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쇼피·틱톡샵·라자다 판매자 수수료 6개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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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Sets Six Months of Seller Fee Cuts on Shopee, TikTok Shop and Lazada

태국 소규모 판매자 120만 명 구제책

태국 상무부는 쇼피, 틱톡샵, 라자다의 의무 판매 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 요율로 되돌리는 합의에 따라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이 약 19억3,000만 바트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인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자격 심사를 통해 개인 사업자 약 102만 명과 등록 사업체 18만 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차
  1. 태국 소규모 판매자 120만 명 구제책
  2. 누가 수수료 인하 대상인가?
  3. 플랫폼 수수료는 얼마나 내려가나?
  4. 어떤 상품이 포함되나?
  5. 승인 전 등록 필요
  6. 판매자가 확인해야 할 일정
  7. 소상공인이 지원을 요청한 이유
  8. 경쟁 당국, 수수료 인상 조사
  9. 더 큰 과제는 예측 가능한 비용
  10.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8일 발표된 이번 합의는 플랫폼 수수료가 거듭 인상된 데 따른 구제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태국 사업자로서 유효한 전자상거래 등록을 보유하고, 플랫폼별 연간 매출 또는 수입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제외된다.

사업개발국의 신청 공고는 참여 플랫폼에 입점한 시점이 2026년 9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각각 2026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소규모 상인에게 수수료 인하는 판매 대금에서 공급업체 대금, 재고 보충비, 임금 등을 충당하고도 더 많은 금액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상품군, 판매자 유형, 기타 플랫폼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합의가 온라인 판매에 따르는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의무 수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부 합의는 상무부의 10월 합의에 앞서 발표된 초기 수수료 인하 약속에 이은 것이다. 당시 약속은 최소 10% 인하를 제안했다. 이제 판매자들은 자신의 계정에 적용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자격 기준, 수수료 범위를 안내받았다.

누가 수수료 인하 대상인가?

국내무역국은 개인 판매자의 연간 매출 한도를 180만 바트, 기업이나 기타 법인의 연간 수입 한도를 350만 바트로 정했다. 두 한도 모두 플랫폼별·연도별로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상점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무역국은 이 한도가 부가가치세(VAT) 등록 규정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록 여부와 플랫폼 수입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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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업자는 상점을 운영 중인 참여 마켓플레이스의 셀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요건과 심사를 충족하면 입점한 세 플랫폼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제도가 태국 상품을 판매하는 태국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타라팟 판차마논 국내무역국 부국장은 심사 절차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외국 판매자가 혜택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수혜자 수를 보면 개인 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된 사업자 약 120만 곳 가운데 개인 사업자는 102만 명으로 85%를 차지하며, 등록 사업체는 18만 곳으로 15%다.

플랫폼 수수료는 얼마나 내려가나?

세 마켓플레이스는 태국에서 흔히 GP라고 부르는 의무 수수료를 2026년 초 적용 기준 요율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GP는 플랫폼이 판매액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또는 의무 부담금이다. 판매자는 상품 조달 및 공급 비용과 함께 이를 부담한다.

  • 쇼피: 약 8.03~19.26%에서 8.03~13.91%로 인하.
  • 틱톡샵: 13.38~21.94%에서 11.24~17.66%로 인하.
  • 라자다: 9.00~17.50%에서 7.50~11.60%로 인하.

국내무역국이 제시한 최대 인하율은 쇼피 33.30%, 틱톡샵 35%, 라자다 42.90%다. 실제 인하율은 판매자 유형, 상품군, 플랫폼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인은 자신의 상점에 적용되는 요율표를 확인해야 절감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인하율은 기존 수수료 대비 변동 폭을 나타낸다. 퍼센트포인트 변화는 두 요율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예를 들어 라자다의 공시 최고 요율은 17.50%에서 11.60%로 내려가 5.90%포인트 낮아진다. 당국이 제시한 최대 할인율은 해당 수수료 체계에서 적용 가능한 인하 폭을 가리킨다.

어떤 상품이 포함되나?

소비재, 패션, 라이프스타일 상품, OTOP 상품 등이 프로그램 대상이다. OTOP은 ‘하나의 탐본, 하나의 상품(One Tambon One Product)’의 약자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상품을 육성하는 태국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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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상품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제품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태국의 해당 분야 생산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태국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인을 겨냥한 지원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한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사업자의 국적, 등록 여부, 수입, 상품군이 모두 중요하다.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등록 태국 사업자라도 소득 한도와 플랫폼 입점 시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외 조치로 온라인 소매업 내에서도 구제책의 혜택은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의류 판매자는 의무 수수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자제품 판매자는 해당 상품군에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를 계속 따라야 한다.

승인 전 등록 필요

전자상거래 등록은 신청 절차의 핵심 요건이다. 유효한 등록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는 마켓플레이스 신청 시스템에 등록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는 수수료 인하를 다시 신청하기 전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업은 사업개발국이나 지방 상무국에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은 방콕 구청을 포함한 지방 행정기관이나 구청을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신청 정보를 사업개발국에 보내 확인을 받는다. 당국은 자격과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영업일 기준 약 10일이 걸린다고 추산한다. 기존 등록이 있으면 판매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사업개발국은 상인들에게 11월 중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 상태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문의 사항은 국내무역국 핫라인 1569로 연락하면 된다.

2차 신청은 인하 요율이 12월 1일 적용되기 시작한 뒤에도 이어진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는 판매자는 승인된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플랫폼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심사와 적용 약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확인해야 할 일정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합의, 11월 등록 절차, 6개월간의 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 별도의 경쟁 정책 조치도 이 기간 일부와 겹치므로 예산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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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1일: 복원 대상 의무 수수료의 기준일.
  • 2026년 8월~2027년 2월: 경쟁법에 따라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 인상을 별도로 유예하는 기간.
  • 2026년 9월 30일 이전: 신청 공고의 입점 시점 요건을 충족하려면 참여 플랫폼에 상점이 개설돼 있어야 한다.
  • 2026년 10월 28일: 상무부가 쇼피, 틱톡샵, 라자다와의 합의를 발표.
  • 2026년 11월 1~15일: 1차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16일~12월 16일: 2차 신청 기간.
  • 2026년 12월 1일~2027년 5월 31일: 의무 수수료 인하 예정 기간.

플랫폼은 11월 1일부터 판매자에게 안내를 시작했으며, 등록 절차도 이달 중 진행된다. 상무부는 수수료 인하가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고 밝혔다. 2027년 5월 31일 이후 연장 여부나 대체 수수료 체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이 지원을 요청한 이유

와탄삭 수아임 국내무역국장은 플랫폼이 2026년 초 이후 GP 수수료를 세 차례 인상했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자는 공급업체 대금과 일상적인 운영비를 먼저 지출한 뒤 매출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태국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수프리 통펫은 일부 사례에서 수수료가 약 8%에서 17~18%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요율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리면 수익률이 개선되고 운전자금, 즉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수프리는 태국어 성명에서 이번 긴급 조치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플랫폼에 2026년 1월 요율로 수수료를 되돌리도록 요청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비용을 기존 계획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긴급 조치입니다.

협의회는 자금 조달과 유동성, 시장 접근성, 공정한 사업 규칙을 중소기업의 세 가지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사업자가 받을 돈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일 이내 지급 조건을 지지한다.

플랫폼 수수료 인하는 현금 흐름 압박의 한 부분을 덜어준다. 빠른 대금 지급과 예측 가능한 비용은 또 다른 부분을 해결한다. 사업자는 판매 건마다 충분한 수익을 얻는 동시에 그 돈을 언제 쓸 수 있을지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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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당국, 수수료 인상 조사

태국 무역경쟁위원회는 2017년 무역경쟁법 제60조를 근거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 인상에 관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2월까지 6개월간 인상을 유예하고, 플랫폼이 수수료 구조를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인하 요율은 자격을 갖춘 판매자에게 더 낮은 기준을 제공한다. 경쟁위원회의 조치는 수수료 인상과 수수료 구조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룬다. 두 조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 식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기해 온 더 광범위한 불만과 함께 시행된다.

정책 논의에서 인용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쇼피는 2022년 이후 수수료를 10차례 인상했으며 일부 항목의 누적 인상률은 433%에 달했다. 라자다는 7차례 인상했고 일부 항목의 인상률은 367%에 이르렀다. 틱톡샵의 인상 이력은 아직 검토 중이다.

태국은 2025년 틱톡샵의 규제 대상 지정을 통해 마켓플레이스 감독을 이미 강화한 바 있다. 전자거래개발원(ETDA)의 고영향 마켓플레이스 범주에 포함되면서 판매자 확인, 위험 관리, 규제 보고와 관련한 의무가 강화됐다.

국내무역국은 경쟁위원회, 전자거래개발원, 중소기업 단체, 플랫폼과 협력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배송 플랫폼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차량 호출 플랫폼들도 2026년 4~8월 GP를 여러 차례 조정했다.

더 큰 과제는 예측 가능한 비용

수프리는 플랫폼이 앞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때 판매자에게 미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 당국이 운영비, 사업 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도 지지한다.

사전 고지는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상점이 기존 수수료 체계를 기준으로 재고를 구입하거나 판촉 행사를 약속했는데 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수수료가 바뀌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시점과 근거를 알면 사업주는 가격, 구매, 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계획할 수 있다.

상무부가 추산한 19억3,000만 바트의 절감액은 6개월 전체에 해당한다. 예상 수혜자 약 120만 명에게 균등하게 나누면 사업자 1곳당 약 1,608바트다. 실제 절감액은 대상 매출과 판매자별 적용 수수료 인하 폭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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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퐁 나이야나파꼰 상무부 차관은 경제적 압박과 에너지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플랫폼, 소비자가 부담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디지털플랫폼경제법 초안의 재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규제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정책이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면서 경쟁, 투명성, 소비자 보호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플랫폼 활동에 대한 책임을 나눠 맡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 현행 법률과 규제 체계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6개월간의 구제책에는 두 가지 당면 목표가 있다. 자격을 갖춘 판매자의 의무 부담을 줄이고, 당국이 더 예측 가능한 거래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가 향후 수수료 변경 방식을 검토하는 동안 판매자는 합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플랫폼 이용에 드는 전체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쇼피, 틱톡샵, 라자다의 의무 수수료 인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상무부는 약 1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총 19억3,000만 바트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 태국 판매자는 유효한 전자상거래 등록을 보유하고 플랫폼별 연간 수입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 한도는 개인 180만 바트, 기업 및 기타 법인 350만 바트다.
  • 전자제품은 제외되며, 상점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개설돼 있어야 한다.
  • 신청은 2026년 11월 15일과 12월 16일에 각각 마감하는 두 차례로 진행되며,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약 10일이 걸린다.
  •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국은 수수료 구조와 향후 거래 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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