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수감자 예치금 약 21억9천만원…한국, 교도소 자금 한도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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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Bill Seeks Prison Money Limits After Yoon and Kim Receive Nearly 2.2 Billion Won

574차례 인출에 수감자 예치금 규정 도마 위

서영교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개월 동안 영치금 계좌로 19억4,852만원을 받았으며 574차례에 걸쳐 약 19억원을 인출했다. 부인 김건희 씨는 약 13개월 동안 약 2억4천만원을 받았다.

목차
  1. 574차례 인출에 수감자 예치금 규정 도마 위
  2. 금융 기록에 나타난 내용
  3. 잔액 한도 아래서 반복 입금이 가능한 이유
  4. 법안이 바꾸려는 내용
  5. 진료비와 가족 생계 지원은 예외 인정
  6. 장관 직무대행이 기간별 한도를 제안한 이유
  7. 논란이 국회로 번진 과정
  8. 핵심 내용

합산 예치금은 약 21억9천만원이다. 이 금액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감자 예치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연봉 약 2억7천만원의 대통령 연봉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한다.

법안은 수감자 1인당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예치금의 입금·인출 횟수와 금액, 사용처를 법무부 장관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지침에는 이미 400만원 한도가 있다. 핵심 문제는 한도의 작동 방식이다. 교도소 계좌의 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어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큰돈이 계좌를 거쳐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감자의 진료비와 기타 필수 비용 지출은 허용하되,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 기록에 나타난 내용

서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9억4,852만원을 입금받았다. 14개월간 574차례 인출해 월평균 약 41차례 거래했으며, 총 인출액은 약 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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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약 13개월 동안 약 2억4천만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별도로 8일 국정감사에서 합산 금액이 약 21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는 전월 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약 19억5천만원, 김 씨가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계좌 한도와 비교하면 규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누적 입금액만 해도 잔액 한도인 400만원의 약 487배다. 이 비교는 의원들이 반복적인 송금을 들여다보는 이유를 보여준다. 계좌를 거쳐 간 돈은 교도소가 어느 한 시점에 보유하도록 허용된 금액보다 훨씬 컸다.

자료는 수감자를 위해 관리되는 계좌를 통해 들어오고 인출된 금액을 다룬다. 서 의원의 법안은 교정시설이 해당 자금을 받고, 보관하고, 이체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잔액 한도 아래서 반복 입금이 가능한 이유

국내 교정시설은 수감자가 입소할 때 가져온 돈과 외부에서 송금된 돈을 보관한다. 수감자는 허용된 물품 구매와 비용 지출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의 영치금·품 관리 지침은 수감자별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설명된 현행 방식에서는 수감자가 요청하면 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돈을 외부로 옮기면 잔액이 줄어 다시 입금할 공간이 생긴다.

계좌에 4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돈을 외부로 이체하면 계좌 잔액 한도 안에서 다시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몇 달 동안 받은 총액은 400만원을 훨씬 넘을 수 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도소 계좌가 한도에 도달하면 교정시설 직원들이 인출과 개인 예금 계좌로의 이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계좌 한도와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절차를 모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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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바꾸려는 내용

서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5조의2를 신설해 400만원 한도를 법률에 명시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입금·인출 횟수와 금액, 자금 사용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시적인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잔액 한도는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에는 보유액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제27조 개정안은 교정시설의 장이 한도를 초과하는 돈의 추가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허용 한도를 넘어 전달된 돈이나 물품은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들은 같은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를 겨냥한다. 법률상 한도는 교도소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한다. 반환 의무는 한도를 넘긴 전달을 다룬다. 거래에 관한 장관 규정은 계좌에 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방식을 통제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받은 예치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된 계기지만, 법안은 일반 수감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수감자에게 돈을 보내는 가족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진료비와 가족 생계 지원은 예외 인정

서 의원의 법안은 정당한 지출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로 열거된 항목에는 수감자가 부담하는 물품 구매, 외부 의료기관 진료, 자비 부담 의료비, 가족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재활과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출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법무부는 단일 잔액 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필요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병원비를 내야 하는 수감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일반 물품을 구매하는 수감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은 이러한 지출의 여지를 두면서 반복적인 입금과 인출을 더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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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반환 규정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준다. 받는 사람의 계좌가 한도에 도달하면 송금한 돈이 되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예외 조항과 거래 규정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흐름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계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관 직무대행이 기간별 한도를 제안한 이유

이 장관 직무대행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부부의 예치금 처리 문제를 제기한 뒤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방식이 수감자 예치금을 보관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돼 왔다고 인정했다.

이 장관 직무대행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용자 영치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를 두자고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액 한도와 기간별 한도는 서로 다른 것을 통제한다. 잔액 한도는 계좌에 한 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 기간별 한도는 이전에 받은 돈을 이미 인출했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 입금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한다.

이 장관 직무대행은 잔액 한도만 두면 송금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병원 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언급했다. 그는 수감자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작용을 막는 법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국회로 번진 과정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다시 구속되고 김 씨가 이듬달 구속되면서 금융 공개 자료가 다룬 기간이 시작됐다. 주요 날짜와 이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 2025년 8월 12일: 김 씨가 구속됐다.
  • 2025년 7월~2026년 8월: 서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9억4,852만원을 받고 574차례 인출했다.
  • 국정감사 기간: 의원들은 부부의 합산 수령액과 교도소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 문제를 따져 물었다.
  • 27일, 법안 발의 발표 당시: 서 의원은 법정 한도와 통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유튜버들이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영치금 송금을 독려한 점도 지적했다. 그가 밝힌 법안의 목적은 수감자 예치금 제도를 통해 거액을 반복적으로 모금하고 인출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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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다. 상임위원회 표결이나 최종 통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 거래 규정과 예외는 개정안이 규정한 장관 권한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다.

의원들에게 핵심 쟁점은 세 가지 통제를 어떻게 연결할지다. 교도소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 수감자가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지출이 그것이다. 수감자와 가족에게는 이 결정에 따라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반환해야 하는지, 필수 비용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핵심 내용

  •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는 영치금으로 합계 약 21억9천만원을 받았다.
  • 윤 전 대통령은 14개월 동안 19억4,852만원을 받았으며 574차례에 걸쳐 약 19억원을 인출했다.
  • 서영교 의원의 법안은 400만원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분을 반환하도록 한다.
  • 법안은 거래 횟수와 금액, 사용처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비, 가족 지원 및 기타 허용된 필요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다.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도 개혁을 지지하며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법안 표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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