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점뿐 아니라 제도도 바뀌는 추가 2년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하는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할 계획이다.
목차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돼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세금이 네 번째로 연기되는 셈이다.
이번 연기안에서도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세 대상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250만 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정부는 대신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계산 기준을 확정하며, 더 폭넓은 디지털자산 입법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
연기안이 시행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변경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법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국회 표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잇따른 시행 연기를 인정하면서 추가 준비 기간을 활용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2029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이번 제안은 2년 더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손실 계산 방식이 바뀌고, 기존 보유 자산의 평가 기준일이 2028년 말로 정해지며, 계획대로 법이 제정되면 첫 연간 신고·납부 기간은 2030년 5월이 된다.
거래소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기준에 맞춰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더 주어진다. 정부는 국내외 거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과세 제도로 또 한 번 바뀐 시행일을 뒷받침해야 한다.
2022년에서 2029년까지 바뀐 시행일
한국은 2020년 7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후 투자자 반발과 행정 준비 미비 우려로 시행일이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 제안은 2026년 초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시행을 2027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도 해당 일정을 유지했다.
- 2020년 12월: 국회가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1월 시행을 예정했다.
- 2021년 말: 국회가 시행일을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 이후 추가 연기: 시행일이 2025년 1월, 이어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 2026년 10월: 신고 체계와 해외 기록 확보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이 추가 연기 검토를 지지했다.
- 2026년 11월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9년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 2026년 11월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연기를 공식 제안했다.
- 2026년 11월 5일: 정부가 2029년 1월 시행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10월에는 미완성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과 거래소가 2022년 이후 49차례 협의했지만 5대 거래소 가운데 과세 시스템 구축을 마친 곳은 없었다.
빗썸은 세부 요건이 확정된 뒤 개발에 최소 6~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실무상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완성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1월 시행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세율 유지 시 투자자의 납부액
예정된 세율 22%는 국세인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과세 대상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낸다.
과세 대상 연간 이익이 500만 원인 투자자의 경우 2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납부 세액은 55만 원이다.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공제 한도 이내인 투자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계산 기준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인정되는 취득 비용과 경비를 차감한 뒤의 소득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합산할 수 있다.
발표된 제안에서도 연간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유지된다.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투자 과세를 더 폭넓게 바꾸자는 주장은 향후 논의 사항이지, 이미 채택된 변경안은 아니다.
해외 거래가 연기 사유의 핵심인 이유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외 거래 활동을 추적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국내 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국제 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다. 이 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국 과세당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개인 지갑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거래 내역을 연결해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 기록만으로는 자산이 해외로 이동했을 때 거래 내역에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제안된 준비 기간에 해외 거래 정보 확보 역량을 개선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서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다 일관되게 과세하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목표다.
홍콩은 더 이른 정보 보고 일정을 따르고 있다. 승인된 CARF 관련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7년부터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 관할권 간 정보 교환은 2028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정보 보고 기반 시설에 관한 일정이며, 서울의 제안은 양도차익 과세 시행 시점을 다룬다.
3년간 손실 이월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제안된 손실 이월 공제에 따라 투자자는 인정되는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따라서 2029년에 기록한 손실은 2032년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만 합산한다. 그 결과 한 해에 손실이 더 컸더라도 다음 해에 이익을 얻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첫해에 1억 원을 잃고 다음 해에 5,000만 원을 번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손실 이월 공제가 없다면 둘째 해의 이익에서 공제액을 뺀 4,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돼, 22% 세율로 1,045만 원을 내야 한다.
제안대로 손실을 이월하면 앞서 발생한 손실이 다음 해의 5,000만 원 이익을 상쇄해 이 사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는 2년간 총 5,0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큰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손실을 여러 해에 걸쳐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제안은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간을 바꿔 이전 손실을 이후 과세 계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세금은 줄지만 과거 손실에는 적용 경계가 생겨
정부의 두 번째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2029년 1,000만 원 손실을 기록하고 2030년 2,000만 원 이익을 얻는다. 손실 이월 공제가 없다면 연간 공제액을 뺀 1,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은 385만 원이다.
먼저 전년도 손실 1,000만 원을 차감하면 공제액 적용 후 과세 대상 소득은 7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은 165만 원으로, 220만 원, 즉 약 57.1% 감소한다.
제안된 2029년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손실은 이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과세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는 과세가 시작된 뒤 얻은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입가와 2028년 말 시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취득가액은 이후 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기준 금액이다.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면 추후 매도 시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변경 일정이 법제화되면 2029년 거래 소득을 처음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는 2030년 5월이다.
새로운 거래 유형에는 더 명확한 지침 필요
한국의 현행 법률 체계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번 검토에서는 스테이킹 보상과 탈중앙화 금융 수익, 에어드롭, 가상자산 간 교환 등으로 확장된 시장을 다룰 예정이다.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블록체인 활동의 검증을 지원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디파이(DeFi)라고도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드롭은 수령인에게 토큰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각각 소득이 언제 발생하는지,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실무상 질문을 낳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월 발간한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보고서는 거래 분류, 외국납부세액 공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한국의 과제로 꼽았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보상이 자산 대여의 대가인지 검증 작업의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가톨릭대 안성희 교수는 신고 간소화와 정확한 분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양도와 대여를 함께 과세하면 신고 편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세법상 과세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여러 플랫폼과 지갑의 거래 내역을 합산하고, 취득 비용을 산정하며, 다양한 거래 유형을 처리할 지침도 필요하다. 이런 세부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기록해야 할 내용과 투자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달라진다.
일본의 접근 방식이 논의에 보태는 점
일본의 사례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거래 유형별 규정의 구체적인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일본의 채굴, 대여, 가상자산 간 교환, 블록체인이 분기돼 새 코인이 생기는 하드포크에 대한 과세 방식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설명한 일본의 과세 방식에 따르면 채굴 소득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은 수령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0으로 본다.
일본의 개혁안은 주식과 같은 20.315%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융 규제와 연계한다. 세율 인하는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인가 거래소가 취급하는 지정 자산에 적용된다. 손실 이월 공제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이미 현지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한국의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논의 중인 방안으로는 투자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 납부 세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안 모두 국내 세액을 계산할 때 해외에서 낸 세금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화 같은 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스테이블코인에도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자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로 제한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입법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청년 투자자와 서로 다른 공정성 기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가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의 44.1%를 차지했다. 젊은 투자자의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반대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주식 과세도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한 뒤 폐지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낸다. 언급된 코스피 종목별 보유 기준은 50억 원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일반 주식 투자자 다수가 다른 과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하는 데 반발해 왔다. 가상자산 과세가 반복해서 연기된 데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 의뢰한 연구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예정된 25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액 세금에 따른 신고·납부 및 행정 비용이 근거로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가 주식 등 다른 투자에서 얻은 이익과 가상자산 손실을 상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정부는 검토 과정에서 공제 한도와 더 폭넓은 손실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제안은 가상자산 손실을 이후 가상자산 이익에서 공제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은 2027년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7년 정기국회에 세제 전반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즉각적인 시행 연기와 손실 이월 공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시행일을 시급히 바꾸는 작업과 세부 체계에 관한 후속 검토를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입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인허가와 투자자 보호, 신상품의 법적 지위는 과세 규정이 다뤄야 할 거래 범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안된 일정은 구체적이다. 국회 승인을 받아 시행을 연기하고, 2027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2028년 세부 기준을 발표한 뒤 2029년 과세를 시작하고, 첫 연간 신고는 2030년 5월에 진행한다. 이때 거래소는 공개된 요건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된다.
세 차례 시행을 연기한 뒤 정부의 신뢰도는 새 날짜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예정된 절차를 완수하는 데 달려 있다. 해외 데이터 확보, 거래 분류, 취득가액, 손실 처리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모두 투자자의 최종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핵심 내용
-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일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 예정된 세율은 과세 대상 연간 이익 250만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22%로 유지된다.
- 제안된 손실 이월 공제에 따라 인정되는 손실을 이후 3년간 가상자산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과세 시행 전에 발생한 손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와 2028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
- 정부는 2029년 미국과의 정보 교환 예상과 국내 규정 미비를 연기 사유로 제시했다.
- 개선 방안은 2027년 상반기, 세부 기준은 2028년 상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 제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9년 소득에 대한 첫 연간 신고·납부 기간은 2030년 5월이 된다.






