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 장기 제한에 앞서 대기질 개선 효과 측정 요구
전인도 자동차·화물운송협회(AIMGTA)는 델리 정부에 2026년 11월 1일부터 15일간 겨울철 차량 제한 조치를 시범 시행하고,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전에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평가 과정에서 대기오염 변화뿐 아니라 배송, 공장 자재 공급, 운송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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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젠드라 카푸르 협회장은 레카 굽타 델리 주총리와 만진데르 싱 시르사 환경장관에게 과학적 평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의 제안은 제한 조치를 우선 시범 시행하고 대기질을 추적하며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요청은 델리가 수도 진입 차량을 제한하는 한편 사무실, 주차, 건설, 오염물질 점검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발표된 겨울철 진입 제한은 델리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바라트 스테이지 VI(BS-VI)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상업용 운송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BS-VI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차량은 허용된다.
수도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현재 노후 트럭으로 운송하는 화물을 어떻게 상점과 시장, 공장까지 전달할지가 당면 과제라고 보고 있다. AIMGTA는 20~25톤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이 화물을 소형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하역 작업과 운행, 지연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델리 정부는 도로 먼지, 건설, 산업 배출, 쓰레기 소각 문제를 다루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한 축으로 청정 운송을 제시했다. 운송업계가 호소하는 핵심은 제한 기간에 대기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그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동안 필수 물품의 공급을 어떻게 유지할지다.
진입 제한 대상 차량은?
구루그람 교통경찰은 BS-IV 이하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상업용 화물차와 버스는 2026년 11월 1일부터 델리 진입이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지침은 경·중·대형 화물차와 전인도 관광 허가(AITP)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델리 등록 버스는 현재 예외다.
해당 지침에 따라 전기차, CNG 차량, BS-VI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상용차는 진입할 수 있다. 바라트 스테이지 기준은 차량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정한다. BS-VI는 BS-IV보다 엄격한 기준이므로, 차량의 배출 기준 등급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관광업체, 운전자들에게 델리로 이동하기 전에 배출 기준과 등록 서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위반하면 벌금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송을 준비하는 업체는 경로와 출발 시각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운행에 배정된 차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겨울철 종합 대책은 BS-VI 기준에 미달하는 델리 외 지역 등록 차량도 대상으로 해 화물 운송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룬다. 해당 제한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다. AIMGTA의 요청은 다른 주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의존하는 기업을 비롯해 화물 운송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시범 운영에서 무엇을 측정하나?
AIMGTA는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첫 15일 동안 PM2.5와 PM10을 측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의 분류다.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가리킨다. 두 수치는 입자상 오염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협회는 시범 운영 기간에 날씨와 풍향, 인근 지역의 오염도도 함께 관측하길 원한다. 델리의 대기질은 배출량뿐 아니라 공기의 이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 바람은 오염물질을 도시 안으로 밀어 넣거나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기상 조건에 따라 입자상 물질이 축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용한 평가는 오염도 수치와 이런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강풍이 부는 동안 입자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와 바람이 잔잔할 때 낮아지는 경우는 서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협회는 환경적 효과와 운송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AIMGTA는 시범 운영에서 상당한 개선이 확인되고 경제적·운영상 영향을 검토한 뒤라면 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대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로 먼지, 건설 활동, 산업 배출, 쓰레기 소각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안된 시범 운영을 수용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화물 운송업체가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AIMGTA에 따르면 델리의 시장과 산업은 다른 주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의존한다. 협회는 20~25톤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화물을 소형 차량으로 옮겨 실은 뒤 도시에 진입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을 옮길 때마다 배송 단계가 하나씩 늘어난다. 물품을 내리고 분류하거나 차량을 다시 배정한 뒤 재적재해 출발해야 한다. 업체는 추가 인건비와 차량 비용, 대기 시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형 트럭 한 대의 적재량을 대체하려면 소형 차량 여러 대의 적재 용량도 충분해야 한다.
AIMGTA는 이로 인해 델리 경계 지역과 인근 도로의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교통 병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제한 조치는 수도에 진입하는 엔진 종류뿐 아니라 배송 운행 횟수와 양상도 바꿀 수 있다.
협회는 과일과 채소 등 생필품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쉽게 상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이 큰 문제가 된다. 운송업계는 배송 및 취급 비용 상승분이 가격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인상 폭은 추산하지 않았다.
공장과 일자리, 세수
AIMGTA는 델리의 산업체들이 운송비 상승과 원자재 배송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장은 원자재 공급을 기다리느라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고, 배송비 상승은 제품 생산이나 판매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
협회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쟁력과 생산, 무역, 고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델리로 자재를 가져오는 차량부터 해당 자재를 사용하는 기업, 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제한 조치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다.
AIMGTA는 경유 판매와 상품·서비스세(GST) 세수의 감소 가능성도 평가하길 원한다. 협회 서한에는 재정 전망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하려면 시범 조사에서 연료 구매와 기업 활동, 배송 비용에 관한 실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겨울철 대책은 트럭 제한에 그치지 않아
부펜드라 야다브 인도 연방 환경장관은 2026년 9월 28일 굽타 주총리, 시르사 장관, 대기질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델리와 수도권 전역의 겨울철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범정부 행동계획이 공식화됐다.
굽타 주총리는 화요일 겨울철 행동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치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겨울철 대책에는 사무실 운영시간 분산, 주차요금 인상, 오염 취약 지점 주간 점검이 포함된다. 정부와 민간 사무실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직원의 50%를 재택근무시키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출근시켜야 한다. 비슷한 차량 및 직장 관련 조치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시행됐다.
델리시공사(MCD) 사무실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델리 수도직할령 정부(GNCTD) 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델리 메트로 철도공사(DMRC)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인가된 주차장의 요금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두 배로 오른다.
보다 광범위한 「대기오염 저감 행동계획 2026」은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조치로 사무실 운영시간 분산과 재택근무, 오염 유발 차량에 대한 추가 제한을 제시했다. 겨울철 행동계획은 겨울철 대기오염 기간에 사무실 직원 절반이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요건을 명시한다.
주요 날짜와 제안된 검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28일: 연방 환경장관이 겨울철 행동계획을 공식화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 2026년 11월 1일: 차량 진입 제한과 겨울철 종합 대책 시행 예정일.
- 11월 1일부터 첫 15일: AIMGTA는 제한 조치의 시범 운영과 오염도 측정, 운송상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
- 2027년 1월 31일: BS-VI 기준에 미달하는 델리 외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한 진입 제한 종료 예정일.
- 2027년 2월 28일: 겨울철 계획에 따른 사무실 운영시간 분산, 재택근무 50% 의무, 주차요금 인상 종료 예정일.
단속과 운송 투자
굽타 주총리는 화물차 규정이 기술과 강화된 단속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일부라고 밝혔다. 주총리는 「대기오염 저감 행동계획 2026」을 발표하며 진입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1월 1일부터 델리 진입은 BS-VI 기준을 충족하거나 CNG 또는 전기로 운행되는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PUC 없으면 연료 공급도 없다’ 규정은 10월 1일부터 델리에서 시행 중이다. 대기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델리 수도권 전역의 주유소가 유효한 오염관리(PUC) 인증서를 갖추지 않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단속에는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이 활용된다. PUC는 차량 배출가스 점검과 관련된 오염관리 인증서를 뜻한다. 카메라는 차량 번호를 인식해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한다.
델리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62곳을 교통 취약 지점으로 지정했다. 장기 운송 목표에는 2028~29년까지 전기버스 우선으로 버스 보유 대수를 1만3,760대까지 늘리고, 4년간 전기차 충전 지점 3만2,000곳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계획에는 지하철과 지역급행철도(RRTS), 지선버스, 전기 오토릭쇼, 공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연계는 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짧은 이동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과 자가용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지와 건설, 수도권 점검
델리 계획은 책임 주체와 기한, 점검 방식을 정한 11개 우선 분야를 제시한다. 대책에는 기계식 도로 청소와 살수차 운행, 포장 도로와 녹지 완충지대를 포함한 약 3,500km 도로 관리가 포함된다. 건설 현장 오염은 위치 기록과 자동 단속을 활용하는 C&D Portal 2.0을 통해 추적한다. 겨울철 행동계획에는 건설 및 철거 활동 제한과 건설 현장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도 포함돼 있다.
산업 시설은 온라인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계획에는 바이오매스 소각 전면 금지도 담겼다. 델리는 대기질 관측망을 확대하고 중앙 녹색상황실과 통합 지휘통제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바유 락샥’이라 불리는 구역별 팀도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리아나주 환경장관 라오 나르비르 싱은 대기오염 단계별 대응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수도권 각 지역의 오염 점검을 강화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 통상 GRAP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른 대응 조치를 규정한다.
하리아나주 오염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구루그람 도시개발청이 시정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에는 건설 현장과 레미콘 생산 시설, 도로 청소, 대량 폐기물 배출 시설이 포함되며 하수처리장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델리의 차량 제한은 여러 다른 오염원을 겨냥한 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AIMGTA가 제안한 시범 운영은 차량 규정 자체에 대한 공개 평가를 더하는 것으로, 화물 이동 변화가 대기질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지, 수도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핵심 내용
- AIMGTA는 겨울철 차량 제한을 계속 시행하기 전에 2026년 11월 1일부터 15일간 시범 운영하길 원한다.
- 상업용 차량 지침은 BS-IV 이하 화물차와 대상 버스의 진입을 금지하고 전기차, CNG 차량, BS-VI 디젤 차량은 허용한다.
- 운송업계는 배송 비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PM2.5, PM10, 날씨, 인근 지역 오염도를 측정하길 원한다.
- 협회는 대형 트럭의 화물을 소형 차량으로 옮겨 실으면 취급 비용과 지연, 경계 지역의 교통 혼잡이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 BS-VI 기준에 미달하는 델리 외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한 진입 제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사무실 운영시간 분산과 재택근무 50% 의무, 주차요금 두 배 인상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이어지며 DMRC 관리 주차장은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는 요청된 시범 운영에 대해 아직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