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면밀히 살피며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말레이시아가 데이터센터에 최소 3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확보해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는 2026년 10월 28일 하원에서 에너지위원회가 이 요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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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통계를 보면 정부가 수요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26년 8월 기준 데이터센터의 계약 전력량은 2,346메가와트였지만 실제 사용량은 1,374메가와트로, 계약량의 58.5%에 그쳤다. 차이는 972메가와트로 계약 전력 수요의 41.5%에 해당했다.
에너지전환·수자원전환부 장관도 겸임하는 파딜라는 사업자들이 자체 사용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중요 시기에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에 비상 발전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와 다른 기업에 추가 전력 공급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력의 더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를 원한다.
이 정책은 청정 전력 확보, 전력망 신뢰성 유지, 신규 인프라 비용 부담 주체 결정이라는 세 가지 실무적 과제를 함께 다룬다. 재생에너지 30%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도 사업 측면에서 중요해진다.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한 전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사회에서 검토 대상은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파딜라는 수자원 비축 여력이 낮은 지역의 사업은 개발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의 확장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망 용량과 더불어 지역의 수자원 가용성도 고려된다.
30% 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나?
정부는 최소 재생에너지 비율을 총 전력 수요 용량 또는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설명해 왔다. 10월 27일 파딜라의 의회 발언을 전한 보도에서는 이를 총 에너지 사용량의 30%라고 설명한 반면, 부킷 븐다라 지역구 시를리나 압둘 라시드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는 총 전력 수요 용량을 기준으로 언급했다. 에너지위원회가 아직 세부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최종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용량은 설비가 공급할 수 있거나 시설이 특정 시점에 끌어다 쓸 수 있는 전력량으로, 보통 메가와트로 측정한다. 소비량은 일정 기간 사용한 전력량으로, 킬로와트시나 메가와트시로 측정한다. 태양광 설비의 정격 용량과 하루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은 햇빛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치다.
산정 방식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 용량 계산을 적용하면 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에서 30%는 재생에너지 용량 1.5기가와트에 해당한다. 전력 소비량의 30%를 충당하려면 관련 기간의 실제 발전량과 사용량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요건 적용 방식에 따라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시장의 잠재 규모는 90억~360억 링깃(RM)에 달한다. 이 추산은 메가와트당 400만 링깃의 사업 비용을 가정하고, 용량과 소비량 시나리오를 달리 적용했다. 규제 당국의 최종 규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결정된다.
태양광 발전과 직접 구매, 두 가지 방식
데이터센터는 CRESS로 알려진 기업 재생에너지 공급 제도(Corporate Renewable Energy Supply Scheme)나 SELCO로 불리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프로그램(Solar for Self-Consumption)을 통해 재생에너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파딜라는 기존 전력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두 방식 모두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CRESS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국가 전력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시설에서 전력을 모두 직접 생산하는 대신 별도 발전 사업자로부터 친환경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SELCO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 사업자가 자체 소비용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파딜라는 데이터센터가 잉여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보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자체 수요를 충당해 전체 전력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목표다.
파딜라는 의회 질의응답에서 데이터센터의 자체 발전을 권장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방식은 데이터센터 부문이 자체 생산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국가 전력망에서 공급받는 전력에 대한 전적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RESS 요금은 누가 부담하나?
파딜라는 CRESS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가 전력망 이용 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4센으로 유지된다고도 밝혔다. 친환경 전력 사용자는 킬로와트시당 4센의 별도 요금을 낸다. 그는 두 요금을 합산해 18센의 단일 요금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요금은 서로 다른 참여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전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력망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납부 의무를 진다. 사업자와 구매자 간 계약에 전력 구매의 더 폭넓은 상업 조건이 정해진다.
사업자 요금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처음 킬로와트시당 20센으로 책정됐다가 14센으로 인하됐다. 6센, 즉 30% 인하된 것이다. 파딜라는 이 요금이 운영 및 규제 비용, 시장 개발, 전력 시스템 확충·보강 작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위원회가 업계 관계자들과 요율을 논의했으며 이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9월 도입된 패키지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기업 구매자는 10년간 계약을 맺어야 한다. 킬로와트시당 14센의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 마감일에 맞춰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고객은 건설, 전력망 연결, 전력 구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확보 전력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큰 이유
8월 기준 데이터센터의 실제 소비 전력은 1,374메가와트로, 계약 전력 수요 2,346메가와트에 못 미쳤다. 파딜라는 사업자들이 전력 공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전력량을 추산하지만 실제 소비량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수요와 실제 사용량을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 구성됐다.
전력회사는 고객이 처음에는 전력을 적게 사용하더라도 공급하기로 약속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객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 발전 설비와 송전선 등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시스템 전반의 투자 결정을 위해 수요 신청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투자자가 확보 전력량과 전력망 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조하리 압둘 가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10월 15일 의회에서 해당 조건을 설명했으며,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급 가능 상태로 확보해 둔 용량에 대한 요금도 포함됐다.
파딜라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승인된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필요량을 초과하는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접속부하요금(Connected Load Charge)도 인상됐다. 수요 점검과 요금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사업자들은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 두기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예측할 재정적 유인을 갖게 된다.
승인 현황이 보여주는 향후 확장 규모
파딜라는 서면 답변에서 8월 기준 데이터센터 사업이 12.3기가와트의 전력 공급 용량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데이터센터 부문의 최대 전력 수요를 8,391메가와트, 즉 8.391기가와트로 전망한다.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다.
이 수치들은 개발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승인된 공급 용량, 계약된 수요, 현재 실제로 끌어다 쓰는 전력량이 이에 해당한다. 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 시설의 소비량뿐 아니라 승인된 사업이 언제 가동되고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늘어날지도 고려해야 한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는 재생에너지 30% 요건을 조건으로 추가 용량 5기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기준 확인된 8.3기가와트 규모 사업 계획의 약 60%에 해당했다.
파딜라는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전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수요를 점검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업계가 성장함에 따라 발전 및 전력망 계획을 갱신할 예정이다. 전력 공급 사업자는 요청된 전체 용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에 맞춰 신규 투자를 조정해야 한다.
전력 신청에 기술 심사 적용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신청은 모두 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에 회부되기 전에 에너지위원회가 관리하는 에너지 포커스 그룹(Energy Focus Group)의 기술 평가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전력 시스템이 신청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지, 어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평가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승인한 전망치가 활용되며 송전망과 배전망을 모두 살핀다. 송전망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량의 전력을 수송하고, 배전망은 더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자체 접속 지점을 넘어서는 전력망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파딜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로 시스템 보안, 충분한 용량, 안전한 예비율, 전력망 안정성, 모든 소비자에 대한 공급 지속성을 꼽았다. 예비율은 공급 가능한 전력 용량과 수요 사이의 여유분으로, 설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수요가 늘어날 때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 규정은 시스템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고전압 또는 초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기존 및 신규 데이터센터에 초고압 요금(Ultra High Voltage tariff)이 2025년 7월 1일 시행됐다. 인프라 비용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함께 적용됐다.
비상 발전기와 수자원 비축이 지역 안전장치 좌우
파딜라는 중요 시기와 운영 예비율이 낮은 시점에 수요 조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상 발전기를 데이터센터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사용하면 전체 시스템이 압박을 받을 때 시설이 전력망에서 끌어다 쓰는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
마창 지역구 완 아흐마드 파이샬 완 아흐마드 카말 의원은 가뭄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때 공공 전력과 수자원 공급을 보호하는 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질의는 국가 에너지 계획과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압박을 연결했다.
수자원 가용성은 태스크포스의 입지 평가에 포함된다. 파딜라는 주 수자원 공급 사업자의 의견과 권고를 바탕으로 수자원 비축 여력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비축 여력이 낮은 지역의 사업은 개발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원자력 에너지도 또 다른 전력 공급원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파딜라는 말레이시아가 먼저 국제 협정과 조약상 의무를 해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충족하며, 적절한 안전 규제와 인력 역량,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의 핵심에 국가의 준비 상태와 공공 안전을 뒀다.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일정
재생에너지 요건은 요금 변경, 수요 검토, 투자 조건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력 조달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구체화 중인 규정 체계와 CRESS 전력망 이용 요율의 확정된 마감일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2025년 7월 1일: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초고압 요금이 시행됐다.
- 2026년 8월: 데이터센터의 계약 전력 수요는 2,346메가와트였고 실제 사용량은 1,374메가와트였다.
- 2026년 10월 15일: 조하리가 확보 전력 용량과 송전망 개선 비용을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명했다.
- 2026년 10월 28일: 파딜라가 하원에서 재생에너지 체계, 수요 평가, 공급 안전장치를 설명했다.
- 2028년 12월 31일: CRESS 사업은 사업자 전력망 이용 요율 14센을 적용받으려면 이날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 2030년: 정부가 전망하는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 수요는 8,391메가와트에 이른다.
사업자에게 당장의 과제는 전력 확보, 재생에너지 조달, 인프라 지출을 현실적인 운영 수요에 맞추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다른 사용자를 위한 전력과 수자원 공급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지도 좌우하게 된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최소 30%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 2026년 8월 실제 전력 사용량은 계약 수요의 58.5%였다.
- 사업자는 CRES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자가소비용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 CRESS 사업자는 킬로와트시당 14센의 이용 요금을 내고, 사용자는 별도로 4센을 부담한다.
- 전력 신청은 기술 심사를 거치며 수자원 비축 여력이 낮은 지역은 개발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CRESS 요율 14센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