,113만 개였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4,000억 원이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 중복 계좌를 포함해 2026년 6월 말 기준 거래 가능 계좌가 1,117만5,000개라고 집계했다.
보유 자산은 계좌별 편차가 컸다. 2025년 하반기 계좌의 74.2%는 보유 자산이 100만 원 미만이었고, 약 112만 개, 전체의 약 10%는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다.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 가치는 2025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 7조9,000억 원 감소해 8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좌 수는 36만 개, 약 3%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거래가 더 위축됐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은 약 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5% 감소했다. 참여자는 많지만 거래 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은 과세를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이 큰 이유를 보여준다.
준비 상황과 정책 신뢰성을 두고 엇갈린 의원들
국민의힘은 시행 연기를 지지한다. 박수영 의원은 10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 투자자 6명과 함께 2년 연기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기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기론이 나온다. 박민규 의원이 10월 16일 발의한 법안은 국제 정보 교환 일정과 시행 시기를 연계해 사실상 2029년 시행을 추진한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법안은 거래소 인가, 법적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다룬다. 원화 연동 토큰 발행을 은행이 주도할지, 거래소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둘지를 두고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정책을 거듭 다시 논의하면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 정책 관계자인 조국도 또다시 연기하는 데 반대하며 자산 불평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썼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에 자산 과세를 미루는 것은 불평등 완화 노력을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2년 연기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5만3,809명이 서명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었다. 앞서 과세 폐지 청원도 5월에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 현행법이 계속 적용되는 가운데 두 청원 모두 국회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11월에 이어질 다음 결정
국세청은 10월 30일 행정고시 초안을 확정하고 11월 6일 사전 검토를 거쳐 11월 30일 고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11월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시행 연기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연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공식 발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는 2026년 말까지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투자자와 거래소는 의원들이 시행 시점을 바꿀지 주시하면서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핵심 내용
-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연기된 뒤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연간 과세 대상 소득 중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합산 세율 22%가 적용된다.
- 주요 거래소들은 신고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외 정보 교환은 단계적으로 시작되며, 한국은 2027년,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연간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 이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 국회는 11월 세금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전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