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의 중국 시험소 배제, 전자제품 시험망에 2028년 12월 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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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Chinese Lab Ban Puts Electronics Testing Network on a December 2028 Deadline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산업에 시험 시한 설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8년 12월 1일부터 중국 시험소가 미국 시장용 전자제품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련 시험의 82%를 담당한 중국에서 업무를 이전해야 하는 제조업체에 시한이 정해졌다.

목차
  1.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산업에 시험 시한 설정
  2. FCC가 바꾸는 것
  3. 시험소가 안보 쟁점이 된 이유
  4. 허위 보고 사례가 보여주는 제재 위험
  5. 제조업체가 시험을 맡길 수 있는 곳
  6. 중국이 주요 시험 거점이 된 과정
  7. 업무 이전에 따른 비용
  8. 2028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조치
  9. 전화번호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
  10.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9일 결정은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소를 대상으로 2025년 도입된 제한을 확대한다. 새 방침에서는 시험소의 위치와 해당 국가가 미국과 상호 인정 체계를 갖췄는지가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전자기기 가운데 미국 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치는 비율이 4%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 중국의 비중인 82%는 미국의 20배를 넘는다. 이는 제조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업무의 규모를 보여준다.

기존 장비 인증은 계속 유효하며,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은 이번 변경으로 새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28년 12월 1일 전에 제출된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조업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해당 시한을 고려해 향후 제품과 신청에 필요한 시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FCC 표결 이후 정해진 2028년 12월 시한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영향은 시험소 운영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에서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은 시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익숙하지 않은 시험 시설을 예약하며,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제한을 국가안보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험업체들은 특히 제조업체가 전문 장비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국의 시험 역량을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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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바꾸는 것

FCC는 전자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용 가능한 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장비 승인 제도를 감독한다. 전파를 방출하는 기기의 시험에는 다른 장비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신호인 무선주파수 간섭 측정이 포함될 수 있다.

시험소는 기술 측정을 수행하고, 인증기관은 승인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한다. 새 제한은 두 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제조업체가 인정된 시험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관련 승인 절차를 마치기 전에 자격을 갖춘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한다.

FCC는 미국에 있는 시험소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는 새 방침에 따라 필요한 상호 인정을 제공하는 협정이 없다.

상호인정협정은 참여 경제권들이 서로의 제도에 따라 수행된 특정 시험이나 인증 업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협정이다. 인정 여부는 협정의 범위와 규제기관의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은 2025년에 채택된 제한보다 범위가 넓다. 당시 조치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수십 곳의 시험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FCC는 그 이후에도 중국 내 시험소의 상당수가 미국 시장용 전자제품 시험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시험소가 안보 쟁점이 된 이유

카 위원장의 주장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험소가 얻게 되는 정보 접근 권한에 초점을 맞춘다. 승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완제품이 고객에게 판매되기 수개월 전부터 시제품과 설계,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FCC 위원장인 카는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은 접근 권한을 언급했다.

이 시험소들은 미국 통신 인프라로 들어가는 핵심 관문이다. 시험소가 가진 특권적 지위 덕분에 기기가 시장에 나오기 수개월 전부터 전자제품에 관한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FCC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소가 안전하지 않은 장비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기밀 기술을 노출하거나,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FCC의 정책은 이러한 안보 우려와 미국 시험소에 대한 상호적인 상업적 접근을 요구하는 방침을 결합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변경으로 승인 절차에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시험소가 해당 기기를 시험할 기술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위치가 FCC 규정에 따라 계속 자격을 인정받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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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 사례가 보여주는 제재 위험

FCC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개별 시험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왔다. 2026년 6월 25일에는 허위 시험 정보를 조사한 뒤 중국 둥관의 SLG-CPC 시험소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FCC에 따르면 해당 시험소는 다른 보고서의 데이터를 복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여러 건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조사관들은 이 시험소가 작성한 동일한 시험 보고서로 뒷받침된 FCC 장비 승인 식별번호 33개를 확인했다.

SLG-CPC는 직원들의 검토 절차가 미흡해 허위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FCC는 이번 조치가 외국의 적대 세력이 소유하거나 지휘하는 시험소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 랩스’ 이니셔티브에 따른 23건의 시험소 승인 철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시험 기록의 정확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인증기관은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장비가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측정값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복사하면 검토 절차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진다.

제조업체가 시험을 맡길 수 있는 곳

미국과 상호 인정 자격을 갖춘 경제권의 시험소가 대안으로 남는다. 60곳이 넘는 경제권이 상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 시험 방안을 검토하는 제조업체가 고려할 지역으로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이 꼽혔다.

FCC는 미국이나 국가안보 위험으로 보지 않는 국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마친 기기에 대해 더 간소한 승인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최종 배제가 발효되기 전에 업무를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홍콩의 지위는 달라졌다. 2026년 4월 30일 제안에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시험소를 모두 포함하고 최종 결정 전에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후 10월 발표 내용에서는 홍콩 시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체계의 통신 분야 상호인정 제도를 통해 계속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설명됐다.

따라서 홍콩의 지위는 통신 시험에 적용되는 상호인정 제도를 근거로 한다. 시설을 선택하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시험소의 위치와 승인이 채택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다.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는 시험소의 경우 외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0월 정책은 시설을 소유한 기업의 국적만이 아니라 시험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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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요 시험 거점이 된 과정

중국의 역할은 약 20년에 걸쳐 크게 확대됐다. 2007년 중국 시험소가 담당한 관련 전자제품 시험 비중은 약 13%였고, 미국은 약 31%였다. 2025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82%에 이른 반면 미국은 4% 아래로 떨어졌다.

이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비중은 69%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은 27%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장소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국제 시험업체 엘리먼트는 이러한 집중이 이뤄진 상업적 이유를 설명했다. 공장 가까이에 시험소가 있으면 운송 비용을 줄이고 엔지니어들이 시제품 제작과 시험, 수정 작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엘리먼트는 제조와 시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년간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 시험 인프라의 규모에서 혜택을 누려왔다. 특히 시험소가 제조 시설 가까이에 있어 물류 비용을 줄이고 개발 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그 역량을 대체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앞서 발표된 수치에서는 중국에서 이뤄진 시험 비중이 약 75%로 집계됐다. FCC가 이후 제시한 82%는 2025년 수치로, 카 위원장이 10월 결정의 파급 범위를 설명할 때 사용했다.

업무 이전에 따른 비용

엘리먼트는 시험을 다른 승인 시험소로 옮기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며 일정 조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업체가 드문 유형의 시험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이용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시험에서 시제품이 불합격하면 제품을 수정한 뒤 다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소가 공장 가까이에 있으면 운송과 일정 조정 단계를 줄여 이러한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시험 업무를 해외로 옮기면 제품을 다시 검사할 때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앞선 제안과 관련해 나온 비용 추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험하는 비용은 중국보다 3~4배 높을 수 있다. 이전에 따른 업계 전체 비용이나 소매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산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우미는 중국 시험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정책에 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조치는 미국 제품 공급망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한편, 중국 시험소의 역량에 의존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전환 기간은 제조업체가 대안을 찾을 시간을 제공한다. 현실적인 과제는 신제품 시험에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면서 각 제품에 필요한 특정 시험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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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조치

이번 제한은 단번의 즉각적인 폐쇄가 아니라 여러 결정에 걸쳐 마련됐다. 이전 조치는 소유 구조를 대상으로 했고, 10월 결정은 지리적 위치와 상호 인정 여부로 기준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 2025년 5월: FCC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이 소유·통제하거나 지휘하는 시험소에 대한 제한을 검토했다. 그해 채택된 제한은 수십 곳의 시설에 영향을 미쳤다.
  • 2026년 4월 30일: FCC는 중국과 홍콩의 시험소를 포함하는 더 폭넓은 제안을 추진했다. 이 제안에는 대중 의견 수렴 절차와 잠재적인 전환 기간이 포함됐다.
  • 2026년 6월 25일: FCC는 허위 시험 정보를 이유로 둥관의 SLG-CPC 시험소에 조치를 취했다.
  • 2026년 10월 29일: FCC는 필요한 상호 대우가 없는 국가의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더 폭넓게 배제하는 방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 2026년 11월 19일: FCC는 미국 전화번호 이용에 관한 별도 제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2028년 12월 1일: 시험소 제한이 발효될 예정이며, 이날 전에 제출된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미 유효한 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는 계속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험소 요건을 제품 개발과 승인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

FCC가 11월 19일 표결에 부칠 계획인 사안은 통신 체계의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 제안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과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FCC는 이 조치가 국가안보와 미국인을 불법 자동발신 전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발신 전화는 자동 다이얼 시스템이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며, 사기범은 이를 통해 많은 잠재적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 안보 위험으로 보는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통신망 연결, 드론, 소비자용 라우터, 제한 대상 기업의 부품이 들어간 기기와 관련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추진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험소와 전화번호 관련 조치를 거부하며, 워싱턴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중국 기업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기업 간 정상적인 교역을 해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응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 원장도 상업적 시험을 정치화하는 보호주의라며 시험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분쟁은 안보와 시장 접근, 전자제품 생산 재편 비용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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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FCC는 2026년 10월 29일 표결로 중국 시험소가 2028년 12월 1일부터 전자제품 승인 제도에서 배제되도록 의결했다.
  • 카 위원장에 따르면 중국 시험소는 2025년 관련 시험의 82%를 담당했으며, 미국의 비중은 4% 미만이었다.
  • 기존 인증은 계속 유효하며, 시한 전에 제출된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확대된 정책은 시험소의 위치와 상호 인정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를 근거로 한 기존 제한의 범위를 넓힌다.
  • 제조업체는 시험 비용과 운송 시간의 증가, 전문 시험 역량을 둘러싼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별도의 FCC 표결은 2026년 1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 중국은 이번 조치에 반대하며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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