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시행
베트남은 팜 티 타인 짜 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제399/2026/ND-CP호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을 404만 동에서 570만 동으로 인상한다. 고용주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월 인상액은 31만~39만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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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에는 인상된 시간급도 담겼으며, 고용주가 지점과 산업단지,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설명돼 있다. 새 임금이 시행되면 제293/2025/ND-CP호 시행령은 폐지된다.
동화 기준 인상액은 1지역이 가장 크고, 인상률은 4지역이 가장 높다. 법정 수당은 그대로 유지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뿐 아니라 임금에 적용되는 조건에도 영향을 준다.
월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르나?
정부가 정한 4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VND는 베트남 동의 통화 코드다.
- 1지역: 531만 동에서 570만 동으로 39만 동 인상, 약 7.3% 상승.
- 2지역: 473만 동에서 508만 동으로 35만 동 인상, 약 7.4% 상승.
- 3지역: 414만 동에서 445만 동으로 31만 동 인상, 약 7.5% 상승.
- 4지역: 370만 동에서 404만 동으로 34만 동 인상, 약 9.2% 상승.
4지역은 인상률이 더 높아 1지역과의 최저임금 격차가 비율상 소폭 줄어든다. 4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1지역 임금의 약 69.7%에서 약 70.9%로 오른다. 다만 실제 금액 차이는 월 161만 동에서 166만 동으로 늘어난다.
현행 월 최저임금을 정확히 받는 근로자가 새 임금을 12개월 동안 적용받는다면, 정상 근로시간과 합의된 업무를 모두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1년간 추가로 받는 금액은 372만~468만 동이다. 각 지역의 월 인상액에 12를 곱한 금액이다.
모든 지역에서 시간급 인상
시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도 1월 1일부터 오른다. 1지역은 시간당 1,900동, 2지역은 1,700동, 3지역은 1,400동, 4지역은 1,600동 인상된다.
- 1지역: 시간당 2만5,500동에서 2만7,400동.
- 2지역: 시간당 2만2,700동에서 2만4,400동.
- 3지역: 시간당 2만 동에서 2만1,400동.
- 4지역: 시간당 1만7,800동에서 1만9,400동.
시간급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일하고 합의된 업무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해당 직무나 직위에 지급되는 임금에 적용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정상 근로시간을 채우고 합의된 업무량을 이행하면 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시행령은 고용주가 해당 조건에서 합의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을 정한다. 기존 임금이 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는 규정에 맞도록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베트남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직원은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주에는 계약에 따라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협동조합, 가구 및 개인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규정 적용에 관여하는 다른 단체와 개인도 적용 대상이다.
새 시행령과 임금 기준은 같은 날 시행돼 기존 제도를 대체한다.
- 2025년 11월 10일: 기존 최저임금 규정인 제293/2025/ND-CP호 시행령 공포.
- 2026년 11월 3일: 정부, 제399/2026/ND-CP호 시행령과 새 임금 기준을 설명하는 발표 공개.
- 2027년 1월 1일: 새 시행령 시행, 제293/2025/ND-CP호 시행령 적용 종료.
고용주는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자체 임금 규정을 점검해 새 요건에 맞춰야 한다. 단체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근로 조건을 정하는 문서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임금 기준 적용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서로 다른 임금 지역에 지점을 둔 기업은 각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지역에 있는 지점에는 월 570만 동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3지역 지점에는 445만 동이 적용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지점별로 지역 임금 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서로 다른 최저임금 지역에 걸쳐 있는 특정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에게는 추가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구역에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집중 디지털기술구역, 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구역이 포함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지역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2지역과 3지역에 걸쳐 있는 산업단지에는 지급 방식에 따라 월 508만 동 또는 시간당 2만4,400동인 2지역의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근로자와 급여 담당자가 하나의 더 높은 지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시 임시 규정
명칭이 바뀌거나 분할되는 지역의 고용주는 정부가 새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변경 전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임시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하나 이상의 지역을 통합해 새로 만든 구역에는 대체 규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3지역과 4지역에 속했던 곳을 합쳐 만든 구역에는 당분간 더 높은 3지역 임금이 적용된다.
정부 발표에는 후속 결정이 내려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행정구역 지도와 임금 구분이 조정되는 동안에는 임시 규정이 고용주가 적용해야 하는 최저임금 기준이 된다.
주급·일급·성과급도 최저임금 기준 충족해야
주급이나 일급, 제품별 또는 업무 완료 건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보호 대상이다. 고용주는 해당 임금을 월급이나 시간급으로 환산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계산에는 노동법 요건을 지키면서 고용주가 정한 정상 근로시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품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한다. 합의된 업무를 완수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시행령은 월급 환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주급: 주급에 52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 일급: 일급에 해당 월의 정상 근무일 수를 곱한다.
- 제품별 또는 업무별 임금: 정상적인 월 근로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완료한 제품 또는 업무에 따른 수입을 적용한다.
주급 환산식은 1년의 52주를 모두 반영한다. 주급에 4를 곱하면 12개월 동안 48주만 계산하게 돼 월 환산액이 더 낮아진다.
시간급과 비교할 때는 주급을 정상 주간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일급은 정상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제품별 또는 업무별 수입은 제품 생산이나 업무 완료에 필요한 정상 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급 방식이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수당과 합의된 가산임금 유지
고용주는 임금을 조정하면서 초과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 임금 지급 규정을 없애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시행령은 현물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노동법에서 정한 다른 혜택도 보장한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그 밖의 적법한 합의를 통해 이미 정한 더 유리한 조건은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정부 발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제시돼 있다.
-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업무 또는 직위에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 힘들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정상 조건에서 수행하는 유사 업무보다 최소 5%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 특히 힘들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정상 조건에서 수행하는 유사 업무보다 최소 7%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유해 업무의 비교 기준은 정상 조건에서 수행하는 복잡성이 비슷한 업무다. 반면 교육·훈련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해당 지역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고용주가 기존 계약상 권리를 계산할 때 이 기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지역 근로자에게 계속 적용되는 합의에 따라 훈련을 받은 직무에 지역 최저임금보다 정확히 7%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새 기준은 월 609만9,000동이다. 새 최저임금인 570만 동에 39만9,000동을 더한 금액이다. 고용주는 이런 조정에 앞서 적용되는 각 합의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가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정기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2026년 4월 12일 발표된 최저임금과 생활비에 관한 앞선 분석은 생활비 부담의 규모를 보여줬다. 글로벌 생활임금 연합(Global Living Wage Coalition)에 따르면 1지역에서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월 예산은 1,447만7,427동으로 추산됐다.
해당 분석은 평균 1.76명의 근로자가 가구를 부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 근로자의 생활임금 기준을 929만4,701동으로 산정했다. 생활임금 기준은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전 개인 기준과 비교하면 1지역의 새 최저임금인 570만 동은 약 61.3%에 해당하며, 월 약 359만4,701동의 차이가 난다. 종전 최저임금인 531만 동은 약 57.1%였다. 인상으로 해당 기준과의 격차는 줄지만 가계 지출 부담은 여전히 상당하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제 1월 시행에 앞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 맞는 지역을 확인하고, 월급 또는 시간급 기준을 적용하며, 법정 혜택과 계속 유효한 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성과급이나 업무 완료 건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정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입을 환산하는 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의 새 최저임금은 제399/2026/ND-CP호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월 최저임금은 1지역 570만 동, 2지역 508만 동, 3지역 445만 동, 4지역 404만 동이다.
- 시간급 최저임금은 1만9,400동에서 2만7,400동이다.
- 지점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임금 기준이 적용되며, 서로 다른 임금 지역에 걸친 대상 구역에는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 주급·일급·제품별·업무별 임금은 환산 후 해당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법정 혜택은 보호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더 유리한 적법한 합의도 계속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